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삼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삼현호 선 적 항 전라북도 군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32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 10. 17. 11:0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25초.동경 126도 13분 56초(전라북도 군산시 장서등표로부터 262도 방향 16마일 해상)</span> 삼현호는 2001. 10. 11.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의 한일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57미터 × 너비 3.78미터 × 깊이 1.15미터), 디젤기관 232킬로와트(㎾)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1. 10. 05.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6. 8. 11.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10.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 2번 어창, 선원실, 기관실, 창고,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과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과 승객실이 있다.

또한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양식장관리선이나 낚시어선업 신고도 하여 낚시승객이 있는 때마다 낚시어업에 사용되고 있다.이 선박은 2015. 10. 17. 09:30경 군산시 비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삼현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21명을 태우고 오징어 낚시를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10:23경 낚시포인트인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낚시포인트에 도착하면 주기관을 중립으로 해놓고, 조류에 따라 선박이 흘러가도록 둔 채 낚시승객들이 낚시를 하도록 하였고, 낚시포인트를 많이 벗어나면 다시 낚시포인트로 이동하였다.선장 A는 약 30분간 낚시승객들이 낚시를 하도록 하다가 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자 낚시포인트를 옮기기 위해 같은 날 11:00경 북쪽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침로 018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 중 2015. 10. 17. 11:04경 전라북도 군산시 장서등표로부터 262도 방향 16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59분 25초.동경 126도 13분 56초 해상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좌초되었다.이 선박의 선저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낚시승객들 중 9명이 앞으로 넘어졌고, 선장 A는 잠시 선박을 멈추었다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약 0.2마일 이동하여 같은 날 11:11경 구조를 요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삼현호 항적 및 좌초 위치</span> 이 선박은 좌초되면서 선미 쪽 선저에 파공이 생겨 침수가 발생하였고, 낚시승객들은 주변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어선 캡틴호에 구조되었다가 해경경비정에 인계되어 비응항에 입항하였고, 삼현호는 배수작업을 하면서 민간해양구조선 우리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5:10경 비응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 ~ 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1마일이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표에 따르면 군산외항은 11:44경 저조(조위86cm)로 사고 당시 저조 시간대였다.이 좌초사고로 이 선박의 기관실 쪽 선저부에 가로 약 210cm × 세로 약 47cm × 폭 약 12cm 크기의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낚시승객 9명이 경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해 중 경계와 선위확인 소홀모든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면서 주변의 암초, 어망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되거나 장애물에 접촉할 수 있다.그러나 삼현호 선장은 항행 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암초가 많은 저수심대 가까이로 항해하다가 좌초하였다.2) 서해안의 해역 특성과 선장의 방심서해안은 섬이 많아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 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는 등 수심이 낮아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미리 고ㆍ저조 시간과 저수심대가 어디인지, 암초 등의 위험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항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그러나 삼현호 선장은 수년 전 4톤 규모의 어선 선장으로 사고해역을 운항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운항 전에 해도를 통해 암초나 저수심대가 어디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조석을 확인하지 않아 저조시간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암초가 많은 저수심대 가까이 항해하다가 좌초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위치와 항행구역의 수심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조 시간대에 암초가 많은 저수심대 가까이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 전에는 고ㆍ저조 시간과 해도를 통해 저수심대와 암초 등이 있는 구역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수심과 선위확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전 고ㆍ저조 시간도 확인하지 않고, 항행 구간에 저수심대와 암초 등 위험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안일한 생각으로 수심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저수심대 가까이 항해하다가 선박이 좌초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 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거나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반드시 항행 전 고조와 저조 시간을 확인하고, 될 수 있는 한 저수심대를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5. 필요적 변론의 표시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위치와 항행구역의 수심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조 시간대에 암초가 많은 저수심대 가까이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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