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산1호천신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여수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4.7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9㎾ x 1기디젤기관 23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YS-S7-12-0714)해당없음 사고일시2015. 12. 6. 12:1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08초.동경 127도 14분 48초(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반여등대로부터 진방위 282도, 약 3.3마일 해상)</span> 삼산1호는 2014. 12. 22.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9.77톤(길이 17.40 x 너비 4.16 x 깊이 0.74 m), 디젤기관 669㎾ 1기를 장치한 고흥군 봉래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5. 8. 4.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19. 12. 21.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부력탱크, 3개의 어창, 선원실, 연료탱크, 기관실, 선미창고,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기관실 상부에 여객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1. 12. 고흥군수로부터 영업기간(2015. 1. 12.부터 2016. 1. 12.까지)에 영업구역(전라남도 연안일원)에서 조업할 수 있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최대승선인원 22명: 선원 1명, 승객 21명)을 발급받아 주로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였다.삼산1호는 2015. 12. 6. 04:50경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 자 겸 선장 A(이하 “삼산1호 선장 A”라고 한다)와 낚시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30경 완도군 청산도와 여서도 사이 해역에 도착하였다.삼산1호 선장 A는 평소 낚시 포인트를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해 놓고 이 포인트에 도착하여 승객이 낚시로 고기를 잡지 못하면 다시 이동하는 방식으로 동쪽방향인 거문도의 북단을 향하여 이동하면서 낚시영업을 하다가 충돌 약 1분 40초전인 같은 날 12:17:30경 조업지를 변경하기 위해 출발할 때, 정선수 방향 약 0.8마일 떨어져 있는 상대선 천신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의 선수방향이 약 080도로 향하고 있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침로 090도, 속력 약 12노트로 속항하였다.이때 삼산1호 선장 A는 선박이 항해하면 선수부가 부상되어 선수부로부터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 않아 조타실 상부에 폐쇄회로티브이(이하 “CCTV”라 한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CCTV 화면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전환해 놓아야 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전환해 놓지 않아 상대선 천신호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이후 삼산1호 선장 A는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고 약 8노트로 감속하던 중 상대선 천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15. 12. 6. 12:19:10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반여등대로부터 진방위 282도,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5분 08초.동경 127도 14분 48초 해상에서 삼산1호 구상선수부가 천신호의 우현 선미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파고는 1.0~1.5m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천신호는 1997. 9. 1. (유)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4.79톤(길이 9.35 x 너비 2.90 x 깊이 1.13 m), 디젤기관 232㎾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5. 8. 13.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 9. 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4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브이-패스(V-PAS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4. 1. 30. 여수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 및 새우조망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 주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초도와 거문도 사이 해역에서 연승(주낙)으로 참돔을 포획하는데 종사하였다.천신호는 2015. 12. 5. 15:00경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천신호 선장 B”라고 한다)와 선장의 부인을 태우고 연승조업 차 출항한 후, 거문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기상악화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초도 의성리 선착장으로 대피해 있다가, 다음 날 6일 05:50경 초도 의성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거문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에 같은 날 07:00경 도착하였다.이 선박의 연승어구형태는 [그림 3, 4]와 같이 연승어구 9틀(광주리 18통)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승어구 1틀은 모릿줄 길이 약 1,248m 구간에 길이 4.8m 마다 낚시 1개를 연결한 아릿줄을 매달아 낚시 총 260개(광주리 2통, 광주리 1통 130개)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 [사진 1]과 같이 광주리에 미끼를 낀 연승어구를 담아 보관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4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연안연승 어구 겨냥도 [그림 4] 연안연승 조업 모식도,① 부표② 부표줄③ 멍(닻)④ 모릿줄⑤ 아릿줄⑥ 낚시</span> 연승어구의 조업방식은 2 내지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현측 통로에 준비해 놓은 연승어구 총 9틀을 한 틀씩 해상으로 뿌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 대기한 후, 양승작업은 첫 번째 투승한 어구위치로 돌아와 주기관을 정지한 채 양승기의 양승속력인 약 2노트로 이동하면서 우현선수에 설치된 양승기로 한 틀씩 감아올린다.천신호 선장 B는 투승작업을 할 때 조타실에서 배를 조종하지만, 양승작업은 조타실에서 나와 우현선수에 설치된 양승기 뒤쪽에 서서 양승기로 연승어구를 감아올리면서 [사진 1]과 같이 선교 앞쪽에 설치된 원격 클러치와 조타레버로 배를 조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천신호 선장 B는 사고당일 아침 물때가 맞지 않아 연승어구의 투승작업을 못하고 있다가 오전 늦게 3틀을 투승하고 4번째의 연승어구를 투승하던 중, 충돌 약 1시간 전 상대선박이 서쪽 방향에서 낚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이후 연승어구 투승작업을 하느라 낚시어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때 이 선박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다는 표시인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를 게시하지 않고 조업하였다.천신호 선장 B는 충돌 약 1분 40초전 상대선 삼산1호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충돌 약 1분전 이 선박의 선수방위 약 080도로 향한 상태에서 4번째 연승어구의 투승작업을 마치자, 선교 앞에 있는 원격 클러치를 전진으로 놓고 깃대가 추진기에 걸리지 않도록 원격 조타레버를 우 회두 방향으로 조작하고 선미부로 이동하여 어구위치 표시용 부표와 깃대를 투하하고 조타실로 이동하던 중, 이 선박이 전진하며 선수부가 우 회두하여 침로 약 230도로 선회될 무렵인 2015. 12. 6. 12:19:10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삼산1호는 구상선수부에 직경 40 내지 50㎝ 파공이 발생하였고, 천신호는 우현선미 현측외판에 길이 1.5m, 높이 0.5m 손상과 조타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삼산1호 낚시승객 1명과 천신호 선장이 충돌의 충격으로 각각 부상을 입었으나, 양 선박은 침수가 되지 않아 목적지로 각각 항해하였다.이 사고 후 삼산1호는 선미부에 물받이를 설치하여 선미부가 부상되고 선수부가 하강되도록 개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낚시 조업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충돌 약 1분 40초 전부터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12노트로 이동 중이던 삼산1호와 연승어구를 투승하고 어구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표와 깃발을 투하하던 천신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연승조업 중이던 천신호의 항법상 지위를 검토한 후 양 선박의 항법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가) 어선 천신호의 항법상 지위「해사안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여기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한 어로작업이란 사용하고 있는 어구로 인하여 침로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줄이거나 했을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사고당시 상대선 삼산1호가 약 1분 40초 이동하는 동안 천신호는 선수방위 약 080도를 향한 채 4번째 연승어구의 투승작업을 마치자, 선장이 선교 앞에 있는 원격 클러치를 전진으로 놓고 깃대가 추진기에 걸리지 않도록 원격 조타레버를 우 회두 방향으로 조작하고 선미부로 이동하여 어구위치 표시용 부표와 깃대를 투하하고 조타실로 이동하던 중 선수부가 우 회두 되면서 충돌하였다.여기서 이 선박의 연승어구 투승작업은 위 “사실”란의 “[그림 3] 연안연승 어구 겨냥도”와 같이 연승어구 양쪽 끝단에 어구 위치 표시용 부표와 깃대를 투하해야만 완료되므로 사고당시 연승어구를 투승하고 마지막으로 부표를 투하하고 조타실로 이동하던 중 충돌한 것이므로 조업 중인 선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천신호는「해사안전법」제84조제2항에 따라 트롤망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이외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되므로 이 선박은 항행여부에 관계없이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게시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항행 중인 삼산1호가 경계를 제대로 했다면 자선의 진로 상에 있는 천신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침로 09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행 중이던 삼산1호와 연승어구의 투승작업을 마치고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선회하며 연승어구 표시용 부표를 투하 하던 천신호 사이에 발생하였다.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항법은「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항행 중이던 삼산1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천신호의 진로를 피해야 하고 천신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삼산1호 선장의 경계소홀항행 중인 삼산1호 선장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삼산1호 선장은 이 선박이 동쪽인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번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천신호 선장의 경계소홀천신호 선장은 연승어구 투승작업을 할 경우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주간 조업 중에도 형상물을 표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천신호 선장은 조업 중임을 표시하는 주간 형상물을 게시하지 않은 채 투승작업을 마치고 연승어구 위치 표시용 부표와 깃대를 투하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이던 삼산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연승조업 중이던 천신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천신호가 어로작업을 하면서 경계 소홀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항행 중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이던 천신호를 발견하지 못한 삼산1호가 80%, 조업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천신호가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산1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 사람은 자선의 진로 상에 있는 상대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상대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직전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해야 하나, CCTV 영상자료를 증거자료로 제공하여 이 사건의 원인규명에 기여한 점과 양 선박의 피해규모가 작아 각각 자력으로 항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천신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투승작업을 마치고 연승어구 위치 표시용 부표와 깃대를 투하하고 다른 조업지로 이동할 경우 주위에 이동하는 선박이 있는 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주간 조업 중에도 형상물을 표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행 중인 낚시어선의 주의사항낚시어선은 수시로 낚시 포인트를 찾아 이동하므로 조업예정지에 다른 선박이 있는지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일 선박이 있으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파악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의사항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행 중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상대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 불확실하다면 곧바로 “경고신호”를 취명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다.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 표시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 여부에 관계없이 야간에는 수직선 위쪽에 붉은색, 아래쪽에 흰색 전주등 각 1개 또는 주간에는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 항행 중인 선박이 조업 중인 선박을 피해 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이던 삼산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연승조업 중이던 천신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천신호가 어로작업을 하면서 경계 소홀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포해심 제2016-032호낚시어선 삼산1호.어선 천신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3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천신호가 2015. 12. 6. 12:19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반여등대로부터 진방위 282도,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5분 08초.동경 127도 14분 48초 해상에서 삼산1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이던 삼산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연승조업 중이던 천신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천신호가 어로작업을 하면서 경계 소홀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주변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행 중인 선박이 접근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상대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 불확실하다면 곧바로 “경고신호”를 취명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하고 주간에 조업을 할 경우 두 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7. 28.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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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3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삼산1호.어선 천신호 충돌사건(목포해심 2016-03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12. 6. 12:19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05분 08초.동경 127도 14분 48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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