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수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고성군 하이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1㎾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5. 1. 24. 18:4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32초.동경 128도 28분 26초(경남 통영시 한산면 소지도등대로부터 090도 방향, 약 0.05마일 해상)</span> 수성호는 2014. 7. 2. 경남 고성군 소재 고성마린레저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7.30 x 너비 4.38 x 깊이 0.89m), 출력 551㎾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7.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수성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창고, 낚시객실, 기관실, 창고, 타기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낚시객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매년 3월과 4월에는 주로 경남 통영군 사량도 및 욕지도 부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며, 그 외 시기에는 경남 고성군 하일면 맥전포항에서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후 주로 욕지도, 소지도, 연화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어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5. 1. 24. 12:30경 맥전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명과 낚시객 19명을 태우고 매물도, 소지도 등 해상에서 낚시어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낚시 장소를 향하여 항해 중 선장 A은 레이더를 탐지거리 0.25마일로 설정하고 가동하고 있었으며, 그 외 항해장비로 자동식별장치, 지피에스 플로터 및 초단파무선전화를 가동하고 있었다.선장 A은 매물도 부근에 도착하여 낚시어업을 하다가 같은 날 17:40경 소지도 남단 해상으로 낚시장소를 이동한 후 소지도 해안에 아주 가깝게 접근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낚시어업을 계속하였다.낚시장소에서 선장 A은 수로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동을 하다가 소지도 동쪽 해상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2015. 1. 24. 18:42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소지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 약 0.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8분 32초.동경 128도 28분 26초 해상에서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껴서 직감적으로 선저가 암초에 접촉한 것으로 생각하고 즉시 정선하여 선저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선장 A은 낚시객실 하부 선저 공간이 약 1m 정도 침수된 것을 발견하고, 급히 부근에 있던 다른 선박들에게 휴대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리고 그 선박들이 있는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해경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수성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18:42경 좌초)</span> 이 선박이 외부지도 방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0: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정이 접근하여 낚시객 19명을 해경정에 옮겨 태운 후 이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05경 맥전포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이 좌초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원실 하부 선저 외판에 길이 약 30㎝, 폭 약 1㎝의 파공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m로 불고 파고는 약 0.5m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사고 장소 부근 수로상황수성호가 좌초된 소지도 부근 해상은 해도에 수심 1m 미만의 저수심 해역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수로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해 중 선박위치를 수시로 파악하여 저수심 해역을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2)항로설정 부적절 및 수로상황 파악 소홀섬 주변을 이동하면서 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은 섬 주변의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해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수성호 선장은 낚시장소를 이동하면서 소지도 주변 해역은 평소에 자주 운항하던 곳이라 주의 깊게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소지도에 근접해서 항해를 하다가 선박이 저수심 해역으로 진입하여 암초에 좌초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수성호 선장이 낚시장소를 이동하면서 섬 주변의 수로상황을 주의깊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저수심 해역에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낚시어선 수성호의 선장으로서 낚시를 하다가 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저수심 해역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항할 수 있도록 항로를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저수심 해역에 너무 근접하게 항해를 함으로써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연안 항해 시 위험지대를 피하여 항로 설정 필요연안 항해를 할 때에는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하여야 한다.

나. 연안 항해 중 선박위치 수시 확인 필요연안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성호 선장이 낚시장소를 이동하면서 섬 주변의 수로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저수심 해역에 근접해서 항해하다가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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