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블루오션호.어선 삼정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블루오션호삼정1호 선 적 항 충남 서천군 홍원항충남 서천군 비인항 선박소유자 표미애서연희 총 톤 수 7.31톤4.0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30㎾ x 1기가솔린선외기.183㎾ x 2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 2014. 10. 22. 13:39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9분 17초 · 동경 126도 29분 15초(충남 서천군 홍원항 광암등대 남방 0.4마일 해상)</span> 블루오션호는 총톤수 7.91톤(길이 10.90 x 너비 3.05 x 깊이 0.94 m), 출력 33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3. 5. 12. 동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4. 22. 임시검사를 받고 2018. 5.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표미애는 해양사고관련자 블루오션호 선장 A(이하 “블루오션호 선장 A”이라 한다.)의 딸로 서천군수로부터 2014. 9. 30. 연안자망 및 복합어업허가를 받았으며, 2014. 4. 2.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여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을 모항으로 외연도, 화사도 일원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 조업을 하는데 이 선박을 주로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낚시승객용 선실, 기관실,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선실과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 조타실, 낚시승객용 선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브이패스(V-Pass)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낚시승객을 포함한 최대 승선인원이 17명인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2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4. 10. 22. 08:00경 블루오션호 선장 A와 승객 12명(총 13명)을 태우고 갑오징어 낚시를 하기 위해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을 출항하여 홍원항 입구에 있는 광암등대로부터 남쪽으로 약 1.7마일 거리에 있는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였다.낚시승객들과 점심식사를 마친 블루오션호 선장 A는 같은 날 13:00경 홍원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오력도 인근 해역을 떠나 홍원항을 향하였으며, 같은 날 13:00경 수중 암초지대에 이르자 낚시승객들이 입항 전에 한 번 더 낚시를 하도록 충청남도 서천군 광암등대 남방 0.4마일 거리 해상에 정선하였다.이 선박이 선수방위 270도로 정선한 가운데 낚시승객들이 낚시하는 것을 조타실에서 지켜보던 블루오션호 선장 A는 좌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추후에 삼정1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대선 삼정1호가 자선의 좌현 정횡 50m 거리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적을 울리며 후진하였으나 2014. 10. 22. 13:39경 충청남도 서천군 광암등대 남방 0.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9분 17초 · 동경 126도 29분 15초 해상에서 블루오션호 조타실 좌현 앞쪽 부분과 삼정1호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삼정1호는 총톤수 4.07톤(길이 9.09 x 너비 2.77 x 깊이 0.69 m), 출력 183㎾ 가솔린선외기 2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선망어선으로 2014. 7. 21. 해원마린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7. 22.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19. 7.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서연희는 2014. 7. 28. 서천군수로부터 연안선망,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조망어업허가를 받아 충청남도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망선단의 그물배로 이 선박을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주기관으로 선외기를 사용하여 기관실 없이 공실(Void Space), 어창, 연료유탱크, 선미창고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앞쪽에는 상자형 창고가 있으며 선미 쪽에 조타실과 선외기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대 승선인원이 6명인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2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4. 10. 22. 09:30경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삼정1호 선장 B(이하 “삼정1호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마량항 남쪽으로 1시간정도 항해한 거리에서 선단선과 함께 전어 선망조업을 시작하였다.그러나 해상상황이 좋지 않아 조업이 불가능하자 홍원항으로 피항하였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기로 결정하였다.

홍원항을 향해 진침로 000도, 속력 20.0노트로 항해하던 이 선박은 선미 쪽에 실은 그물의 무게와 빠른 속력으로 인해 선수가 들려 전방을 경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삼정1호 선장 B는 선수 쪽에 있던 선원 5명도 선수로 올라오는 파도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선미로 이동시켰으며, 이 결과 선수가 더 들리게 되어 사실상 전방을 경계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낚시 중인 상대선(추후 블루오션호로 밝혀짐.)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는 순간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m로 불고, 파고는 1 ∼ 1.5m,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블루오션호의 좌현 외판과 조타실 일부가 파손되고 항해장비 및 낚시승객의 소지품이 파손되거나 유실되고, 낚시승객이 해상에 추락하였다가 구조되는 등 6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삼정1호의 선수 하부가 파손되었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정선한 상태로 낚시하던 블루오션호와 진침로 000도, 속력 20.0노트로 홍원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삼정1호가 충돌한 사건으로, 먼저 정선한 상태로 낚시 중이던 블루오션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제2조 정의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선박의 조종성능이 어로 작업으로 제한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중요 판단근거가 된다.블루오션호는 낚시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획물을 포획하고 있었으나 당시 사용하던 어구인 낚싯줄이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충돌에 임박하여 블루오션호는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후진하고 있었고 좀 더 이른 시간에 상대선을 발견하고 후진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블루오션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또한 블루오션호가 속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정선하여 낚시 중이었으므로 일반적인 “항행 중”인 선박으로 보아 「해사안전법」의 항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항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야 하므로 우리 원의 판례에 따라(중앙해심 재결 제2015-001호) 「해사안전법」제96조 제3항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같은 법 제25조(경계)와 제26조(안전한 속력)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이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양 선박 모두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였으며, 선박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항해사들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지켜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조종성능이 더 우수한 항해 중인 삼정1호가 정선하여 낚시 중인 블루오션호를 피하였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 경계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항해당직 수행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그러나 삼정1호는 선미에 적재한 그물과 고속으로 항해한 까닭에 선수가 들려 전방을 경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계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충돌 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하여 실질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블루오션호도 정선하여 낚시를 하는 중이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고 상대선의 피항동작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뒤늦게 충돌의 위험을 알고 기적을 울리며 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삼정1호가 선미 쪽에 실은 그물의 무게와 빠른 속력으로 인해 선수가 들려 전방을 경계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낚시 중인 블루오션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블루오션호가 정선하여 낚시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삼정1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블루오션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정선한 상태로 낚시를 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삼정1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미 쪽에 실은 그물의 무게와 빠른 속력으로 인해 선수가 들려 전방을 경계하지 못하는 상태로 항해하다가 전방에서 낚시 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고속으로 항해할 때 선수가 들려 전방을 경계할 수 없는 선박은 경계가 가능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던가 전방에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여 경계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낚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해 중”인 선박이므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상대선의 동작이 불확실하다면 곧바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삼정1호가 선미 쪽에 실은 그물의 무게와 빠른 속력으로 인해 선수가 들려 전방을 경계하지 못하는 상태로 항해하다가 전방에서 낚시 중인 블루오션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블루오션호가 정선한 채 낚시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삼정1호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24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블루오션호.어선 삼정1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5-01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10. 22. 13:39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09분 17초 · 동경 126도 29분 15초(충남 서천군 광암등대 남방 0.4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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