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씨빙이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씨빙이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1㎾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7. 10. 10:33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7분 36초 · 동경 126도 13분 42초(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내파수도 북서방 약 0.4마일 해상)</span> 씨빙이호는 2013. 8. 7.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장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90미터.너비 3.60미터.깊이 0.97미터), 최대출력 661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으로부터 2013. 8. 13. 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 2018. 8.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공소(void space), 선원실, 연료탱크, 기관실,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과 여객실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의 타(rudder)는 1개이며, 단판 비평형타(single plate unbalanced rudder)로 상부 쪽은 플랜지로 연결되고, 하부 쪽은 힐 피스(heel piece)의 거전(gudgeon)에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플랜지는 4조의 볼트와 너트로 체결되는 방식이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또한 정부지원으로 프로펠러 축(shaft)에 로프 커터(rope cutter)를 달아 운항 중 어망이나 로프가 감긴 경우 주기관을 전, 후진하면서 프로펠러에 감긴 어망 등을 끊는 데에 사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두 세 번은 프로펠러에 어망 등이 감기는 일이 발생한다.이 선박의 소유자 B는 충청남도 연안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였고, 위 B에게 고용된 해양사고관련자 씨빙이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기상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낚시승객이 있을 때마다 남쪽으로는 외연도, 북쪽으로는 외파수도까지 선박을 운항하면서 낚시영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6. 7. 10. 06:00경 선장 A와 사무장 1명, 낚시승객 18명 총 20명을 태우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항을 출항, 약 18노트의 속력으로 약 1시간 항해하여 내파수도 부근 낚시포인트에 도착하였으며, 선장 A는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채 조류를 따라 표류하면서 낚시승객들이 방어낚시를 할 수 있게 하였다.선장 A는 6번째 낚시포인트인 내파수도 북서방에 있는 분서 부근에 도착하여 조류를 따라 낚시를 하다가 낚시포인트를 벗어나면 약 5노트의 속력으로 분서 부근으로 다시 이동하였으며, 3번째로 분서 부근으로 다시 이동하려던 2016. 7. 10. 10:33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내파수도 북서방 약 0.4마일 해상(북위 36도 27분 36초 · 동경 126도 13분 42초)에서 타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프로펠러와 타를 확인할 수 있는 상갑판의 개구부를 통해 타(rudder)를 상부에 연결하는 플랜지의 고정 볼트와 나사가 모두 탈락하여 타가 유실된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보령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신고를 한 뒤,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낚시어선 해양호에 예인을 요청하였고, 저수심 지대로 선박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타 없이 기관을 사용하여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사고 장소로부터 약 0.9마일 항해하여 닻을 내리고 정박하였다([그림 2] 참조).한편, 선장 A는 2016. 7. 10. 12:09경 이 선박에 도착한 해양호에 낚시승객 15명을 옮겨 태우고, 나머지 낚시승객 3명, 사무장과 함께 본선에 승선한 상태로 해양호에 예인되어 오천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 ~ 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타가 탈락하여 유실되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2.원 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타가 탈락한 원인이 선박의 타(rudder)는 상부 쪽은 플랜지로 연결되고, 하부 쪽은 힐 피스(heel piece)의 거전(gudgeon)에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플랜지는 4조의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는 방식이다([사진 1] 참조). 통상적으로 다른 선박들은 플랜지의 볼트와 너트가 선박의 잦은 진동 등을 이유로 풀릴 수 있어 용접을 하나 이 선박은 용접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 선박은 운항 중 어망 등이 프로펠러에 자주 감기는 일이 발생하여 프로펠러 축에 설치한 로프 커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때 프로펠러에 어망 등이 감길 때와 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선박에 진동이 많이 발생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어망이나 로프가 자주 감기면서 이 선박에 잦은 진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플랜지의 용접되지 않은 볼트와 너트가 점점 헐거워져 결국 탈락하면서 타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운항 전 점검 소홀선장은 운항 전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프로펠러나 축, 타에 어망이 엉키는 경우 조타장치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어망이나 로프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그 이상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씨빙이호 선장은 타의 연결부인 플랜지의 볼트와 너트를 용접하지 않아 볼트와 너트가 헐거워질 가능성이 있고, 어망이나 로프가 프로펠러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바로 조타장치의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타는 물속에 잠겨 있어 이를 매 운항마다 점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특성상 거선하여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특히 어망이나 로프가 프로펠러 등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조타장치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타장치 점검 후 어망 등이 감기는 사고가 두 번 정도 있었음에도 다시 조타장치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운항 전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선장이 조타장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타의 회전축과 타판을 연결한 플랜지의 볼트와 너트가 풀리면서 타판이 유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씨빙이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타장치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타장치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프로펠러 등에 어망이나 로프가 걸리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어망 등을 제거한 후 조타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타의 상부 플랜지의 볼트와 너트가 모두 유실되도록 알지 못하고 이 사고에 이른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타(rudder)의 회전축과 타판을 연결한 플랜지의 볼트와 너트가 풀리지 아니하도록 풀림방지 장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주기적으로 연결부위가 제대로 고정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프로펠러나 타에 어망이 감기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동에 의하여 타의 연결부인 플랜지의 볼트와 너트가 손상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어망 등을 제거한 후 반드시 선저부나 프로펠러, 타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선장이 조타장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타의 회전축과 타판을 연결한 플랜지의 볼트와 너트가 풀리면서 타판이 유실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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