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세진호 등부표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진호 선 적 항경남 창원시 진해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0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11. 3. 16:0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27초.동경 128도 46분 14초(부산광역시 강서구 연도 남방 약 1.2해리 해상)</span> 세진호는 2016. 4.8. 해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0톤(길이 8.5m×너비 2.66m×깊이 0.76m), 디젤기관 280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낚시어선으로 2016. 4. 2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21. 4.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세진호 선교에는 레이더, V-PASS, GPS플로터 및 무전기 등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다.

이 선박은 한 달에 약 20회 낚시객을 태우고 출조하여 당일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세진호는 2019. 11. 3. 06:30경 선장 A와 낚시객 8명이 승선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항을 출항하였고, 거제 이수도와 저도 부근 해역에서 낚시를 마치고 같은 날 16:00경 현장을 떠나 출항지로 귀항을 시작했다.출조지를 떠난 세진호는 부산항신항 입구를 향해 침로 036도, 기관회전수 2,200RPM, 속력 약 22노트로 항해하였다.

현장을 떠날 당시 낚시객 8명 가운데 2명은 조타실 전방에, 나머지 6명은 조타실 후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조타실 전방에 있던 낚시객 2명 가운데 1명은 앉고 1명은 서 있었는데, 서 있던 낚시객이 선장의 전방 시야를 가렸지만 선장 A는 그 사람에게 앉거나 비켜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또한, 이 선박은 속력 20노트 이상으로 항해할 경우 선수부가 위로 들려 선장의 시야를 가려 조타실에서 선수 전방을 경계함에 일부 지장을 초래한다.

당시 선장 A는 레이더를 작동하고 사용범위를 1마일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날씨가 좋아 레이더는 관찰하지 아니하고 주로 육안으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전방을 보며 항해하였다. 선장 A는 부산항신항 입구 항계선 부근으로 접근하며 담배를 피우고 본선 오른쪽에 있던 화물선을 주시하다가 충돌직전 선수 전방 약 10m 거리에서 녹색 등부표를 발견하고 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감속효과가 나타나기도 전 침로 036도, 속력 22노트 상태로 2019. 11. 3. 16:06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연도 남방 약 1.2해리 해상, 북위 35도 02분 27초·동경 128도 46분 14초에서 세진호 선수 우측과 부산항신항내항항로101호등부표(이하 ‘101호 등부표’라 한다) 표체와 접촉하였다.101호 등부표는 위에 적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우(右)항로 우선표지로, 등부표 표체와 침추를 연결하는 닻줄 없이 여러 개의 ‘U’자형 볼트와 너트로 연결하는 스파 부이 형태로, 도색은 녹·홍·녹이고 구조는 원주형이며 등질은 복합군(群)섬광으로 매 6초마다 녹색 2섬광과 1섬광을 연이어 발하고 광달거리는 7해리이며, 수면상 높이는 평균해면으로부터 10m이고 표체 상부에 레이더 반사기가 1개 설치되어 있다.

이 등부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영·관리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등부표접촉사건 결과로 101호 등부표 피해는 없었으나, 세진호에 승선한 낚시객 중 5명이 머리와 어깨 및 팔 등에 부상을 입고 선체 선수부 발판이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구름이 많고 북동풍이 초속 4~8m로 불었으며 파고는 0.5m 내외에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이었다.

2. 원 인이 등부표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세진호의 빠른 속력과 경계 소홀사고해역은 부산항신항 입구로 101호 등부표는 신항 항계선과 제5항로 시작점에 위치하며 신항 입구 우항로 우선표지 가운데 첫 번째 등부표이다. 따라서 여타 등부표와의 구분이나 선박 운항자의 인식·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다른 우항로 우선 등부표는 등질이 섬광 1회에 섬광주기 4초이고 표체 도색이 단순 녹색이나, 101호 등부표는 복합군섬광(2+1)과 섬광주기 6초를 가지며 도색은 녹·홍·녹색이다.선장 A는 동 해역을 매달 20회 정도 통항한다.

따라서 부산항신항 입구 부근해역의 등부표 특성이나 위치를 포함한 항해 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세진호는 20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할 경우 선수부가 위로 들려 선장이 조타실에서 선수 전방을 경계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그러한 경우 속력을 낮추거나 레이더를 함께 사용하여 전방을 살펴야 한다. 특히, 사고 당일 낚시객 8명을 태우고 운항하므로 더욱 안전한 속력과 방법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하지만 선장 A는 22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부산항신항으로 귀항하면서 조타실 전방에 낚시객이 서 있어 전방 시야를 방해함에도 그 사람에게 자리에 앉거나 비켜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타 중 담배를 피우고 본선 우측에 있는 다른 선박을 바라보다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101호 등부표를 접촉직전에야 발견하였다. 즉, 세진호의 빠른 속력과 경계 소홀이 이 등부표접촉사건의 원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등부표접촉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부산항신항으로 입항하던 세진호가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등부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세진호 선장 A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낚시객 8명을 태우고 부산항신항 입구로 귀항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전방의 장애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피하여야 한다. 하지만 선장 A는 빠른 속력으로 만연히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101호 등부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항로표지시설이 다수 설치된 무역항 입구를 항해하는 경우 경계를 철저히 하여 이들 시설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하여야 한다.

나. 소형선박이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 선수부가 위로 들려 운항자의 전방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속력을 낮추거나 레이더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낚시어선은 운항 중 인명 안전을 위해 선수갑판에 있는 낚시객들을 가능한 선미갑판으로 이동시키고 자리에 앉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등부표접촉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부산항신항으로 입항하던 세진호가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등부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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