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승리호잭슨쿠다14 선 적 항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무등록카약 선박소유자 JB 총 톤 수 6.63톤0.038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404㎾ x 1기없음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조종자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해당사항없음 사고일시 2015년 11월 01일 08시 39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6분 33초·동경 126도 31분 50초(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죽도 서방 약 0.2마일 해상)</span> 승리호는 총톤수 6.63톤(길이 12.57 x 너비 3.32 x 깊이 0.99 m), 출력 404㎾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3. 12. 22. 태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5. 2. 임시검사를 받고 2018. 12.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소유자 J가 서천군수로부터 2014. 1. 8.부터 2018. 12. 31까지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고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승리호 선장 A(이하 “승리호 선장 A”이라 한다.)는 선박소유자 J로부터 이 선박을 1년 단위로 임대하여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 인근 해역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조업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 선원실과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브이패스(V-Pass)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낚시승객을 포함한 최대 승선인원은 16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11. 1. 06:45경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에서 승리호 선장 A와 낚시승객 15명(총 16명)을 태우고 주꾸미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과 인근 죽도 사이의 해상으로 향하였다.대천해수욕장 남쪽의 낚시장소에 도착한 이 선박은 낚시포인트를 찾아 정선 한 후 15 ~ 20분간 조류를 따라 표류하며 주꾸미 낚시를 한 후 다시 낚시포인트를 찾아 이동하는 방식으로 낚시를 하였으며, 당시 이 선박은 죽도 방향으로 표류하였다.
이때 승리호 선장 A는 100 ~ 200 m 거리를 두고 함께 주꾸미 낚시를 하는 약 30여척의 낚시어선과 3척의 카약을 보고 이를 피하여 이동하였다.승리호 선장 A는 같은 날 08:37경 낚시포인트를 옮기기 위해 진침로 205도, 속력 12.0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약 500m 이동한 2015. 11. 1. 08:39경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죽도 서방 약 0.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6분 33초 · 동경 126도 31분 50초 해상에서 항해하는 승리호의 3시 방향에서 뒤집혀진 카약에 사람이 매달린 상태로 지나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본선과 충돌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승리호 선장 A는 승리호를 되돌려 카약 조종자(해양사고관련자 잭슨쿠다14 조종자 B, 이후 “잭슨쿠다14 조종자 B”이라 한다.)를 구조하고, 인근 무창포항에 입항하여 머리를 다친 잭슨쿠다14 조종자 B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대에 인계하였으며, 손상된 카약 잭슨쿠다14는 B동호회 회원들에 의해 죽도관광단지 선착장으로 예인되었다.한편, 잭슨쿠다14는 총톤수 0.038톤, 길이 4.3m의 강화플라스틱(FRP)조 1인승 무등록 레저용 카약으로 패들(Paddle)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무동력선이다.이 카약은 잭슨쿠다14 조종자 B가 약 1년 전부터 소유하고 카약낚시동호회에 가입하여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레저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5. 11. 1. 07:50경 카약낚시를 위해 충청남도 보령시 죽도관광단지 선착장에 모인 동호회 회원 8명과 함께 카약에 승선하여 주꾸미와 갑오징어 낚시를 위해 출항하였다.잭슨쿠다14 조종자 B는 출항 후 약 30분간 패들을 저어 이동하여 죽도 서쪽 약 200m 해상에 도착한 후 주변에 돌아다니며 낚시하는 낚시어선이 없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동호회 회원들과 정선하여 낚시를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낚시를 하던 잭슨쿠다14 조종자 B는 충돌 직전 좌현 뒤쪽에서 “솨”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상대선 승리호가 8시 방향, 약 100m 거리에서 자신의 카약을 향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충돌의 위험을 느낀 잭슨쿠다14 조종자 B가 카약의 패들을 저어 피하려 하였으나 속력이 나지 아니하여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잭슨쿠다14의 좌현 중앙부와 승리호의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으며, 잭슨쿠다14 조종자 B는 충돌의 충격으로 카약에서 떨어져 승리호 선저에 부딪힌 후 수면에 떠올라 카약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되돌아온 승리호에 의해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으며, 파고는 약 0.5m이고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승리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잭슨쿠다14는 육상으로 예인 후 폐선 판정되어 분쇄처리 되었으며, 잭슨쿠다14 조종자 B가 두부에 타박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낚시 장소를 옮기기 위해 항해 중이던 승리호와 정선(停船)하여 낚시 중이던 잭슨쿠다14 사이에 발생하였다.이 경우 우선 무동력 레저용 카약 잭슨쿠다14에 대한 「해사안전법」상 지위를 살펴보고 선박의 항법상 지위와 적용항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해사안전법」제2조(정의)에서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카약 잭슨쿠다14는 선박에 해당되어 일반 선박과 같이 항법에 따라야 하며, 이에 잭슨쿠다14가 정선하여 낚시 중이었더라도 잭슨쿠다14의 낚시어구가 조종성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된다.
따라서 양 선박이 모두 항행 중이었으므로 「해사안전법」의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중 제71조(추월), 제72조(마주치는 상태) 또는 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추월, 마주치는 상태 또는 횡단하는 상태 등의 항법규정 적용은 각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속력을 유지하며 정침(定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그러나 이 충돌의 경우 승리호는 낚시 장소를 옮기기 위해 약 2분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하였고, 카약 잭슨쿠다14의 경우 닻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바람과 조류 등 외력의 영향을 받으며 정선한 상태로 낚시를 하였으므로 양 선박 모두 항법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일정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이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하는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en)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오는 불문율 중 하나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해 중인 동력선 승리호가 정선하여 낚시 중이던 무동력선 카약 잭슨쿠다14의 동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낚시선박의 특성상 가까이 지나가야 할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하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항하여야 하고, 잭슨쿠다14는 낚시 중이더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접근하는 선박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경계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항해당직 수행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목적은①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상태 유지,②현재의 상황과 충돌.좌초의 위험성 및 기타 항행상의 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③조난 선박, 조난 비행기, 조난자, 표류물, 기타 안전항해에 있어서의 위험물 탐지 등이다.적절한 경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계의 자세는 매우 주의 깊은 정도(a high degree of vigila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선과 상대선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적이고 중단 없는 철저한 경계 자세를 말하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적절한 경계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할당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그러나 승리호 선장은 낚시장소를 옮기기 위해 항해를 하며 주변에 잭슨쿠타14와 같은 소형 레져용 선박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의를 게을리 하여 충돌이 발생한 것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카약 잭슨쿠다14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카약 조종 성능을 파악하여 상대선과 접근할 경우 피항하기에 충분한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경고하거나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3) 주장에 대한 판단승리호 선장 A는 심판정에서 경계를 하고 있었으나 상대선 잭슨쿠다14와 충돌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승리호가 잭슨쿠다14와 충돌한 것이 아니라 승리호가 항해하며 발생한 발산파(發散波, Diverging wave)에 의해 잭슨쿠다14가 전복된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이 사람은 승리호에 의한 발산파에 의해 잭슨쿠다14가 전복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비록 발산파에 의해 잭슨쿠다14가 전복되었더라도 지나치게 가깝게 항해하여 충돌과 같은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인정되는 점과 사고 이후 찍은 잭슨쿠다14에 대한 손상부위 사진에 승리호와 같은 색의 페인트가 묻은 충돌흔이 나타나고 잭스쿠다14 조종자 B가 비교적 상세히 충돌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배척하고 충돌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정한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승리호가 낚시 장소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한 상태로 낚시를 하던 무동력 카약 잭슨쿠다14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선한 상태로 낚시를 하던 잭슨쿠다14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항해 중 정선하여 낚시 중이던 무동력선 카약 잭슨쿠다14를 피하지 못한 승리호가 80%,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잭슨쿠다14가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승리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낚시 장소를 옮기기 위해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한 상태로 낚시 중이던 무동력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잭슨쿠다14의 조종자로서, 선박이 정선하여 낚시 중인 경우에도 다른 선박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하며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정선한 상태로 낚시를 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밀집한 형태로 조업하던 낚시어선이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이동하여야 하고, 다른 낚시 중인 어선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기적 등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상대선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낚시 중인 어선은 낚시 중이더라도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상대선이 지나치게 접근하면 모든 유효한 방법으로 상대선에 경고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며, 접근하는 선박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다. 낚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해 중”인 선박이므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상대선의 동작이 불확실하다면 곧바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라. 무동력은 기동력이 떨어짐을 고려하여 가급적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해역에 정선하여 낚시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고, 낚시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자선의 조종 성능을 파악하여 상대선과 접근할 경우 피항하기에 충분한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경고하거나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승리호가 낚시 장소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한 상태로 낚시를 하던 무동력 카약 잭슨쿠다14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선한 상태로 낚시를 하던 잭슨쿠다14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6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승리호.카약 잭슨쿠다14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1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년 11월 01일 08시 39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16분 33초 · 동경 126도 31분 50초(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서방 0.2마일 해상)</span>개 선 명 령 서 인천해심 제2016-017호낚시어선 승리호.카약 잭슨쿠다14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소유하고 운항하는 카약 잭슨쿠다14가 2015. 11. 1. 08:39경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죽도 서방 0.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6분 33초 · 동경 126도 31분 50초 해상에낚시어선 승리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후 귀하가 카약을 운항할 때 다른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를 피하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카약의 운항성능을 고려, 조기에 피항 동작을 취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5월 2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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