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스마트2호ᆞ부선 제103백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1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스마트2호제103백석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77톤2,505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749㎾ 1기해당 없음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스마트2호 선장제103백석호 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23. 9. 23. 05:21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1분 45초ㆍ동경 126도 33분 04초(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도 등대로부터 082도, 거리 1.92해리 해상)</span>스마트2호는 2020. 9. 16. ㈜대영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가 9.77톤(길이 17.00m, 너비 3.85m, 깊이 0.84m)이고, 연속최대출력 74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연안자망어업 및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9.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 어창, 승객실, 기관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조타실, 승객실이 있으며 선미 갑판에는 낚시 승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등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09" alt="4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GPS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이하 'AIS’라 한다),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의 항해ㆍ통신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낚시어업에 종사하고 평소 연안부두 제2잔교에 계류하고 있다가 제1잔교에서 낚시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덕적도, 자월도, 영흥도 등 인근 해역에서 낚시한다.

이 선박은 9∼11월 사이에는 거의 매일 출항하고, 겨울철은 거의 출항하지 않다가 5월부터 다시 낚시를 재개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2023. 9. 23. 04:45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스마트2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선원 1명, 낚시 승객 2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낚시 장소인 영흥도 인근 북쪽 해상으로 향하였다([그림 2] 참조).선장 A은 낚시 장소에 약 10분 더 일찍 도착하기 위해 정박지를 통과하여 항행하기로 했다.이 선박이 같은 날 05:17경 침로 약 194도, 속력 12노트로 항행하며 인천광역시 팔미도 북동쪽 약 4해리 해상에 위치한 Q-1 정박지(이하 '검역묘박지’라 한다)에 진입하기 전 선장 A은 GPS플로터 화면에 표출된 글로벌3호(석유제품운반선)의 AIS 정보를 보았고, 레이더로는 확인하지 않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1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스마트2호 항적1(2023. 9. 23.)[그림 3] 스마트2호 항적2(2023. 9. 23.)</span>이 선박은 같은 날 05:19경 검역묘박지에 진입 후 글로벌3호를 피하기 위해 우현으로 변침하여 침로 약 246도, 속력 10노트로 항행하였고, 같은 날 05:20경 글로벌3호를 좌현에 두고 통과할 즈음 다시 좌현으로 변침하여 침로 약 192도, 속력 12노트로 항행하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17"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스마트2호 충돌부(정선수)[사진 2] 제103백석호 충돌부(좌현 선수)</span>이 선박이 글로벌3호를 좌현에 두고 항과한 후 침로 약 19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행 중 선장 A은 갑자기 전방에 검은색 물체가 보여 반사적으로 우현 전타하였으나 2023. 9. 23. 05:21경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도 등대로부터 082도 방향, 거리 1.92해리인 북위 37도 21분 45초ㆍ동경 126도 33분 04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와 상대선(충돌 후 '제103백석호’로 밝혀짐)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사진 1, 2] 참조).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4∼6㎧로 불고, 시정은 3해리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파도가 약 0.5m 높이로 일고 있었다.한편, 제103백석호는 1978. 1. 1. 일본에 위치한 GEIBI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가 2,505톤(길이 78.43m, 너비 26.00m, 깊이 4.50m)이고, 무동력의 강(鋼)으로 된 모래채취운반용 무인부선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11" alt="7번째 이미지"></img>제103백석호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4. 11. 1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이 선박은 [그림 4]와 같이 상갑판 아래에 여러 개의 빈 탱크(Void tank)가 있고, 선미에 모래채취용 펌프실이 있으며, 상갑판 위 우현 선미에 있는 발전기실 내에 주발전기, 보조발전기, 배전반 및 선등용 축전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정박용 선등으로 선수 마스트 맨 위에 흰색 전주등 1개, 선미 마스트 맨 위에 흰색 전주등 1개가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제103백석호 소유자 B(이하 'B’이라 한다)은 부정기적으로 허가받은 모래 물량을 채취하여 운반하기 위해 이 선박을 사용한다.B은 이 선박을 계류장에 계류시킬 수 있으나 썰물 때 선저 외판이 해저에 닿았다가 밀물 때 다시 부양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선체에 무리가 갈 수 있어 모래를 채취하지 않을 때는 이 선박을 이 회사가 소유한 예인선(태진201호)으로 예인하여 정박지에 정박시킨 후 예인선은 예인선 부두로 이동하여 대기하도록 한다.B은 이 선박이 정박지에 정박할 때 사람을 태우지 않아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 축전지 용량을 고려해 법정 정박등을 점등하지 않았으며 법정 정박등 대신에 육상 업체에서 구매한 태양광 충전등을 선수와 선미 갑판 좌우 모서리 부분에 각각 1개씩 총 4개를 설치해 두었다([사진 3]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19"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제103백석호 정박시 사용한 태양광 충전등</span>이 선박은 2023. 9. 22. 태진201호에 의해 예인되어 공선 상태로 검역묘박지에 정박한 후 2023. 9. 23. 05:21경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스마트2호와 충돌하였다.양 선박의 충돌로 인해 스마트2호 선수부 일부가 굴곡되었고, 제103백석호는 충돌 부위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정도의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스마트2호 선미 갑판 의자에 앉아 있던 낚시 승객 2명이 선미 구조물에 부딪혀 각각 6주 및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A은 2024. 8. 2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처해지는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스마트2호와 정박 중인 제103백석호가 충돌하여 선체 일부가 손상되고 낚시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고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인천항 항계 내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항법이 없고, 구(舊) 「해사안전법」(2023. 7. 25. 법률 제19752호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에 따라 통상의 선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 경험 및 관행으로서 선원에게 기대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좋은 선박이 조종성능이 좋지 않은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en)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정박선인 제103백석호에 비하여 조종성능이 좋은 항행선 스마트2호가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며 정박선인 제103백석호를 피하여야 하고, 제103백석호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야간에 법정 등화를 표시하고 필요시 경계원을 배치하여 상대선에게 주의환기 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스마트2호의 경계 소홀낚시어선의 선장은 항행 중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하게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육안 및 레이더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구 「해사안전법」제63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9조 제1항).그러나 스마트2호 선장은 낚시 장소로 빨리 이동하기 위해 정박지를 가로질러 항행 중 레이더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GPS플로터 화면에 표출되는 AIS 정보에만 의존하며 조선하였다.스마트2호 선장이 레이더를 활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했다면 충돌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정박 중인 제103백석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위와 같이 스마트2호 선장의 경계 소홀 행위가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제103백석호의 등화 미표시길이 50m 이상의 정박 중인 선박은 야간에 가장 잘 보이는 앞쪽에 흰색의 전주등 1개와 선미에 흰색 전주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구 「해사안전법」제88조). 그리고 인천항의 수상구역에 정박 중인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인천항ㆍ경인항 선박통항규칙」제4조 제2항).그러나 제103백석호의 소유자는 운항 편의를 위해 이 선박을 정박지에 정박시키면서도 무인부선이라 사람을 태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 축전지 용량을 고려해 법정 정박등을 점등하지 않았으며 정박등 대신에 육상 업체에서 구매한 태양광 충전등을 선수와 선미 갑판 좌우 모서리 부분에 각각 1개씩 총 4개를 설치해 두었다.

해당 태양광 충전등은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했는지 불분명하고, 설사 작동했더라도 법정 등화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를 통항하는 다른 선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제103백석호 소유자가 야간에 제103백석호가 규정된 정박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예인선을 동원하여 예인선 선원 등으로 하여금 법정 정박등 관련 설비를 관리하게 하거나 필요시 경계원을 배치하여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주의환기 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제103백석호 소유자의 정박선 등화 미표시 등의 안전관리 소홀 행위 또한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4) 스마트2호 낚시 승객의 부상사고 당시 일부 낚시 승객들의 위치와 충돌 상황을 고려할 때 스마트2호 낚시 승객 2명은 양 선박이 충돌할 때의 충격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인천항 내 묘박지를 가로질러 항행 중인 스마트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정박 중인 제103백석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3백석호가 야간에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낚시어선 스마트2호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해당 선박과 충돌에 이르렀고,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대선의 등화 미표시 등 행위 또한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103백석호의 소유자로서 부선 제103백석호가 정박할 때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제103백석호가 법정 등화을 켜지 아니한 채 정박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회사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소유한 선박이 정박 중 법정 등화를 표시하는 등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에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정박지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선박은 육안 및 레이더를 활용하여 정박선의 상태를 확인하며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정박 중인 선박은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등화 및 형상물을 반드시 표시하고, 타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인천항 내 묘박지를 가로질러 항행 중인 스마트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정박 중인 제103백석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3백석호가 야간에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법정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권 고 서인천해심 제2025-055호낚시어선 스마트2호ㆍ부선 제103백석호 충돌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23"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선 제103백석호가 2023. 9. 23. 05:21경 인천항 검역 묘박지 해상에서 낚시어선 스마트2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스마트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03백석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3백석호가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법정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항계 내에서 정박 중인 귀사 소유 선박에 대하여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법정 등화를 표시하는 등 통항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적절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

11.

11.인 천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김 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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