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블랙킹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년 11월 8일 15시 02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16초.동경 127도 45분 14초(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월포등대로부터 020도 방향, 거리 0.28마일 지점)</span> 블랙킹호는 2019년 8월 26일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행운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
이 선박의 소유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필하였고, 이 선박의 최대승선원은 22인(어선원 1인, 어선원 외의 사람 21인)이다.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9.77톤, 길이 16.97미터, 너비 3.60미터 및 깊이 0.74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735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선박검사를 받고 2019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쪽에는 선수로부터 상갑판 아래로 선수창고, 1번 어창, 2번 어창, 선원실, 식당(Tank Room), 기관실, 선미창고, 추진기로프제거창(Screw Cutting Hole), 타기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상갑판 위로 선수에 창고가 있고, 선원실과 식당 위로 조타실이 있으며, 기관실 위로 주방이 위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파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매일 13시경 낚시승객을 태우고 여수시에 위치한 국동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 08시경 국동항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이 선박의 운항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이 선박은 매일 13시경 국동항을 출항하여 여수 구항에서 얼음을 싣고 13시 30분경 낚시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며 16시∼17시경 낚시장소에 도착한다. 선장은 낚시장소에 도착하면 주변 어군을 탐지하여 물돛(Sea Anchor)을 놓고, 낚시승객들은 이후 사무장의 도움을 받으며 낚시를 한다. 선장과 사무장은 낚시승객의 낚시 중 직접 낚시를 하여 어황도 확인하며 낚시에 서툰 낚시승객을 도와주고, 선장은 선단 어선들과 연락하여 필요에 따라 낚시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조선한다.
선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24시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통상적으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이 선박은 다음 날 05시경 낚시장소를 떠나 08시경 국동항에 입항한다. 선장은 이후 기관실 점검 및 다음 출항 준비를 마치고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퇴근하여 집에서 10시경 잠을 자서 11시 20분경 일어나 사무실 출근하여 일정을 확인한 후 선박으로 가서 출항 준비를 한다.그리고 선박소유자는 사무장에게 선박에서 낚시승객의 낚시를 돕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낚시장소에서 낚시로 부수익을 얻도록 허용하는 대신 적은 월급을 지급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9년 11월 7일 13시 30분경 낚시승객을 태우고 국동항을 출항하여 낚시장소에 도착한 후 낚시승객들의 낚시를 밤새 지원하였고, 다음 날인 11월 8일 08시 20분경 국동항에 입항하여 아침식사 후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같은 날 11시 20분경 사무실에 출근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 사무장 및 낚시승객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9년 11월 8일 13시 30분경 국동항을 출항하여 여수 구항의 얼음공장에서 얼음을 싣고, 같은 날 13시 52분경 여수 구항을 출항하여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간여암으로부터 남방, 3∼4마일 부근의 낚시장소를 향해 속력 16노트에서 17노트로 항해하였다.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레이더를 작동하고, 의자에 앉아 수동으로 조타륜(Steering Wheel)을 잡고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예정 항로를 따라 화태도 서쪽 해안을 지나 개도와 월호도 사이의 수역을 통과하여 같은 날 14시 40분경 금오도 서쪽 용두(용머리)의 함구미등대를 자선의 좌현, 0.5마일 거리를 두고 통과하며 침로 약 160도로 변경하였다.선장 A는 이후 전방 우현 쪽에 위치한 정치어망을 주시하며 조선하던 중 잡고 있던 조타륜이 좌현으로 반바퀴 정도 돌아간 상태에서 같은 날 14시 50분경 부지불식간에 졸기 시작하였다.그 결과 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예정 항로를 벗어나 계속해서 좌현으로 선회하며 속력 약 16노트로 항해하던 중 2019년 11월 8일 15시 02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월포등대로부터 020도 방향, 0.28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0분 16초.동경 127도 45분 14초 지점의 월포 해안에 선수부(선수방위 338도)가 얹히면서 좌초되었다.
당시 사무장과 낚시승객들은 선원실에서 쉬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4미터에서 6미터로 불며 파고 약 1.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금오도의 조고는 146센티미터이었다.이 선박은 이 좌초사고로 구상선수부(길이 1.2m x 너비 0.3m)와 추진기(프로펠러)가 파손되어 수리비 약 250만 원이 발생하였다.선장 A는 사고 직후 돌산파출소에 신고하여 같은 날 15시 23분경 돌산파출소 소속 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14분경 낚시어선 대교1호의 지원을 받아 이초한 후 선체 점검 결과 자력 항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월포를 떠나 같은 날 19시 00분경 국동항에 입항하였다.
그리고 낚시승객들은 사고 발생 후 육상으로 내려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7시 18분경 낚시어선 대교1호에 다시 승선하여 예정된 낚시장소로 향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피로 및 졸음운항선장은 선박의 항해 및 조업 중 적절한 레이더 관측과 육안에 의해 선위를 확인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승선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피로 증세를 느끼며 졸음운항이 예상될 경우 안전한 곳에 선박을 정박한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블랙킹호 선장은 사고 발생 전일(2019년 11월 7일) 블랙킹호에 낚시승객을 태우고 13시 30분경 국동항을 출항하여 낚시장소까지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였고, 낚시장소에서 도착하여 어탐 후 물돛을 놓고 선박을 정류상태로 둔 채 낚시승객이 낚시를 하도록 하였다.
선장은 또한 낚시 상황에 따라 낚시장소를 이동하며 선박을 운항하였고, 통상적으로 24시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낚시에 서툰 낚시승객을 도와주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선장은 사고 당일 05시경 낚시장소를 떠나 블랙킹호를 혼자 운항하여 08시 20분경 국동항에 입항하였고, 기관실 점검 및 출항 준비를 마치고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퇴근하여 집에서 약 1시간 20분 잠을 자고 다시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출항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선장은 사고 당일 13시 30분경 낚시승객을 태우고 국동항을 출항하여 낚시장소로 향하던 중 부지불식간에 졸음운항을 하였다. 즉 선장은 연속되는 블랙킹호의 1박 2일 운항 중 항해당직과 낚시장소에서 낚시승객을 지원하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집에서 약 1시간 20분 잠을 자고 계속 작업하느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었다고 판단된다. 사고 당시 선장은 사고발생 이전 24시간 동안 약 1시간 20분의 휴식시간과 사고발생 25분 전부터 깜빡깜빡 조는 증세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졸음운항을 하였으므로 피로증세횟수가 3회 이상으로 피로가 극심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피로도지수(FIS)를 산정한 결과 피로도지수가 약 196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피로도지수(FIS) = [(피로증세횟수 3회 × 21.4)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작업시간 22.67시간 × 6.1)]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수면시간 1.33시간 × 4.5) = 196.5
※피로도지수 :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로가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판정따라서 선장은 당시 극히 피로한 상태이었으므로 선박을 안전한 곳에 정박한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야 했다. 그러나 선장은 사고 발생 약 25분 전 수동으로 조타륜을 직접 잡고 이 선박을 낚시장소를 향해 침로 약 160도 및 속력 약 16노트로 운항하다 만성적인 피로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졸음운항을 하였다. 그 결과 선장이 수동으로 잡고 있던 조타륜이 좌현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 선박은 예정 항로를 벗어나 계속하여 좌현 쪽으로 소각도로 선회함으로써 월포 해안에 선수부가 얹히면서 좌초하게 되었다.2) 블랙킹호 사무장(안전요원)의 직무에 관한 고찰블랙킹호 소유자는 블랙킹호를 운항하여 낚시어선업에 영위하면서 선장과 사무장을 승무시켜 선장에게 선박운항을, 그리고 사무장에게 낚시승객의 지원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특히 사무장의 경우에는 월급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에 낚시장소에서 낚시로 어획한 고기를 판매하여 부수익을 얻도록 하였다. 사무장의 이와 같은 직무 형태는 승선 중 선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낚시승객의 안전을 적절히 확보할 수 없다.이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선원)을 승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자와 안전요원(선원)이 영업 중에 낚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2019. 8. 20. 개정, 2020. 2. 21. 시행). <각주>1</각주> 또한 안전요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법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각주>2</각주>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그 임무로 규정하였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2020. 4. 6. 시행).앞으로 블랙킹호와 같이 1박 2일로 운항하는 낚시어선에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 승선하여 선장의 지휘.감독 하에서 낚시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장은 낚시장소에서 영업 중 적절히 휴식을 취하며 선박의 안전운항에만 전념할 수 있어 피로로 인한 졸음운항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선장은 위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선박 운항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피로 증세가 있을 경우 실행가능한 한 안전요원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블랙킹호 선장은 1박 2일 선박 운항 중 낚시장소에서 주변 경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없으며, 집에서 1시간 20분 잠자는 시간이 실질적인 휴식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블랙킹호 선장은 선박 운항 중 피로 증세를 느낄 경우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안전요원에게 조타실에서 주변 경계업무를 수행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전요원이 항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선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블랙킹호가 국동항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장소를 향해 항해하던 중 선장이 연속되는 선박 운항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로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해안으로 진입하여 얹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블랙킹호 선장으로서 연속되는 낚시어선의 1박 2일 운항으로 극히 피로한 상태이었으므로 국동항 출항 전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운항이 어렵다고 말한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소유자에게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하지 못하였고, 피로한 상태에서 블랙킹호를 조선하던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해안에 얹혀 좌초하게 하였다. 선박소유자의 무리한 선박운항에도 일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낚시승객이 다치지 아니하고 선박의 손상이 경미하여 자력 운항할 수 있었던 점과 이 사람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낚시어선 소유자는 선박을 1박 2일 연속해서 운항할 경우 선장이 항해당직과 낚시장소에서 낚시승객 지원업무로 피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요원은 낚시장소에서 낚시승객의 지원업무 및 안전 확보에 전념함으로써 선장이 주변 경계에만 전념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 선장은 낚시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선박 운항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피로 증세가 있을 경우 실행가능한 한 안전요원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낚시어선 선장은 낚시승객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박소유자는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블랙킹호가 조업장소로 항행하던 중 선장의 피로로 인한 졸음운항으로 예정 항로를 벗어나 항해함으로써 해안의 자갈 위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