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블루샤크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9. 30. 11:14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8분 10초.동경 126도 27분 5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 추서등부표로부터 진방위 245도 방향, 약 0.2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블루샤크호는 2002. 6. 26. 대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10m × 너비 3.72m × 깊이 0.99m), 출력 52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6.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창고, 1번 어창, 객실, 기관실, 공소, 창고,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객실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연중 영흥도, 자월도, 승봉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조업을 하며, 9월에는 주꾸미 철이어서 한달에 약 25회 조업한다.해양사고관련자 블루샤크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낚시조업을 시작한지 약 15년 정도 되었으나, 주로 덕적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영흥도 인근 수역에서는 낚시경험이 많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블루샤크호 일반배치도</span>나.
사실의 경과블루샤크호는 2019. 9. 30. 05:30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선장 A 포함 총 22명(선장 1명, 어선원 1명, 낚시승객 20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낚시조업차 출항하였다.선장 A은 무의도 인근 해상에서 정류하여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0:42경 조업위치를 이동하기 위하여 영흥도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은 약 30분간 침로 126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영흥도 북단 약 1마일 해상을 지나가던 중 GPS플로터에서 추서등부표를 확인하였다.
선장 A은 저수심 수역임을 인지하고 급히 속력을 약 4∼5노트로 줄이고 우현으로 변침하였으나, 같은 날 11:14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 추서등부표로부터 진방위 245도 방향, 약 0.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8분 10초.동경 126도 27분 50초 해상에서 좌초하였다.선장 A은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평소와 같이 간이전자해도 <각주>1</각주> 가 탑재된 지피에스플로터 화면을 보며 자선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해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당시 영흥도 조석은 저조시각이 11:51(조위: -8㎝), 고조시각이 05:29(조위: 886㎝)이고, 사고시점인 11:14은 저조 37분 전 시각으로 조고는 약 18.82㎝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블루샤크호 좌초위치</span>다.
사고 후 경과선장 A은 좌현 선미(기관실 부근)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좌초 사실을 인지하였고, 잠시 후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해경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승객들은 인근에 있던 낚시어선 드래곤호에 구조되었고, 블루샤크호는 자력항해가 불가하여 썬스타호와 스모키호가 양현에 계류하여 연안부두로 예인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블루샤크호 이동항적</span> 이 좌초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블루샤크호의 기관실 선저에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 선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수리견적 약 550만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9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파공부 모습(용골 좌현 선미) </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서해안은 섬이 많아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는 등 수심이 낮아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은 해역이다. 이러한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미리 예정항해에 필요한 최신화된 해도와 항로서지 등을 이용하여 출항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정항로에 대한 조석, 조류는 물론 항로주변의 장애물 등 선박의 안전항해에 관계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또한, 해도 상에 표시된 장애물이나 수중암초·어망 등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기 위해 자선의 선위(船位)를 적절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항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선체가 이들과 접촉하거나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여 곧바로 좌초·접촉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그러나 선장 A은 평소 최신화되지 않은 지피에스플로터를 항해에 사용하는 등 해도와 항로서지 등을 통한 수심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저조시간 불과 37분 전 만연히 수심 5미터 이하의 저수심 수역을 항해하다가 좌초하였다.특히, 사고위치는 해도 상 간출암에 인접한 저수심 수역임이 명확하고 항해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등부표(추서등부표)까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흘수, 수심, 조석 등을 고려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한 후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조시간 대에 저수심 수역으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블루샤크호가 좌초한 위치(해도 3438 발췌)</span>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블루샤크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 전에는 고ㆍ저조 시간과 해도를 통해 저수심대와 암초 등이 있는 구역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수심과 선위확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전 블루샤크호의 흘수, 조석상황, 항로상 저수심 수역 등을 고려한 항해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고, 항해 중 수심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저수심대로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또한, 이 좌초사고로 기관실 선저에 파공이 발생하여 자력항해가 불가하게 되었고, 다수의 낚시승객에게 위험을 초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거나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반드시 항해 전 고조와 저조시간을 확인하고, 될 수 있는 한 저수심대를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출항 전 예정항로 주변의 저수심, 암초, 간출암 등 항해에 위험ㆍ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위험요소와 안전한 이안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항해보조용 전자해도가 탑재된 지피에스플로터는 반드시 해도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지피에스플로터를 이용하여 선위를 확인하는 경우 자선이 항해 중인 수역에 따라 화면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선장은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흘수, 수심, 조석 등을 고려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한 후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조시간 대에 저수심 수역으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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