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복천호ᆞ어선 성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복천호성산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AC 총 톤 수 4.24톤2.7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367kw디젤기관ㆍ220kw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없음 사고일시2019. 3. 18. 08: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12초.동경 128도 57분 16초(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형제도 남서방 1.1마일 해상)</span> 복천호는 2012. 8. 6. 대신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4톤(길이 10.05 × 너비 3.06 × 깊이 0.69m), 디젤기관 367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8. 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여름과 가을에는 삼치, 부시리를 잡고, 그 외에는 다대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낚시객들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하는 낚시어선업을 하여왔다.

사고 무렵에는 이 선박은 주로 낚시어선으로 운항하였다.낚시어선으로 사용될 때에는 1주일에 약 4일 출항을 하며, 다대포항을 출항한 뒤 나무섬, 북형제도 및 남형제도 부근에서 참돔, 부시리 등을 약 7∼8시간 정도 낚시객들로 하여금 낚시하게 한 뒤 다대포항으로 다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여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복천호</span> 이 선박은 2019. 3. 18. 07:20경 다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낚시객 8명이 승선한 가운데 낚시예정지인 남형제도 인근 해상을 향해 출항하였다.당시 이 선박에는 평소보다 많은 낚시객이 승선하고 또 연료유 기름통 3드럼이 선미에 실려 있는 상태였으므로 평소보다 선미가 해상에 더 잠긴 상태였다.

이런 경우 평소의 속력인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 선수가 들려 시야가 좁아진다.선장 A는 이 선박을 침로 200도, 속력 15노트로 항해하였다. 속력이 다소 높아 선수가 들린 상태에서 시야가 제한되었지만, 선장 A는 좋은 낚시 포인트를 다른 낚시어선에게 선점당하지 않기 위해 이 선박을 빠른 속력으로 조종하였다. 낚시 포인트 도착 예정 시간은 08:10경이었다.선장 A는 수동 조타로 이 선박을 조종 중 조타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조타기를 돌렸다.

전날 늦게까지 기관실 점검을 하느라 잠이 부족해 피곤했기 때문이다.선장 A는 항해 중 레이다를 통해 이 선박 진로 앞쪽에 물표가 나타난 것을 알았지만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함으로 허상이라고 판단해 앉은 상태에서 수동 조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그러나 사고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레이다 위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한 물표는 상대선(이후 ‘성산호’로 판명됨)이었다, 선장 A는 이 선박이 다소 선수가 들린 가운데 시야가 제한된 상태로 조타기 앞에 앉아 이 선박을 조종하였으므로 수면 상에 나타난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다가 2019. 3. 18. 08:00경 10m 전반에서 갑자기 발견하였다.

이후 이 선박을 급하게 우현으로 변침하였지만, 변침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형제도 남서방 1.1마일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우현선미가 교각 60도로 충돌케 하였다(충돌상황도 참조).한편, 성산호는 2018. 7. 18. ㈜해양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8톤(길이 7.97 × 너비 2.74 × 깊이 0.99m), 디젤기관 220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3. 7. 1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성산호</span> 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장림항을 모항으로 하여 선장 홀로 승선한 채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형제도 및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가오리, 도다리 등을 잡아왔다.

보통 06:00경 출항하여 11:00경에는 장림항으로 귀항한다.이 선박은 2019. 3.18. 06: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홀로 승선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장림항을 떠나 북형제도 인근 해상에 있는 예정 조업지를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 조업지에 도착하여 자망 3틀(1틀의 길이는 약 1.2km)을 투망했고, 이후 07:50경부터 전날 투망해 둔 자망 3틀이 있는 곳으로 가 양망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선장 B는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양망기를 구동하기 위하여 유압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다.선장 B는 양망 중 간혹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는데, 2019. 3. 18. 08:00경 주위를 보니 상대선(이후 ‘복천호’로 판명됨)이 약 150m 앞에서 이 선박을 향해 항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충돌 약 20초 전이었다. 선장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선미로 가서 청색인 부표용 깃발(길이 약 3m)을 흔들며, 고함을 쳤다.

이후 상대선이 반응이 없자 장애물이 있어 바다로 투신하기 어려운 선미를 벗어나 선수로 향하였다.이후 선수갑판으로 뛰어가 난간을 잡고 있던 중 2019. 3. 18. 08:00경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양 선박이 충돌하였고, 선장 B는 충돌의 충격으로 난간에 부딪친 뒤 바다로 뛰어들었다.이 충돌사고로 복천호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성산호는 선미 핸드레일 1m가 파손되었고 어망 1틀이 소실되었다. 선장 B는 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 인대 파열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복천호는 침로 200도, 속력 15노트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 성산호는 충돌지점에서 거의 멈춘 채 수중에서 그물을 올리고 있었고, 이는 상대선박의 운항자가 항해사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만 다하여 경계에 임한다면 어로작업 중인 선박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성산호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항법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양 선박사이에는 「해사안전법」제76(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 제74조(피항선의 동작) 및 제75조(유지선의 동작) 등이 적용되어, 복천호는 성산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성산호는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아래와 같은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복천호 선장의 경계소홀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복천호 선장은 선미에 연료유 3드럼을 보관 중이었으며 8명의 낚시객들을 태웠고 또 상대적으로 빠른 15노트의 속력으로 이 선박을 조종했기 때문에 선수가 들려 시야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적어도 서서 주위를 잘 살펴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전날 선박 점검으로 피곤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조타기 앞에 앉아 경계를 하였고 또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복천호 선장이 위와 같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충돌사고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성산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흡모든 어선은 조업 중이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사고 해역은 소형 어선들이 자주 왕래하는 구역이었다.

그리고 조업을 하고 있던 성산호 선장이 충돌 20초전, 거리 150m 앞에서 크기가 크지 않은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곧 부표용 깃발을 흔들어 상대선 선장의 주의를 끌었고, 또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시점에서는 해상으로 투신이 용이한 지점으로 피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산호 선장이 더욱 더 철저히 경계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이러한 성산호 선장의 경계소홀로 인한 피항협력동작의 미비는 이 사건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복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성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산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건대, 충돌 직전까지 조업 중인 성산호를 발견하지 못한 복천호가 90%, 비록 충돌 약 20초전 충돌위험을 느끼고 부표용 깃발을 흔들었다고는 하나 유효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성산호가 10%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복천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 선박의 진로 앞에서 조업 중인 성산호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산호 선장으로서 비록 어로 작업 중이었다고는 하나 그 당직 및 경계의무의 정도는 항행중인 선박의 그것과 같은데, 경계를 소홀히 한 결과로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사가 선교에서 경계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경계를 유지하여 시야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육안 및 레이더 등을 통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복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성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산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9-037호낚시어선 복천호ㆍ어선 성산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1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성산호가 2019. 3. 18. 08: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형제도 남서방 1.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낚시어선 복천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항행 중인 선박인 복천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성산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성산 선장인 귀하가 조업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업 중에도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6. 2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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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1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복천호ㆍ어선 성산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3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3. 18. 08:0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5분 12초.동경 128도 57분 16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형제도 남서방 1.1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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