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분점호.어선 장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분점호장원호 선 적 항 충청남도 태안군 학암포항충청남도 서산시 벌말항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9.77톤7.9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89㎾ x 1기디젤기관.389㎾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년 5월 2일 09시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5분 57초 · 동경 126도 09분 19초(충남 태안군 원북변 연돌도 서방 0.13마일 해상)</span> 분점호는 총톤수 9.77톤(길이 12.70 x 너비 3.20 x 깊이 1.09 m), 출력 38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학암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1996. 12. 22. 삼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12. 28.부터 2019. 12.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C는 해양사고관련자 분점호 선장 A(이하 “분점호 선장 A”라 한다.)의 부친(父親)이나 분점호 선장 A가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을 운항하며, 태안군수로부터 연안자망 및 복합어업허가를 받고 2015. 4. 22.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항을 모항으로 충청남도 연안 일원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조업을 하는데 이 선박을 주로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 어창, 낚시승객용 선실, 기관실, 선미창고, 제2번 어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실 상부의 상갑판에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브이패스(V-Pass), 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낚시승객을 포함한 최대 승선인원이 22명인 선박이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2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5. 2. 06:10경 분점호 선장 A와 낚시승객 9명 등 10명을 태우고 우럭, 노래미 등을 낚기 위해 충청남도 태안군 학암포항을 출항하여 인근 연돌도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시작하였다.분점호는 낚시 포인트를 찾아 주기관을 중립에 놓고 위에 머무르는 형태로 낚시를 하며, 분점호 선장 A는 당시 썰물 때라 조류에 배가 빠르게 떠내려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돌도 서쪽 해안에 가까이 붙어 낚시를 하였다.이때 분점호 선장 A는 인근에서 3 ~ 4척의 낚시어선이 분점호와 같은 방법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과 상대선 장원호가 주변에서 통발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시정은 300m 정도였다.분점호가 선수방위 약 170도, 북서쪽으로 0.5노트의 속력으로 연돌도 인근 암초지대에 인접해 떠내려가며 낚시하던 중, 분점호 선장 A는 선박 위치와 낚시 승객을 돌보느라 주변 경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좌현 측 낚시 승객이 “악”하는 고함소리와 주기관 소리를 듣고 상대선 장원호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분점호 선장 A가 접근하는 상대선 장원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기관을 후진하던 2015. 5. 2. 09:30경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변 연돌도 서방 0.1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5분 57초 · 동경 126도 09분 19초 해상에서 분점호 선체 중간에 위치한 조타실 좌현부와 장원호의 우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장원호는 총톤수 7.93톤(길이 12.44 x 너비 3.44 x 깊이 1.08 m), 출력 38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벌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01. 1. 11. 삼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1. 15. 임시검사를 받고 2016. 1.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D는 해양사고관련자 장원호 선장 B(이하 “장원호 선장 B”이라 한다.)의 처(妻)이나 장원호 선장 B가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을 운항하며, 서산시장으로부터 2014. 2. 17. 연안자망 및 연안통발어업허가를 받아 충청남도 대산읍 벌말항 인근 연안에서 조업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 제1 ~ 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과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대 승선인원이 5명인 선박이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2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5. 2. 06:00경 충청남도 대산읍 벌말항에서 장원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통발조업을 위해 백야도 인근 해역을 향하여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06:40경 설치된 통발을 양망하여 돌게와 노래미를 포획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의 통발조업은 사전에 설치된 통발을 양승하여 어획물을 포획한 후 미끼를 넣고 다시 통발을 투승하는 방식으로 조업한다.백요도 인근에서 통발 3틀에 대한 조업을 마친 장원호 선장 B는 다음 통발이 설치되어 있는 연돌도 인근 해역으로 향하였으며, 같은 날 08:50경 연돌도 인근에 설치된 통발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설치된 통발 주변에서 낚시 중인 낚시어선 3척을 보았다.장원호가 연돌도 인근에 설치된 3틀의 통발 중 마지막 통발을 양승하고 서쪽으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통발 재투승 작업을 하는 동안 장원호 선장 B는 갑판에서 선원이 통발 투승작업 하는 것을 주시하느라 주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이후 통발 투승작업을 마치고 진침로 215도 속력 8.8노트를 유지하며 그대로 항해하던 장원호 선장 B는 충돌 직전 정선수 방향에서 낚시 중인 상대선 분점호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주기관의 조종간을 전속전진으로 놓는 순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상은 국지적으로 안개가 낀 날씨에 바람과 파고는 거의 없었으며, 사고 당시 시정은 약 300m 정도였다.이 충돌사고로 분점호의 좌현 외판과 조타실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장원호는 손상이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정선한 상태로 낚시를 하던 분점호와 통발 투승작업을 마치고 진침로 215도, 속력 8.8노트로 항해하던 장원호가 충돌한 사건으로, 먼저 시계가 제한된 정도를 따져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충돌 당시 시정에 대하여 분점호 선장은 약 700m로 주변의 섬이 보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장원호 선장은 10m 정도로 매우 짙게 안개가 꼈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통발 길이가 600m인데 그 끝단의 깃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시정에 관련된 진술의 차이가 크다.

이에 충돌 당시 분점호에 승선하여 낚시를 하였던 승객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심판정에서 시정이 300m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 충돌 당시 시정은 최대 700m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부적으로 안개가 매우 짙어졌다가 옅어지기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각 선박의 크기와 조종성능에 따라 제한된 시계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대 시정이 700m 정도였고 선박을 운항하는 항해사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상황은 제한된 시계에 준해 각별히 주의하여 항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충돌 당시 양 선박은 레이다를 통해 주변을 경계하고 음향신호를 울리고,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 하였어야 한다.2) 경계항해사는 모든 시계 상태에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장원호는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8.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하다가 전방에서 낚시 중인 분점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였으며, 분점호도 정선하여 낚시를 하면서 레이다에 의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장원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발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에서 장원호가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통발 투승을 마치고 항해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낚시 중인 분점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분점호가 정선상태로 낚시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장원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제한된 시계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정선하여 낚시 중이던 분점호를 피하지 못한 장원호가 70%, 제한된 시계에서 정선하여 낚시를 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분점호가 3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분점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한된 시계에서 정선한 상태로 낚시를 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장원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한된 시계에서 통발 투승작업을 마친 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전방에서 낚시 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국지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이 가장 제한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상황에 맞는 안전한 속력을 감속하고 매우 주의 깊게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하며 항해하여야 한다.

나. 낚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해 중”인 선박이므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상대선의 동작이 불확실하다면 곧바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에서 장원호가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통발 투승을 마치고 항해 중 진로 전방에서 낚시 중인 분점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분점호가 정선상태로 낚시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장원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28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분점호.어선 장원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2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5. 2. 09:3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55분 57초 · 동경 126도 09분 19초(충남 태안군 원북면 연돌도 서방 0.13마일 해상)</span>

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