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빅마스타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빅마스타호 선 적 항진도군 임회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MP-S7-14-0508) 사고일시2016. 4. 5. 15:3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50초.동경 126도 09분 57초(전라남도 진도군 복사초등표로부터 진방위 약 242도, 거리 약 204m 해상)</span> 빅마스타호는 2015. 2. 1. 경남 창원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4.99톤(길이 9.66 x 너비 3.14 x 깊이 0.91 m), 출력 50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진도군 임회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업 및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2015. 2. 11. 선박안전기술공단 창원지부로부터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 2020. 2.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5. 2. 26. 진도군 임회면장으로부터 영업구역(전라남도 연안일원) 및 영업기간(2015. 2. 25.~ 2018. 2. 25.),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선원 1명, 승객 11명)에 대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주로 진도군 서망항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오전 6시경 출항한 후 복사초 근해에서 루어(Lure, 모조미끼)낚시를 마치고 오후 17시경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해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2개 어창, 창고, 기관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갑판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브이-패스(V-PASS), 초단파대무선전화, 전동유압식 수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A는 2009. 6. 26.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5. 2. 1. 진수된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고 그 전에는 총톤수 약 2.5톤급 선외기 선박으로 낚시 어선업을 약 6년간 종사해 왔다.빅마스타호는 2016. 4. 5. 06:00경 진도군 서망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와 낚시승객 8명을 태우고 루어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한 후 약 1시간 항해하여 서망항으로부터 남방 약 17마일 거리인 복사초(수심 약 0.4m) 인근해상에 같은 날 07:00경 도착하였다.

이때 이 선박의 선수.미 흘수는 약 0.6m 되었다.이 선박은 [그림 1]의 항적자료와 같이 복사초 등표로부터 남서방 약 220m 지점에 위치한 수중암초(수심 0.4m)에서 떨어져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승객이 루어낚시를 하는 동안 조류의 방향인 남동방향으로 떠밀려 복사초 등표를 지나면, 선장 A는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해도를 보면서 주기관을 사용하여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떠밀려 이동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며 농어낚시를 하던 중 사고해역의 저조시각이 16:15경인데 14:00경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지피에스플로터의 화면에 복사초의 저수심대가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표와 등심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사고당일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지피에스플로터에서 자선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아 자선이 저수심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좌초 약 5분 전 선장 A는 조타실을 비우고 승객들의 낚시에 걸린 농어를 뜰채로 건져 올려주는 작업을 하느라 선체가 조류에 떠밀리면서 0.4m의 저수심대로 진입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저조시각 약 39분전인 2016. 4. 5. 15:36경 전라남도 진도군 복사초등표로부터 진방위 약 242도, 약 204m 거리인 북위 34도 05분 50초.동경 126도 09분 57초 해상에서 “쾅”소리가 나면서 좌초되었다.선장 A는 주기관을 사용하여 자력으로 이초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분리되지 않아 인근 낚시어선 유대광호와 뉴피싱랜드호에 연락하여 승객들을 이선시키고 좌초 약 30분 후인 같은 날 16:06경 자력으로 이초되었다.이 선박은 기관실 높이의 약 20% 정도가 침수되어 주기관을 구동하여 빌지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2척의 낚시어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18:25경 진도군 서망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사진 3, 4,]와 같이 우현선미 외판이 길이방향 약 1.6m가 파손되고, 선체의 중앙부 선저에 약 30㎝, 선미선저에 약 15㎝ 파공이 각각 발생하였고 기관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우현선미 외판 손상[사진 4] 선미 선저부위 손상</span>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지 않았고, 파고는 약 0.5m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사고당일의 조석은 고조시각이 09:56(조고높이 3.06m), 저조시각이 16:15(조고높이 0.35m)로 사고시각인 15:36경은 낙조류(썰물)가 흐르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사고장소 부근 수로상황이 선박이 좌초된 진도군 복사초 등표 부근의 저수심대(가로 약 460m, 세로 약 300m) 해역은 복사초 등표로부터 남서방 약 220m 지점까지 수심 0.4m의 수중암초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낚시를 하는 선박은 저수심대의 수중암초 위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류상태로 이동 시 선박위치를 수시로 파악하여 저수심대 해역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낚시포인트 설정 부적절 및 조석시각 파악 소홀지피에스플로터에 낚시 포인트를 입력해 놓고 그 위치로 이동하여 승객이 낚시를 하는 경우 선장은 저수심대 해역의 수심을 파악하고 조업시간대에 해당하는 저조시각을 파악하여 자선의 흘수 보다 낮은 저수심대 해역을 진입하지 않도록 지피에스플로터에 위험구역을 설정해 놓아야 하고, 정류상태로 떠밀리면서 승객이 낚시를 하는 동안 선박위치를 수시로 파악하여 선박이 수중암초가 있는 저수심대 해역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진도군 복사초 등표 인근에서 주기관을 정지한 정류상태로 낚시를 하면서 사고해역의 저조시각이 16:15경인데 14:00경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좌초 약 5분 전부터 조타실을 비운 채 승객들의 낚시에 걸린 농어를 뜰채로 건져 올려주는 작업을 하느라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배가 조류에 밀려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저수심 인근 해역에서 낚시조업 중 배의 위치파악을 소홀히 하여 배가 조류에 밀려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빅마스타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복사초의 저수심대 해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사고해역의 저조시각을 정확히 알고서 자선의 흘수 보다 낮은 저수심대 해역은 진입하지 않도록 배의 위치를 파악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 훈가. 수중암초가 있는 저수심대 해역에서 낚시할 경우 주의사항수중암초가 있는 저수심대 해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자선의 흘수보다 얕은 곳이 있으면 그 지점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물때의 저조시각을 미리 파악하여 저조시각에는 저수심대 해역을 피해 조업해야 한다.

나. 저수심대 해역에서 조업 중 배의 위치파악 철저저수심대 해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지피에스플로터상의 선박위치를 수시로 파악하여 선박이 위험해역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저수심 인근 해역에서 낚시조업 중 배의 위치파악을 소홀히 하여 배가 조류에 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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