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아이리스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아이리스호 선 적 항옹진군 영흥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6㎾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감속 및 역전장치제조사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검사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년 6월 26일 16시 19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58초.동경 126도 00분 13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 남동방 0.08마일 해상)</span>가.

이 사고 이전 아이리스호 주기관 등 교체 상황해양사고관련자 아이리스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5년 8월 19일 노후된 기존 주기관(현대마린, 430마력)을 철거하고 새 주기관(스카니아, 736킬로와트)을 설치하면서 감속 및 역전장치(이하 ‘감속역전장치’라 한다.)도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제조한 TK750 제품으로 교체하였다.이후 선장 A는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약 2~3시간 이상 원거리를 운항한 후에는 감속역전장치를 후진에서 중립/전진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립으로 되지 않고 후진상태로 고착되는 현상이 몇차례 발생하여, 2016년 4월 21일 B에서 제조한 TK1200 제품으로 감속역전장치를 교체하였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임시검사를 신청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박검사원 C(이하 ‘선박검사원 C’이라 한다.) 입회하에 약 1시간 동안 시운전하여 본 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유압다판식 감속역전장치 작동 원리이 선박에 설치된 유압다판식(油壓多板式) 감속역전장치(TK-1200)는 입력축(Input shaft), 후진축(Reverse shaft), 출력축(Output shaft) 등 3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력축의 선수측은 주기관, 출력축의 선미측은 추진축과 각각 연결되며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선택밸브(Selector Valve : 일명 전후진 전환밸브)로 클러치를 작동시키는 구조이다.선택밸브와 연결된 작동유압유 펌프는 후진축 선미측의 끝단에 부착되어 후진축이 돌아가면 같이 작동되며 클러치의 작동, 냉각 및 베어링과 치차의 윤활을 위하여 선택밸브에 압력오일을 공급하여 준다.클러치의 구동은 윤활유를 겸한 작동유가 작동유압유 펌프에 의하여 승압(昇壓)된 후 압력조절밸브로 평방센티미터당 약 20 내지 26킬로그램(Kg/㎠)으로 조압(調壓)되어 선택밸브를 통하여 입력축 또는 후진축의 클러치 피스톤을 밀어 준다.

이 때 압력조절밸브로부터의 잉여유(剩餘油)는 냉각기를 경유하여 각 활동유(滑動油)에 각각 다다르게 되어 있다.클러치 피스톤은 여러장의 원판으로 조합된 다판(多板 : Discs)을 밈으로써 이 다판이 전진시에는 입력축의 전진치차가 후진축과 연결되지 않고 직접 출력축의 치차와 맞물리어 돌고, 후진시에는 입력축의 전진치차는 후진축의 후진치차와 맞물리고 이 후진치차는 출력축의 치차와 맞물리어 돌아감으로써 전.후진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작동유가 클러치 피스톤을 밀지 못할 경우 등 비상시에는 비상볼트를 죄어 클러치 피스톤을 기계적으로 밀어줌으로써 전진클러치만을 작동시킬 수 있다.

다. 사실의 경과아이리스호는 2003년 5월 9일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30미터 x 너비 3.80미터 x 깊이 0.94미터), 출력 73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옹진군 영흥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업 및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18년 5월 2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중앙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2번 어창, 승객실, 연료탱크, 기관실, 창고, 청수탱크,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및 승객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말 및 휴일에는 낚시승객을 승선시키고 가덕도, 울도 등지에서 낚시어업을 주로 하고, 낚시손님이 없는 주중에는 덕적도 근해에서 주꾸미 조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아이리스호 일반배치도</span> 아이리스호는 2016년 6월 26일 04시 4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2명과 낚시승객 12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우럭 낚시차 출항하여 옹진군 가덕도 부근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가덕도 부근에 도착한 후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4시 30분경 출발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울도 부근에 도착하여 표류하면서 낚시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낚시 중 자선이 조류에 밀려 울도로 접근하면 주기관을 조금씩 후진하여 자선이 밀리지 않게 위치를 조정하면서 낚시를 계속하던 중 2016년 6월 26일 16시 19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 남동방 0.0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0분 58초.동경 126도 00분 13초 해상에서 주기관을 후진한 후 감속역전장치 레버를 중립으로 하였으나 감속역전장치가 고착되어 계속 후진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선장 A는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한 후 재시동하여 감속역전장치를 작동하여 보았으나 계속 후진만 되는 상태가 계속되자 해경에 사고신고를 한 후 지인에게 연락하여 다른 낚시어선 2척을 현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아이리스호는 현장에 도착한 2척의 낚시어선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20시 00분경 진두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사고 이후 선장 A와 B는 감속역전장치 수리과정에서 주기관 해수펌프 표면의 페인트가 과열에 의해 그슬리고, 펌프 내부의 임펠라가 손상되었으며, 감속역전장치의 후진축 다판이 소착된 것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과열로 인해 해수펌프 표면의 페인트가 그슬린 모습(아이리스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해수펌프 임펠라가 손상된 모습(아이리스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3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감속역전장치 다판의 변형과 파손된 모습(타 선박)[그림 5] 과열로 변형된 감속역전장치 다판 모습(타 선박)</span>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감속역전장치의 유압다판 소착 검토감속역전장치의 유압다판이 소착되는 원인으로는①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가 심하여 미끄럼 마찰을 하는 경우,② 추진축에 로프 또는 어망 등이 감기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③ 클러치 사용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④ 피스톤 압력이 저하하여 미끄럼 마찰을 하는 경우,⑤ 유압유 및 윤활유에 불순물이 섞여 오손되는 경우,⑥ 냉각 불량으로 클러치가 과열된 경우 등이 있다.이 사고 이후 감속역전장치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선장 A와 B이 주기관 해수펌프 표면의 페인트가 과열에 의해 그슬리고, 펌프 내부의 임펠라가 손상된 것을 확인한 점을 감안할 때, 유압다판이 소착된 원인은 주기관 냉각계통 이상으로 냉각작용을 하는 해수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함으로 인해 감속역전장치의 오일 냉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해수펌프 임펠라 손상 검토선장 A는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약 2~3시간 이상 원거리를 운항한 후에 감속역전장치가 고착되는 현상이 몇차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B는 아이리스호가 20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항해하는 경우, 선체가 부상하면서 냉각수를 흡입하는 선외변이 수면상에 노출되어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냉각수 공급이 여의치 않아 전체적인 냉각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감속역전장치가 고착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선장 A와 B의 이러한 진술을 감안할 때, 해수펌프 표면의 페인트가 과열에 의해 그슬리고, 펌프 내부의 임펠라가 손상된 원인은 아이리스호가 고속 항해시 선체가 부상함으로 인해 선외변으로부터 냉각수 흡입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선외변으로부터 냉각수 흡입이 부족하여 해수펌프 임펠라가 손상되는 등 주기관 냉각계통의 이상으로 인해 감속역전장치의 오일 냉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감속역전장치의 유압다판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아이리스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주기관을 운전할 경우에는 주기관의 냉각계통을 철저히 점검하고 감속역전장치 등 각종 기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아이리스호에 설치된 감속역전장치의 제조사로서, 주기관 냉각계통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고에서 감속역전장치의 제조와 관련하여 행한 직무상 과실이 없으므로 굳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 또는 명하지 아니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아이리스호의 감속역전장치를 검사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원으로, 이 선박에 설치된 감속역전장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예비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이고, 이 장치를 아이리스호에 장착하여 임시검사를 집행할 때 약 1시간의 해상시운전을 실시하는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이 사고에서 행한 직무상 과실이 없으므로 굳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 또는 명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소형선박의 선장은 주기관을 운전할 경우 냉각계통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점검하여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각종 기기가 소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외변으로부터 냉각수 흡입이 부족하여 해수펌프 임펠라가 손상되는 등 주기관 냉각계통의 이상으로 인해 감속역전장치의 오일 냉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감속역전장치의 유압다판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