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아레스호길성3호 선 적 항 오천항회변항 선박소유자 PS 총 톤 수 9.77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1킬로와트 × 1기가솔린선외기 220킬로와트 × 3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2. 9. 17. 09:3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6분 24초.동경 126도 27분 20초(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육도 북쪽 약 1.8해리 해상)</span>가.
사실의 경과1) 아레스호의 충돌 전 운항상황 등아레스호는 2016. 8. 5. 장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9.77톤(길이 15.59m, 너비 3.56m, 깊이 0.82m)이고 선적항은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오천항인 어선이다. 이 선박은 주기관으로 66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고,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이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아 2026. 4.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이 낚시어업에 종사할 때 최대승선인원은 선장을 포함해 총 22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아레스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갑판 위에 조타실, 객실, 낚시 공간 등이 있고, 갑판 아래는 창고, 선실, 기관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 선박은 레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이하 “AIS”라 한다), 선박패스장치(이하 “V-Pass”라 한다) , 지피에스플로터, 초단파무선전화(이하 “VHF”라 한다), 중단파대무선설비(이하 “SSB”라 한다) 등의 항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길이가 20미터 미만이어서 조종불능선임을 표시하는 둥근꼴 형상물(이하 “흑색구형 형상물”이라 한다)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 <각주>1</각주>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아레스호 선장 A(이하 ‘아레스호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21명이 승선하고 당일 낚시 차 2022. 9. 17. 05:43경 오천항을 출항하여 주로 낚시영업을 하는 천수만 해역에서 [그림 2]와 같이 장소를 변경하며 낚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1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아레스호(붉은색) 및 길성3호(파란색) 이동 항적</span> 아레스호 선장 A는 낚시장소를 옮기려 이 선박을 침로 약 160도, 속도 약 11노트로 조종했는데, 같은 날 08:20경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하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아레스호(붉은색) 및 길성3호(파란색) 충돌 전 항적</span> 아레스호 선장 A는 선미에 있는 프로펠러축계 점검구를 통해 폐어구줄이 축계에 감긴 것을 확인하였고, 다른 낚시어선으로부터 낫을 빌리는 등 선미에서 직접 폐어구줄을 제거해 보려고 하였다.
이 사람은 수십 분 동안의 시도에도 폐어구줄을 제거할 수 없자 같은 날 09:14경 잠수사를 수배하였다.당시 천수만 해역의 기상은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2~4m로 불고, 파도는 약 0.5m로 일었으며, 시정은 2해리 이상이었다. 같은 날 물때는 간조시각(오천항을 기준으로 하였다)이 07:56이고 고조시각이 14:06이어서 이 해역의 조류는 남쪽을 향해 점점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이 사람이 조타실을 비운 채 선미에서 폐어구줄 제거를 시도하는 동안 아레스호는 북서풍과 남쪽으로 흐르는 조류를 우현 측으로 받으며 평균 대지속력 약 0.9노트, 남남동 방향으로 표류하였다.아레스호 선장 A는 선미에서 계속 폐어구줄 제거작업을 하다가 다른 공구를 찾기 위해 선수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 이 사람은 좌현 측 십여 미터 떨어진 곳에 낚시어선(나중에 “길성3호”인 것을 알게 됨)이 있는 것을 보았다.2) 길성3호의 충돌 전 운항상황 등길성3호는 2014. 3. 25. 한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7.93톤(길이 11.82m, 너비 3.20m, 깊이 0.84m)이고 선적항은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회변항인 어선이다. 이 선박은 주기관으로 220킬로와트 가솔린선외기 3기를 장치하고 있고,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이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아 2024. 3.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이 낚시어업에 종사할 때 최대승선인원은 선장을 포함해 총 18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길성3호 일반배치도 및 사고 당시 스팽커 설치 모습</span> 이 선박은 [그림 4]와 같이 갑판 위에 조타실, 객실, 낚시 공간 등이 있고, 갑판 아래는 창고, 선실, 기관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 선박 선미에는 낚시 중 바람, 조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돛(Spanker, 이하 “스팽커”라 한다)이 있다.이 선박도 레이다, AIS, V-Pass, 지피에스플로터, VHF, SSB 등의 항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길성3호 선장 B(이하 “길성3호 선장 B”이라 한다)과 낚시승객 17명이 승선하고 당일 낚시 차 2022. 9. 17. 05:53경 회변항을 출항하여 주로 낚시영업을 하는 천수만 해역에서 장소를 변경하며 낚시하였다.길성3호 선장 B은 같은 날 07:21경 길성3호를 [그림 3]에 표시된 위치에 정선시키고 선외기 3기 중 2기의 시동을 켜두었다.
이후 길성3호는 정류한 채 낚시하였다. 이 선박은 아레스호와 달리 선수 방향으로 바람과 조류를 받으며 남남동쪽으로 표류하였는데, 스팽커가 있는 이 선박은 아레스호보다 느린 평균 대지속력 약 0.3노트로 움직이고 있었다.길성3호 선장 B은 조타실에 있다가 다른 선박(나중에 “아레스호”인 것을 알게 됨)이 약 1노트로 남쪽으로 이동하며 접근하는 것을 보았지만, 길성3호가 먼저 와 낚시 중이니 아레스호가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주의하여 계속 관찰하지는 않았다.수 분 후 이 사람은 선수에 있던 낚시승객들이 다른 배와 가까워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밖을 확인해 보니 아레스호가 선수 방향 십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3) 충돌 경과길성3호 선장 B은 아레스호가 듣도록 경적을 울리면서 확성기로 우리 배가 이곳에 먼저 와 낚시 중인데 왜 접근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주기관을 사용해 길성3호를 수십 미터 후진시켰다.아레스호 선장 A는 아레스호는 축계에 줄이 감겨 조종불능 상태인데 길성3호는 지피에스플로터 등으로 주변을 확인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두 선박의 선장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언쟁하였다.
길성3호 선장 B은 주기관을 사용해 길성3호를 아레스호 부근으로 접근시킨 후 주기관을 멈추었다. 이때 두 선박의 낚시승객들은 대부분 갑판에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두 선박의 선장은 서로에게 욕 등을 하며 계속 말다툼했다.두 선박이 접근한 상태에서 언쟁이 이어지던 중 인근을 통과하던 다른 선박의 항주파 등으로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길성3호가 요동하며 선수 쪽이 들렸다가 내려오면서 아레스호의 좌현 중앙부와 충돌하는 사고가 2022. 9. 17. 09:30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육도로부터 북쪽으로 약 1.8해리 떨어진 천수만 내 북위 36도 26분 24초.동경 126도 27분 20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아레스호 좌현 중앙부 갑판에 있던 낚시승객 3명이 길성3호를 피하던 중 부상(염좌 등)당했고, 아레스호는 충돌부 불워크 등이 파손되었으며 일부 낚싯대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길성3호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충돌 후 길성3호는 상대 선박의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아레스호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도착하자 다시 돌아왔다. 두 선박 선장의 다툼은 상당 시간 계속되었고, 부상당한 아레스호의 낚시승객들은 해경정으로 옮겨타 육지로 이송되었다. 아레스호는 같은 날 10:48경 축계에 감긴 폐어망줄을 제거한 뒤 자력으로 귀항하였다.이 사건 충돌사고 관련으로 아레스호 선장 A는 200만원의 벌금을, 길성3호 선장 B은 3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납부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 검토충돌 당시 아레스호는 축계에 폐어망줄이 감겨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조종불능선”에 해당한다.한편 길성3호는 낚시 차 정류하였더라도 같은 법에 따라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이 사건 충돌은 기상과 해상상태가 좋고 시정도 양호한 주간에 아레스호 선장과 길성3호 선장이 여러 낚시승객을 태운 채 두 선박이 근접하게 된 책임 등을 따지며 언쟁하던 중 다른 선박의 항주파 등으로 발생한 너울성 파도에 길성3호가 요동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에 따라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선장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관계 선박의 성능의 한계에 따른 사정을 포함한다)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 등 항법을 지켜야 한다.아울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2) 아레스호 선장의 부적절한 운항 등아레스호 선장은 아레스호가 축계 폐어구줄 감김으로 조종불능선이 되자 선미에서 제거작업을 하며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특히 아레스호는 조종불능선임을 표시할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람은 더욱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변에 선박이 있는 경우 아레스호가 조종불능 상태임을 알리고 주의할 것을 요청했어야 한다.하지만 아레스호 선장은 상당 시간 축계 폐어구줄 제거작업을 하면서 주변 상황을 적절히 경계하지 않았고, VHF 안내 방송 등 다른 선박이 아레스호가 조종불능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이 상태에서 아레스호는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표류하여 정류한 길성3호로부터 십여 미터 떨어진 곳에 이르렀고, 그제야 아레스호 선장은 길성3호의 경적 등을 듣고 상대 선박을 인지하였다.다만 이 사건 충돌은 이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 분 후 두 선박이 근접하게 된 것에 대해 아레스호 선장과 길성3호 선장이 언쟁하던 중 발생하였다.아레스호 선장은① 천수만 해역에는 낚시어선 등 여러 선박이 운항하고 있어 항주파 등이 발생할 수 있고,② 아레스호는 조종불능선이어서 길성3호나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으며,③ 특히 아레스호 낚시승객들이 갑판에서 낚시 중이므로,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선하여 길성3호 선장에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한다.그러나 아레스호 선장은 충돌 위험 및 낚시승객 안전에 대한 적절한 주의 없이 근접해 있는 길성3호 선장과 계속 언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3) 길성3호 선장의 부적절한 운항 등길성3호 선장은 지피에스플로터를 통해 아레스호를 확인하였지만, 길성3호가 먼저 정류하고 낚시 중이니 상대 선박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아레스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이후 이 사람은 아레스호가 상당히 접근한 때에서야 상대 선박을 확인하고 경적을 울리며 주기관을 사용해 길성3호를 후진시켜 조종불능선인 아레스호와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길성3호 선장은 아레스호 선장과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더라도 아레스호 선장과 마찬가지로① 주변 선박의 운항 및 이로 인한 항주파 발생 가능성,② 아레스호의 조종불능 상태,③ 길성3호의 낚시승객 안전을 고려하여, 아레스호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다시금 길성3호를 아레스호 주변으로 접근시킨 뒤 아레스호 선장과 계속 언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추진기에 폐어구줄이 감겨 표류하던 아레스호의 선장과 정류해 있던 길성3호의 선장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두 선박이 근접하게 된 상태에서 충돌 위험에 대한 적절한 주의 없이 서로 언쟁하던 중 다른 선박의 항주파 등으로 발생한 너울성 파도에 의해 길성3호가 요동치면서 아레스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낚시어선 길성3호의 선장으로서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모든 특수한 상황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낚시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운항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표류하던 조종불능선인 아레스호가 근접할 때까지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아레스호를 확인하자 길성3호를 후진시켰지만, 아레스호 선장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길성3호를 아레스호 가까이 이동시켜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 관련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아레스호의 선장으로서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모든 특수한 상황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낚시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운항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아레스호가 조종불능선이 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다른 선박에 주의해 줄 것을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길성3호 선장과 언쟁하느라 상대측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 충돌 당시 아레스호는 조종불능선이었고 길성3호 선장이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 사건 관련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운항 상태를 표시하는 형상물을 비치할 법정 의무가 없는 선박은 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제한선이 되었을 때 더욱더 주변을 철저히 경계하고 무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주변 선박에 주의하도록 알려야 한다.
다. 선박은 다른 선박의 항주파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선체가 요동할 수 있으므로 항상 다른 선박과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진기에 폐어구줄이 감겨 표류하던 아레스호의 선장과 정류해 있던 길성3호의 선장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두 선박이 근접하게 된 상태에서 충돌 위험에 대한 적절한 주의 없이 서로 언쟁하던 중 다른 선박의 항주파 등으로 발생한 너울성 파도에 의해 요동친 길성3호가 아레스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6개월간,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고,위 B에게는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위 A에게는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각각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1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아레스호.낚시어선 길성3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4-00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2. 9. 17. 09:3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26분 24초.동경 126도 27분 20초(충청남도 보령시 육도 북쪽 약 1.8해리 해상)</span>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