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설진호.낚시어선 제2옹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설진호제2옹진호 선 적 항옹진군(영흥면)옹진군(영흥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7.31톤6.6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0마력 1기디젤기관.3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년 7월 19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30초.동경 126도 22분 3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창서해역 적초 부근 해상)</span> 설진호는 1999년 10월 29일 형제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31톤, 길이 13.31미터, 너비 3.16미터, 깊이 0.91미터, 출력 360마력(PS)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옹진군 영흥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낚시어선(연안복합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브이패스장치(V-PASS) 및 수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12월 24일 옹진군수로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연안복합어업 어업허가증을 교부받고 낚시어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2014년 6월 26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9년 6월 2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4년 7월 19일 07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진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설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8명 등 총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한 후 같은 날 08시 00분경 인천항 동수도 제4호 등부표 인근 적초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적초 인근 해상에서 낚시장소를 찾기 위해 수시로 약 100~200미터 정도씩 이동하다가 같은 날 11시 15분경 주기관은 작동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고 배가 조류에 밀리는 정류상태로 낚시승객들에게 낚시를 하도록 하였다.선장 A는 당시 주변에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0.1마일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켜서 탐지거리를 0.75마일로 고정하고 있었으나, 레이더 관측과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지켜야할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승객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점심을 준비하였다.이후 선장 A는 잠시 조타실을 떠나 선미 우측에 있는 간이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본 후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승객들이 자선의 선미 측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2옹진호를 보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2014년 7월 19일 11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창서해역 적초 부근의 북위 37도 09분 30초.동경 126도 22분 30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030도인 설진호의 선미부를 선수방위가 약 030도인 제2옹진호의 선수부가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0.1 마일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바람은 없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일었다.한편 제2옹진호는 2002년 02월 27일 삼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2톤, 길이 11.65미터, 너비 3.12미터, 깊이 0.98미터, 출력 360마력(PS)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통발.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브이패스장치(V-PASS) 및 수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옹진군수로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연안통발어업.연안복합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아 낚시어업에 종사하였으며, 2012년 3월 5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에서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7년 3월 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4년 7월 19일 08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진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옹진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과 낚시승객 15명 등 총 16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10분경 영흥면 창서해역 적초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승객들이 낚시를 시작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1시 25분경 승객들이 낚시를 마치고 귀항하자고 하자 영흥면 진두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지거리를 1.5마일로 조정하고 침로를 약 030도로 정침한 후 현지에서 출발하였다.당시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0.1 마일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선장 B는 평소 이 배의 속력(약 13노트)보다 다소 감속한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적초 부근에 접근할 무렵 적초에 신경을 쓰느라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였고, 당시의 시정상태를 감안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지켜야할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항해 하다가 상대선 측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이어서 후진으로 바꾸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설진호는 선미부가 파손(여수소재 황룡조선소에서 수리, 견적 약 750만원)되고 선장 A와 낚시승객 1명이 각각 중.경상(전치 7주, 경상)을 입었으며, 제2옹진호는 피해가 경미하였다.사고 이후 양 선박은 자력으로 운항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에 영흥면 진두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0.1마일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주기관은 작동 중인 채로 클러치만 중립으로 한 정류상태에서 조류 및 바람에 따라 밀리면서 낚시승객들이 낚시를 하던 중이던 설진호와 인근 해상에서 낚시조업을 마치고 영흥면 진두항으로 귀항차 진침로 약 03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행 중이던 제2옹진호 사이에 발생한 것이므로, 「해사안전법」제77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제한된 시계에서 항행중인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 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무중신호를 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지켜야 할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그 밖에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및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가 적용된다.2) 양 선박의 항법 준수여부 검토가) 안전한 속력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한 속력’이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력을 말한다.이 충돌사건의 경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설진호는 주기관이 작동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아 배가 조류와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정류상태(클러치만 넣으면 즉시 운항 또는 충돌회피동작이 가능한 상태)로 낚시승객들이 낚시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항행중인 선박’에 해당되나 추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한 속력과는 무관하고, 제2옹진호는 평소 13노트 정도의 속력을 약 6노트로 감속하였으나 당시 시계가 약 0.1마일 이내로 농무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무중신호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서는 규정된 음향신호(항행 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음 사이의 간격을 2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2회 울리되 2분을 넘지 아니한 간격으로 음향신호를 울려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와 같은 신호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 충돌사고의 경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설진호와 제2옹진호 모두 이러한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하였다.다) 레이더 관측 등 경계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특히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이 충돌사고의 경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적초부근 해상에서 정류하면서 낚시조업 중이던 설진호의 선장 A는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으나 점심준비 및 화장실에 가느라 접근중인 상태선의 동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제2옹진호 선장 B도 적초부근 해상에서 낚시조업을 마치고 영흥면 진두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운항을 개시하면서도 작동중인 레이더를 전혀 보지 않아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라) 충돌위험 판단 및 충돌회피동작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으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 중이었음에도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 발생원인1) 사고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으로 한 채 정류상태에서 낚시조업 중이던 설진호와 낚시조업을 마치고 영흥면 진두항으로 귀항 중이던 제2옹진호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한 속력 준수와 무중신호 취명과 같은 제한된 시계에서 지켜야 할 선박의 항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 비율을 검토한 바, 설진호의 경우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류상태로 낚시조업을 하면서 레이더 관측 등에 의한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과 무중신호를 하지 않은 점, 제2옹진호는 같은 시계 제한상태에서 낚시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감속운항과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은 점과 레이더 관측 등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정선중인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자선의 선수부가 상대선의 선미부와 충돌한 사실을 감안하여, 설진호 측이 35%, 제2옹진호 측이 65%의 원인을 각각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낚시어선인 제2옹진호의 선장으로서,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하는 경우 레이더 관측 등에 의한 충분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무중신호 취명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인 설진호의 선장으로서,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해상에서 정류상태로 낚시승객들이 낚시를 하는 경우 조타실에서 레이더 관측 등에 의한 충분한 경계와 무중신호 취명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는 등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행중인 모든 선박은 자선에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동정을 막연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돌의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제한된 시계에서 항행중인 선박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지켜야 할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 중이던 제2옹진호와 정류상태로 낚시조업 중이던 설진호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제한된 시계에서 지켜야 할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0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설진호.낚시어선 제2옹진호 충돌사건 (인천해심 제2014-05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년 7월 19일 11시 30분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09분 30초.동경 126도 22분 30초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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