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아이리스호 선 적 항무창포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1㎾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6. 6. 07:39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7분 56초.동경 126도 22분 37초(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용도북방등표로부터 진방위 305도 방향, 약 1.1마일 해상)</span> 아이리스호는 2014. 4. 24.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대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5.10미터 x 너비 3.36미터 x 깊이 0.91미터), 출력 66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장망류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19. 4.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7. 4. 5. 충청남도 보령시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충청남도 연안을 영업구역으로 낚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이 선박에 설치된 타(Rudder)는 단판 비평형타(Single plate unbalanced)로 틸러(Tiller) 양 끝단에 연결된 유압실린더에 의해 좌우로 움직이며, 유압실린더는 조타기 유압펌프에서 형성된 유압으로 작동한다.
조타기 유압펌프는 베인(Vane)식 유압펌프로서 펌프의 축(Shaft)이 주기관 축에 벨트로 연결되어 구동된다.해양사고관련자 아이리스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16년경에 조타기 유압펌프의 오일을 교환하였다.이 선박은 2017. 6. 6.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항에서 선장 A와 낚시승객 17명을 태우고 낚시조업차 출항하였다.선장 A는 낚시조업 예정지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7:39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용도북방등표로부터 진방위 305도 방향, 약 1.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7분 56초.동경 126도 22분 37초 해상에서 갑자기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선장 A는 119를 통하여 보령해양경비안전서에 조타기 고장 사실을 신고하였고, 자선을 예인할 선박을 수배하였다.아이리스호는 현장에 도착한 낚시어선 뉴웨이브호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09:00경 무창포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 시정은 약 3.0마일 정도 되었다.사고 이후 선장 A는 펜타코리아 군산대리점에 조타기 수리를 의뢰하였다.
펜타코리아 군산 대리점은 점검결과 조타기 유압펌프 내부에서 펌프의 회전축(재질 합금강, 직경 약 20mm)이 절단되어 유압을 형성하지 못하여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유압펌프 오일은 교환하지 않고 회전축만 신품으로 교체한 후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원 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아이리스호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 조타기 유압펌프의 회전축 절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아이리스호 선장으로서 선박 안전운항을 위하여 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하고,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운영되도록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특히, 항해중 기관 및 조타장치 고장 발생은 선박의 전복사고 등을 초래할 위험이 높음으로 선장은 항상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함으로써 고장을 예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건 사고발생의 원인인 유압 펌프의 회전축 절단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중 갑자기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유압 오일 상태가 정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회전축의 잠재된 하자(Latent Defect) 또는 순간적인 과부하(Momentary Overload)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이 경우 선장으로서 조타기 설비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직경 20밀리미터인 유압 펌프의 회전축이 잠재된 하자 또는 순간적인 과부하에 의해 절단되는 것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회전축 절단으로 인한 조타기손상사건에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아이리스호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 조타기 유압펌프의 회전축 절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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