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부광호.낚시어선 진성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부광호진성1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9.77톤5.8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67㎾ x 1기디젤기관.23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 5. 15. 09:17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7분 46초 · 동경 124도 22분 45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서방 14마일 해상)</span> 부광호는 총톤수 9.77톤(길이 14.31 x 너비 4.00 x 깊이 1.16 m), 출력 367㎾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1998. 2. 1.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10. 6.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6. 2. 2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C는 옹진군수로부터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연안어업허가를 받아 해양사고관련자 부광호 선장 A(이하 “부광호 선장 A”이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인근 해역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 조업을 하는데 이 선박을 주로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 제1 ~ 4번 어창, 기관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 선실과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브이패스(V-Pass)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낚시승객을 포함한 최대 승선인원은 7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5. 15. 05: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선진포항에서 부광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명과 낚시승객 3명(총 5명)을 태우고 낚시를 하기 위해 대청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14마일 해상에 위치한 일명 갈매기초로 향하였다.갈매기초는 수중에 암반이 산재해 있는 직경 0.5마일 정도 되는 지형으로 대청도에서 하는 선상낚시의 주요 포인트이며 대상 어종은 우럭과 노래미이다.

선상낚시 방법은 조류의 흐름에 따라 수중 암초 위를 200 ~ 300m 정도 떠내려가며 낚시를 한 후 선박을 다시 처음 위치로 이동시켜 반복하는 방법으로 낚시를 하며, 평소 10여 척 이상의 선박이 함께 낚시를 한다.같은 날 06:40경 갈매기초에 도착한 부광호 선장 A는 수중 암반 지형을 찾아 위에서 기술한 방법과 같이 낚시를 시작하였으며, 주변에 200m 정도 거리 내에 상대선 진성1호를 포함한 7 ~ 8척이 함께 같은 방법으로 낚시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같은 날 09:15경 부광호 선장 A는 이 선박이 낚시를 하며 조류에 의해 수중 암초 지대를 벗어나자 약 300m 떨어져 낚시 중인 상대선 진성1호의 선미를 지나 정선한 후 다시 조류를 타고 낚시하기 위하여 진침로 280도, 속력 8.0노트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부광호는 이동 중 상대선 진성1호와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며 유압에 의한 조타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타력에 의해 전진하였고, 부광호 선장 A는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 선박이 상대선 진성1호와 약 50m 떨어진 거리에서 상대선 진성1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선수 쪽으로 이동하여 고함을 질렀으나 2015. 5. 15. 09:17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서방 1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7분 46초 · 동경 124도 22분 4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와 선수방위 160도인 상태로 정선하여 낚시 중이던 상대선 진성1호의 좌현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진성1호는 총톤수 5.83톤(길이 11.45 x 너비 3.18 x 깊이 1.02 m), 출력 232㎾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1994. 6. 10. 광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6. 28. 정기검사를 받고 2018. 9.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D은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진성1호 선장 B”이라 한다.)의 처(妻)로 옹진군수로부터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아 2014. 8. 19.부터 2015. 8. 7.까지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후 인천광역시 연안 일원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 조업을 하고, 낚시승객이 없는 날은 선박소유자인 처(妻) D과 직접 낚시 조업을 하는데 이 선박을 주로 사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 제1 ~ 4번 어창, 기관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 선실 조타실 등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브이패스(V-Pass)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낚시승객을 포함한 최대 승선인원은 10명이다.이 선박은 2015. 5. 15. 04: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선진포항에서 진성1호 선장 B와 그의 처(妻) D을 태우고 낚시를 하기 위해 대청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14마일 해상에 위치한 일명 갈매기초로 향하였다.같은 날 06:20경 갈매기초에 도착한 진성1호 선장 B는 수중 암반 지형을 찾아 처(妻) D과 함께 낚시를 시작하였다.

당시 주변에 다수의 낚시 어선이 수시로 이동하며 같은 방법으로 낚시를 하고 있었고, 수시로 이동하며 조업하는 특성상 다른 선박이 가까이 접근하더라도 충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가동한 상태에서 추진기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낚시를 하였다.선수방위 160도로 정선 중인 진성1호의 우현 선미에서 낚시하던 선장 B는 약 100m 거리에서 상대선 부광호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다른 선박과 같이 이동하는 상대선 부광호가 피해서 지나갈 것이라 예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낚시를 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부광호의 주기관이 다시 정상작동 되는 등 양 선박 모두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하여 진성1호는 같은 날 11:30경, 부광호는 낚시를 마치고 같은 날 16:00경 각각 대청도 신진포항으로 귀항하였다.부광호가 귀항한 후 육상수리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주기관이 운전 중 갑자기 정지한 것은 시동용 키-박스(Key-box)가 불량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사고해 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 ~ 3m로 불고, 파고는 0.5m이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부광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진성1호는 우현 선미부 외판과 방현대가 굴곡되고 진성1호 선장 B와 처(妻) D이 부상을 당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낚시 장소를 옮기기 위해 항해 중이던 부광호와 주기관을 가동한 상태에서 추진기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정선(停船)하여 낚시 중”이던 진성1호 사이에 발생하였다.이 경우 적용항법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이 선박의 항법상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해사안전법」제2조(정의)에서 “항행 중(underway)”이란 선박이 정박(碇泊) 중이거나 항만의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계선부표(繫船浮標)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놓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얹혀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라고 규정되어있으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으로 규정되어 있다.진성1호는 “정선하여 낚시 중”이었더라도 진성1호의 낚시어구가 조종성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하며, 양측이 모두 항행 중이었으므로 「해사안전법」의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중 제71조(추월), 제72조(마주치는 상태) 또는 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추월, 마주치는 상태 또는 횡단하는 상태 등의 항법규정 적용은 각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속력을 유지하며 정침(定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그러나 이 충돌의 경우 부광호는 일정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하였으나 진성1호의 경우 주기관을 가동한 상태에서 추진기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바람과 조류 등 외력의 영향을 받으며 정선한 상태로 낚시하였으므로 일정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en)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오는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해 중인 동력선 부광호가 정선하여 낚시 중이던 진성1호의 동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낚시 선박의 특성상 가까이 지나가야 할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하면서 피항하여야 하고, 진성1호는 낚시 중이더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접근하는 선박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낚시어선의 운항 상 문제점 검토낚시어선은 조업 특성상 한정된 낚시 포인트에 많은 낚시 어선이 모여 함께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부광호와 진성1호도 대청도 서방 수중 암초 지대인 일명 갈매기초에서 함께 낚시하다가 충돌하였으며 이 낚시 포인트는 대청도의 낚시 어선이 적게는 10여 척에서 많게는 20여 척이 함께 조업하는 구역이다.

또한, 선상낚시의 특성상 수중 암반 위를 조류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며 낚시를 하고 선박이 암초 지대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이동하여 암반의 위를 떠내려가는 방식으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낚시 어선이 수시로 이동하며 낚시를 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낚시하고 있는 어선은 주변의 어선이 가까이에서 접근하더라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며, 이동하는 선박도 한정된 포인트를 차지하기 위해 낚시 중인 다른 낚시 어선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한다.이러한 낚시 어선들이 부광호와 같이 운항 중 해상의 파도와 바람에 장기간 노출되어 시동용 키-박스가 불량해져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외에 연료유나 윤활유의 필터가 막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기관이 정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주기관이 정지하면 조타기를 작동하는 유압펌프도 멈추게 되어 조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상대선에 접근하는 것을 알면서도 충돌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따라서 밀집한 형태로 조업하는 낚시 어선이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주기관이 정지하는 등의 모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이동하여야 하고, 다른 낚시 중인 어선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기적 등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상대선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또한, 낚시 중인 어선은 낚시 중이더라도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상대선이 지나치게 접근하면 모든 유효한 방법으로 상대선에 경고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며, 접근하는 선박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만약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낚시 중인 승객을 충돌 예상 지점에서 멀리 대피하도록 하고 자세를 낮추어 충돌의 충격에 대비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부광호가 낚시 장소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중 시동용 키-박스의 고장으로 주기관이 정지되어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함께 낚시하던 진성1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정선한 상태로 낚시하던 진성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항해 중 주기관이 정지하며 정선하여 낚시 중이던 진성1호를 피하지 못한 부광호가 85%,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진성1호가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광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선박의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정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낚시 장소를 옮기기 위해 상대선에 지나치게 접근한 채 이동하다가 주기관이 정지하면서 조종이 불가능해지면서 낚시 중이던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진성1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정선하여 낚시 중인 경우에도 다른 선박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하며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정선한 상태로 낚시를 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밀집한 형태로 조업하던 낚시 어선이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이동하여야 하고, 다른 낚시 중인 어선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기적 등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상대선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낚시 중인 어선은 낚시 중이더라도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상대선이 지나치게 접근하면 모든 유효한 방법으로 상대선에 경고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며, 접근하는 선박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다. 낚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해 중”인 선박이므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상대선의 동작이 불확실하다면 곧바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라. 낚시 중 접근하는 상대선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낚시 중인 승객을 충돌 예상 지점에서 멀리 대피하도록 하고 자세를 낮추어 충돌의 충격에 대비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광호가 낚시 장소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중 시동용 키-박스의 고장으로 주기관이 정지되어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함께 낚시를 하던 진성1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정선한 상태로 낚시를 하던 진성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4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부광호.낚시어선 진성1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5-03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5. 15. 09:1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47분 46초 · 동경 124도 22분 45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서방 14마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