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배짱호.낚시어선 챌린지피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배짱호챌린지피싱호 선 적 항 무창포항무창포항 선박소유자 AC 총 톤 수 9.77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0킬로와트 x 1기디젤기관 477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 겸 소유자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2. 4. 23. 13:11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5분 05초.동경 126도 18분 59초(충청남도 보령시 대화사도 동쪽 약 1.5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과 사실의 경과 등1) 배짱호배짱호는 2019년 6월 10일 태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9.77톤(길이 16.70m, 너비 3.80m, 깊이 0.85m)이고 선적항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항인 어선이다. 이 선박은 출력 55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고,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이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아 2024년 6월 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배짱호는 연안자망 등의 어업허가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낚시어업에 종사할 때 최대승선인원은 선장을 포함하여 22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배짱호 일반배치도</span> 배짱호는 [그림 1]과 같이 갑판 아래는 창고, 선실, 기관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갑판 위에는 조타실과 객실 등이 있다.

이 선박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어군탐지기,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배짱호 및 챌린지피싱호 항적</span> 배짱호는 선장 겸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21명의 낚시승객이 승선하고 2022년 4월 23일 05:38경 무창포항을 출항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대화사도 인근 해상을 이동하며 낚시를 하였다([그림 2] 참조).선장 A는 같은 날 12:33경 조타실에서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어 배짱호를 정류시킨 뒤 점심을 하며 견시를 하였는데, 이때 배짱호의 주변에는 수 척의 낚시어선들이 낚시 차 정류 중이었다.

배짱호는 정류한 상태에서 약 0.3노트로 흐르는 조류를 따라 조금씩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충돌위치 및 배짱호 주변 선박(7척) 위치</span> 정류 중 선장 A는 조타실에 머무르며① 레이더 2대의 축적범위(Range Scale)를 각각 1해리와 0.25해리로 설정하고② 지피에스플로터의 경우 2대 중 1대는 약 10해리 떨어진 무창포항이 표시될 정도로, 다른 1대는 약 3해리 정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견시를 하고 있었다.그러다가 선장 A는 같은 날 13:07경 좌현 방향으로 약 1해리 떨어진 곳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어선(충돌 후 “챌린지피싱호”인 것을 확인함)을 육안으로 식별하고 지피에스플로터와 레이더로도 확인하였다.

선장 A는 상대 어선도 배짱호와 주변 다른 어선을 확인해서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 어선의 이동 상황을 계속 확인하지 않았다.선장 A는 같은 날 13:10경 낚시승객들의 고함을 듣고서 상대어선이 좌현 측에서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은 급히 기적을 울리고 주기관을 사용하기 위해 클러치를 조작하였다.그러나 배짱호에 아직 전진 타력이 발생하지 않은 2022년 4월 23일 13:11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화사도에서 동쪽으로 약 1.5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15분 05초.동경 126도 18분 59초 해상에서 배짱호의 좌현 측과 챌린지피싱호의 선수부가 거의 수직으로 충돌하였다([그림 3] 및 첨부 충돌상황도 참조).2) 챌린지피싱호챌린지피싱호는 2017년 5월 11일 대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7.93톤(길이 14.30m, 너비 3.32m, 깊이 0.80m)이고 선적항은 무창포항인 어선이다.

이 선박은 출력 477㎾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고, 재질은 강화플라스틱이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아 2027년 5월 1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챌린지피싱호 일반배치도</span> 챌린지피싱호는 장망류 등의 어업허가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낚시어업에 종사할 때 최대승선인원은 선장을 포함하여 18명이다.챌린지피싱호는 [그림 4]와 같이 갑판 아래는 창고, 선실, 기관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갑판 위에는 조타실과 객실 등이 있다.

이 선박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 선박패스장치, 어군탐지기, 초단파무선전화 등이 설치되어 있다.챌린지피싱호는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과 10명의 낚시승객이 승선하고 2022년 4월 23일 06:05경 무창포항을 출항하여 낚시장소를 이동하다가 같은 날 08:51경부터 대화사도 주변 해상에서 낚시하였다([그림 2] 참조).선장 B은 챌린지피싱호의① 레이더 2대는 축적범위를 각각 1해리와 0.25해리로② 지피에스플로터 2대는 모두 약 5해리 떨어진 용섬이 표시될 정도로 설정해 두었으며, 선박을 이동시킬 때는 조타실 전면 선회창을 회전시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챌린지피싱호 항적</span> 선장 B은 점심 후 낚시장소를 동쪽으로 약 4해리 떨어진 보령시 용섬(해도 상 용도) 부근으로 옮기려고 하면서 육안,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를 이용하여 이동 경로에 낚시어선 등 다른 선박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날 13:04경 챌린지피싱호를 수동으로 조타하며 약 16노트의 속력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선장 B은 같은 날 13:07경 조타 위치 전면의 선회창이 작동하지 않자 같은 날 13:08경 선속을 12노트 미만으로 감속하였지만, 전방 등 주변에 다른 선박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선회창을 살펴보았다.그러나 선장 B이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선회창을 살피던 중 침로 약 112도, 속력 약 11.7노트로 항행하던 챌린지피싱호와 배짱호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선장 B은 충돌 때까지 전방에 배짱호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3) 기상 및 시계충돌 당시 기상은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북서풍이 약 1~2m로 불고 해상은 파도 없이 잔잔한 상태였다. 이날 대화사도 인근 해상에는 이따금 해무가 발생하였지만, 사고 당시 시정은 1해리 이상이었다([사진 1]의 왼쪽 사진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8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당시 시계(왼쪽) 및 배짱호 선체 파손부</span> 4) 피해 사항, 충돌 후 경과이 사고로 배짱호 낚시승객 중 19명이 근육 파열, 요추 염좌 등의 부상을 당했고, 배짱호의 조타실 뒤편 객실 문과 벽, 기관실 좌측 벽 등에 균열이 생겼다.

챌린지피싱호는 선수 부분에 경미한 손상이 생겼다.배짱호와 챌린지피싱호는 모두 자력으로 항해할 수 있었다. 챌린지피싱호 선장 B은 사고 후 현장에 온 다른 낚시어선 선장(지인)에게 연락하여 배짱호 선장 A에게 충돌 사실을 해양경찰 등에 신고하지 말고 우선 무창포항으로 입항하자고 전해 달라고 하였다. 다른 낚시어선 선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연락받은 배짱호 선장 A는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배짱호와 챌린지피싱호는 자력으로 무창포항에 귀항하였고, 이후 해양경찰은 낚시승객 등을 통해 이 충돌사건을 확인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가) 수역과 시계 상태 등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대화사도와 용섬 사이 해역에는 [그림 3]과 같이 이동 중이던 챌린지피싱호와 정류하고 낚시하던 배짱호 외에도 수 척의 선박이 있었다.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2022년 4월 23일 대화사도 주변 해상에는 이따금 해무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나, 배짱호 선장 A의 진술(상대선박 초인거리 약 1해리), 배짱호 낚시승객의 진술(점심 후 해무가 걷히는 중이었음), 충돌 직후 촬영된 [사진 1]을 종합해 보면 사고당시 시계는 1해리 이상이었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배짱호와 챌린지피싱호는 최소 5분 이상 <각주>1</각주> 상대선박을 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따라서 해무가 끼어 상대선박을 볼 수 없었다는 취지의 챌린지피싱호 선장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항법 지위충돌당시 배짱호는 정류하고 낚시 중이었더라도 정박ㆍ계류ㆍ얹힌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챌린지피싱호는 낚시장소를 바꾸려고 11.7노트의 속력으로 이동 중이었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다) 적용 항법선박은① 모든 시계상태에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해사안전법」 제63조),②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4조),③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5조),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되, 정해진 항법이 없는 경우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을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66조).2) 챌린지피싱호의 경계소홀 등 부적절한 운항선장은 선박이 항행 중일 때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을 판단하여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챌린지피싱호에는 레이더 2대와 AIS를 설치한 다른 선박 정보가 표시되는 지피에스플로터 2대가 있고, 배짱호 주변에는 수 척의 선박이 있었기 때문에 챌린지피싱호 선장이 적절한 경계를 하고,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를 확인하였다면 전방에 여러 선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챌린지피싱호 선장은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전방에 배짱호 등 수 척의 선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또한 항행 중 선회창이 고장 나서 경계나 충돌 위험 판단이 어렵다면 선박을 정지시키고 선회창을 정비한 다음 항행을 재개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람은 선속을 12노트 정도로만 감속하고 적절한 경계 및 충돌 위험 판단 없이 챌린지피싱호를 수 분간 계속하여 항행시켰다.그 결과 챌린지피싱호는 전방에서 정류하고 낚시하던 배짱호와 충돌했다.3) 배짱호의 경계소홀 등 부적절한 운항낚시 등을 위해 정류한 선박도 항법에 따른 항행 중인 선박이므로, 그 선장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을 판단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기관 작동 등 충돌회피동작을 하거나, 초단파무선기 또는 주의환기신호 등을 이용하여 상대선박이 피해가도록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배짱호 선장은 경계 중 챌린지피싱호를 확인하였지만, 상대선박이 알아서 피해 갈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고는 상대선박에 대해 지속해서 경계 등을 하지 않았고, 낚시승객의 고함을 듣고 나서 기적을 울리고 주기관을 사용하였지만, 상대선박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챌린지피싱호가 다른 낚시장소로 이동하려고 항행하던 중 정선(停船)하지 않고 조타실 전면 선회창을 확인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정류하고 낚시하던 배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배짱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배짱호 선장 A와 챌린지피싱호 선장 B이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 정도를 살펴본다.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상태에 해당하는 양 선박 사이에 발생하였다.그러나 챌린지피싱호의 경우 낚시장소를 변경하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할 요인이 없고, 수 분간 선회창을 확인하면서 정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한편 배짱호의 경우 약 1해리 떨어진 곳에서 접근하는 챌린지피싱호를 초인하고서도 적절한 경계와 피항협력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이 충돌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배짱호가 챌린지피싱호를 초인했을 때(13:06경) 챌린지피싱호의 침로나 이동 경로([그림 5] 참조)를 고려하면 상대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배짱호 주변에는 수 척의 선박들이 정류한 채 낚시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대수속력이 있는 챌린지피싱호가 다른 선박들이 정류해 있는 장소를 피해 가는 것이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이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건의 원인제공비율은 챌린지피싱호가 85%, 배짱호가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낚시어선 챌린지피싱호의 선장으로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을 판단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낚시장소를 변경하려고 챌린지피싱호를 이동시키면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않았고, 선회창 확인 시 정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충돌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또한 이 사고가 해양사고관련자 B이 선장으로 승선하던 중 발생한 “챌린지피싱호 돌핀접촉사고(인천해심 제2022-022호 재결서 참조)”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배짱호의 선장으로서 낚시 차 배짱호를 정류시켰더라도 주변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이나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동 중인 챌린지피싱호를 보았지만, 상대 선박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상대 선박을 재차 확인하고 주기관 사용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판단된다.다만, 이 충돌사건은 챌린지피싱호의 경계 소홀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낚시승객 중 중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점, 충돌 후 배짱호가 자력으로 항행할 수 있었던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정류한 선박도 항행 중인 선박으로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항행 중 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비가 고장 난 선박은 정선하거나 추가 경계원을 배치한 뒤 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챌린지피싱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하고 낚시하던 배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배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에 대하여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7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배짱호.낚시어선 챌린지피싱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3-01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2. 4. 23. 13:11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15분 05초.동경 126도 18분 59초(충청남도 보령시 대화사도 동쪽 약 1.5해리 해상)</span>

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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