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선경2호ᆞ모터보트 대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경2호 대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경남 김해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99톤 2.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kw×1기 가솔린기관(선외기) 2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 선장(조종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급) 사고일시2018. 10. 9. 12:1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14초.동경 128도 58분 53초(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고래섬 서방 해상)</span> 선경2호는 2010. 12. 29. 전남 여수시 소재 대신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99톤(길이 8.35 × 너비 3.06 × 깊이 0.66m), 디젤기관 264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낚시어선으로 2015. 12. 2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0. 12. 2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항을 모항으로 하며, 낚시객들을 모집하여 낚시포인트로 데려가 낚시를 하게 한 다음 다시 다대항으로 귀항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4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1] 선경2호 모습[그림2] 대명호 모습</span> 이 선박은 2018. 10. 9 12:02경, 다대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과 낚시객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첫 번째 낚시포인트인 남형제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구조상 12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 선수가 약간 들려 시야를 방해하므로, 평소 선장 A는 레이더를 주시하거나 선박이 다소 많은 지역에서는 속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안전 운항을 하여 왔다.선장 A는 출항한 이후 침로를 남쪽으로 잡은 뒤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이 선박을 조종하면서, 선수가 약간 들린 것을 알았으나 같이 출발한 다른 낚시어선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속력을 줄이지는 않았으며, 레이더의 설정범위도 0.5마일로 좁게 잡은 뒤 레이더를 보이지 않았다.

당시 해역은 자주 운항하는 곳이라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위와 같이 선장 A는 레이더 경계 등의 경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당시 이 선박의 진로 앞에서 묘박을 한 상태로 낚시를 하던 상대선(이후 ‘모터보트 대명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 직전에야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이 선박의 좌현선수(침로 195도, 속력 12노트)와 상대선(선수방위 040도, 속력 0노트)의 좌현 중간부가 2018. 10. 9. 12:10경 북위 35도 02분 14초·동경 128도 58분 53초(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고래섬 서방 해상)교각 2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대명호는 1994년 일본국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40톤(길이 8.10 × 너비 2.60 × 깊이 1.30m), 선외기 가솔린기관 2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모터보트로, 2017. 11. 24.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부터 신규검사를 받고 2022. 11. 23. 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모터보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이 지인들과 함께 바다낚시 등의 레저용으로 사용하여 왔다.이 모터보트는 2018. 10. 9. 10:3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항에서 선장 B와 B의 지인 4명(친구가족 3인 포함)이 승선한 가운데 바다낚시를 위해 몰운대 인근 해상의 예정 낚시포인트를 향해 출항하였다.이 모터보트는 포인트를 옮겨 낚시를 하다가 사고 무렵에는 고래섬(모자섬)의 서방 해상에 묘박을 하고 낚시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터보트가 닻을 놓을 때에는 약 15분, 닻을 올릴 때에는 약 2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이 모터보트가 선수방위 40도로 하여 선장 B와 지인들이 낚시를 하는 사이 낚시어선 선경2호가 이 모터보트를 향해 다가왔다. 선장 B는 상대 선박을 주시하다가, 이 선박이 속력을 줄이지 않고 또 침로를 변경하지도 않고 계속 모터보트를 향해 다가오자 약 100m 떨어진 시점부터는 충돌의 위험을 느꼈다.선장 B는 곧바로 선수로 다가가 다가오는 낚시어선 선경2호를 향해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를 소리를 치며 손을 흔들었고, 가족끼리 승선한 친구는 아내 및 딸과 함께 모터보트 바닥에 엎드려 충돌에 대비했고, 나머지 친구 1명은 선장 B와 같이 소리를 치며 손을 흔들었다.그러나 낚시어선 선경2호는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진해오다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선경2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대명호는 좌현 중간부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대명호 선장 B는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상, 승객 1명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어깨 및 팔꿈치 부상을 입게 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북동풍이 6∼8m/s로 불었고, 파고는 0.5∼1.0m,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선경2호는 침로 195도, 속력 12노트로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다. 대명호는 고래섬 서방해상에서 묘박하고 있었으므로 ‘정박 중인 선박’이다.양 선박의 지위가 위와 같으니,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선경2호가 대명호를 피하여야 하고, 선경2호는 대명호가 통상과는 다른 항행을 할 때에는 주의환기신호 등의 피항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

이하 선경2호와 대명호 각 선장의 과실 여부를 살펴본다.2) 선경2호의 상황선경2호는 모항을 다대항으로 하여 자주 사고 해역을 항해했다. 또한 선경2호 선장은 이 선박이 약 12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행을 할 때에는 선수가 살짝 들려 시야가 다소 방해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항구 인근 해에서는 속력을 줄이거나 레이더 경계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익숙한 해역이므로 별일이 없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충돌 직전까지 고래섬 인근 해상에서 묘박을 한 채 낚시를 하던 대명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경2호 선장의 경계 소홀은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대명호의 상황대명호는 모터보트로 당시 고래섬 서방 해상에서 묘박을 한 채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 모터보트가 닻을 놓는 시간은 약 15분, 닻을 올리는 시간은 약 20분이다. 따라서 선경2호가 가까이 다가와도 닻을 올려 이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명호 선장은 선경2호가 다가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가 거리가 100m로 가까워졌는데도 선경2호가 속력을 줄이거나 침로를 변경하지 않자 선수로 뛰어가 고함을 치며 팔을 흔들어 충돌의 위험을 상대선에 알렸다.

이 행위로 인해 당시 동승했던 지인 가족(3인)은 위험을 감지하고 바닥에 엎드려 충돌의 충격에 대비하였다.12노트로 항행하는 선박과 100m 거리면 16초 후에는 충돌이 예견된다. 선장은 팔을 흔들어 고함을 쳐 소형 선박인 상대선에 주의를 환기시켰고, 이러한 행위는 동승하던 지인 가족들이 가능한 충돌로부터 몸을 피하도록 유도하였다. 결국 이러한 선장 B의 행위는 당시 급박하고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해양사고관련자가 할 수 있는 피항협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선경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섬 인근 해상에서 닻을 놓고 낚시를 하던 대명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경2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에는 레이더 경계 등을 철저히 하여 이 선박의 진로 앞에 정박해 있는 선박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항한 지 8분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속력을 약 12노트로 올려 선수가 들리는 현상을 간과하고 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진로 앞에 묘박한 채 낚시를 하고 있던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모터보트 대명호의 선장으로서 충돌 사고 발생 당시 미리 이 모터보트를 향해 다가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약 100m 떨어진 시점부터 선수에 나가 고함을 치며 팔을 흔드는 행위를 하면서 상대선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동행한 지인 승객들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호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없다.

4. 사고방지교훈가. 일부 선박은 속력을 올릴 경우 선수가 약간 들려 선수 시야가 다소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니, 선장은 선박의 교통이 많은 해역에서는 저속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 등 승객을 승선시키는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승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선경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섬 인근 해상에서 닻을 놓고 낚시를 하던 대명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4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선경2호ㆍ모터보트 대명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4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10. 9. 12:1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2분 14초.동경 128도 58분 53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고래섬 서방 해상)</span>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