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아폴로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아폴로호 선 적 항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1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8. 25. 05:1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9분 50초.동경 126도 24분 51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15도 방향 약 0.3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아폴로호는 2016. 9. 13. 다오요트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89m × 너비 3.7m × 깊이 1.1m), 출력 66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조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9.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 선원실, 기관실, 연료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객실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아폴로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2016. 5. 11.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2016. 9. 13. 아폴로호가 건조·진수된 후 잠시 사무장을 하다가 선장으로 승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아폴로호 일반배치도</span>나.

사실의 경과아폴로호는 2019. 8. 25. 04:54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항에서 총 21명(선장 1명, 사무장 1명, 낚시승객 19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낚시조업차 출항하여 전라남도 부안군 왕등도(약 1시간 30분 소요)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은 낚시영업을 시작한지 약 3년 정도 되었으나, 신시도항에서의 출항경험은 적고, 1년에 90일 정도 출항하는 정도여서 신시도항 인근의 해상지리는 잘 알지 못하였다.

이에 선장 A은 비슷한 시간에 신시도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 새만금호의 불빛을 따라가기 시작하였다.선장 A이 같은 날 05:15경 침로 293도, 속력 약 12.9노트로 선유도항 방파제등대를 좌현에 두고 항과한 후, 같은 날 05:17경 침로 295도, 속력 약 13.2노트로 항해하다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15도 방향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9분 50초.동경 126도 24분 51초에서 물에 잠긴 간출암에 선저를 충격하며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3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좌초위치[그림 3] 아폴로호 항적정보</span>다.

사고 후 경과선장 A은 선저에 충격을 느끼고 아폴로호를 후진시켜 좌초상태에서 빠져나온 후 객실로 내려가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선장 A은 조타실로 돌아와 천천히 선박을 조선해보았으나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약 10분간 낚시장소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05:28경 승객으로부터 “바닷물이 조금씩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선박을 정지하였다. 선장 A이 객실로 내려가 상태를 확인하니 해수가 유입되고 균열이 확인되어 군산해경에 신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아폴로호 이동항적</span> 이 좌초사고로 아폴로호의 좌현 선수 선저측 외판에 길이 약 45㎝, 너비 2㎝ 크기의 파공을 포함 총 5개소가 파공되어 조타실 하부 선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수리비 약 1,200만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2] 아폴로호 손상부위 중 일부</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아폴로호가 새만금호를 뒤따라가다가 좌초한 위치</span> 조석표에 의하면, 좌초위치와 가까운 선유도 조석은 저조시각이 03:27(조위: 267㎝), 고조시각이 09:02(조위: 476㎝)이고, 사고시점은 저조가 약 1시간 50분 경과한 시각으로 조고는 약 319㎝로 밀물 중이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선장은 미리 예정항해에 필요한 최신화된 해도와 항로서지 등을 이용하여 출항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정항로에 대한 조석, 조류는 물론 항로주변의 장애물 등 선박의 안전항해에 관계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또한, 해도 상에 표시된 장애물이나 수중암초·어망 등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기 위해 자선의 선위(船位)를 적절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항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선체가 이들과 접촉하거나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여 곧바로 좌초·접촉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그러나 선장 A은 사고해역 주변을 항해한 경험이 거의 없었으나, 출항 전 항해할 해역의 수심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사고당시 레이더 및 GPS플로터를 통해 선위확인을 하지 않고 만연히 앞서가는 낚시어선의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간출지에 좌초하였다.참고로, 아폴로호를 앞서가던 새만금호는 충돌사고 약 1분 15초 전 침로를 변경하였으나 아폴로호는 좌초직전에야 뒤늦게 침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6 참조). 이처럼 선장 A이 사고해역 지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레이더 및 GPS플로터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앞서가던 선박의 불빛만 보고 항해하는 등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좌초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앞서가던 새만금호의 변침점</span>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사고해역 항해경험이 많지 않은 선장이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앞서가는 낚시어선의 불빛만 보고 따라가다가 간출암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아폴로호의 선장으로서, 예정항로 상의 항해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위험요소와 안전거리를 갖고 운항하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자선의 선위를 확인하면서 저수심대, 간출암, 암초, 어망, 침몰선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지역 지리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앞서가는 낚시어선의 불빛만 따라가고, 레이더 및 GPS플로터 등을 통하여 선위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만연히 저수심대로 항해하다가 좌초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또한, 이 좌초사고로 선저측 외판에 5개소가 파손되는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손상확인을 소홀히 하여 약 10분간 예정된 항해를 계속한 것은 다수의 낚시승객에게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미흡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해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출항 전 예정항로 주변의 저수심, 암초, 간출암 등 항해에 위험·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위험요소와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사고해역 항해경험이 많지 않은 선장이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앞서가는 낚시어선의 불빛만 보고 따라가다가 간출암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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