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모하비호 거가대교 교각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모하비호 선 적 항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4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10. 30. 06:0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52초.동경 128도 45분 36초(거가대교 저도와 중죽도 사이, 저도로부터 8번째 교각 북단)</span>가.

거가대교, 교각 및 항로표지등(燈)거가대교는 2010. 12. 10. 개통되었고 총연장은 8,205.8m에 달하며, 동쪽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과, 서쪽으로는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와 연결된다. 이 다리는 해상과 해저 및 육상구간으로 구성되고 해상구간 길이는 3,503.5m, 해저구간 3,665.73m, 그리고 육상구간 1,036.57m이다.해상구간은 거제도에서 저도를 지나 중죽도에 이르는 교량인데, 거가대교 운영회사 GK해상도로(주)는 업무 편의상 이 교량을 두 개로 나누어 이름 붙였다.

즉, 거제도에서 저도까지 길이 1,644.5m 구간을 거가1교, 저도에서 중죽도 사이 길이 1,859m 구간을 거가2교 <각주>1</각주> 라 하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거가2교는 사장교 <각주>2</각주> 형태로 두 개 주탑을 포함하여 모두 13개 교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각 번호는 거제시 저도 옆이 1번이고 부산 방향 중죽도 옆이 13번이다.GK해상도로(주)는 실무상 거가2교를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즉, 교각 1번부터 4번 구간을 접속3교, 교각 4번부터 7번 사이를 주예비항로교(主豫備航路橋), 그리고 교각 7번부터 13번 사이를 접속4교라 부른다.

접속3교 구간 길이는 330.0m, 주예비항로교는 919.0m, 그리고 접속4교는 610.0m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주예비항로교라는 이름이 나타내듯이 거가2교를 지나는 선박은 동 구간을 통과함이 항해상 안전하다. 교각 사이 간격도 교량 주탑 5번과 주탑 6번 사이가 475m로 가장 넓고 6번과 7번 교각 사이는 222m로 두 번째 넓으며, 7번과 8번 교각 사이는 77m이고 8번과 9번 교각 사이는 90m이다.

모하비호가 접촉한 8번 교각은 해저에 하부 구조물이 가로 18m x 세로 17m 크기로 수면상 5m 높이까지 설치되고, 동 하부 구조물 위에 가로 14.8m x 세로 5.4m x 높이 31.6m 교각이 세워져 수면상 전체 교각 높이는 5m + 31.6m = 36.6m가 된다. 동 교각 위에 높이 약 5m 되는 철재 구조물이 놓이고 동 구조물 상부가 자동차 도로 노면이 된다.거가대교 해상구간 모든 교각에는 통항 선박 안전을 위하여 평균해수면으로부터 7m 높이에 교각 북쪽과 남쪽 방향에 각각 한 개씩 등명암광 <각주>3</각주> 항로표지등(燈)이 설치되어 있다.

동 항로표지등은 점멸주기 4초 황색등으로 광도는 272칸델라 <각주>4</각주> 이고 명목적 광달거리는 8마일이며, 자동센서로 일몰시에 켜지고 일출시에 꺼진다.GK해상도로(주)는 조직 내 교통관리센터를 설치하고 하루 24시간 운영하면서 202대의 CCTV를 감시하고 그 영상을 기록하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상구간 도로순찰도 실시한다. 교량에 설치된 항로표지등(燈)에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동 센터 내 표시 패널에 장애 신호가 뜨고 동 사항은 전자적 기록으로 남는다.통상적으로 거가대교 교각 주변에는 낚시어선들이 모여 조업한다.

그 이유는 대형 교각 상부와 하부 구조물이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어 선체 동요가 적으므로 낚시승객의 피로가 덜하고, 교각 구조물이 어류에게 좋은 서식처이자 피난처가 되어 물고기가 많이 모여 낚시가 잘 되기 때문이다. 동 낚시어선들은 교각 하부 구조물에 설치된 교량 점검용 사다리에 불법적으로 줄을 매어 계류하고 조업한다.

나. 사실의 경과모하비호는 2010. 10. 22. 진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03톤(길이 9.09m×너비 2.6m×깊이 0.69m), 디젤기관 194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낚시어선업도 등록되어 있으며, 2020. 7. 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7.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GPS플로터, AIS, VHF 및 방송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으며 레이더는 0.5마일 범위로 두고 사용하였고, 평소 운항형태는 창원시 진해구 안골항에서 새벽에 낚시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거제도 부근에서 낚시 조업 후 오후에 현장을 떠나 출항지로 귀항한다.모하비호는 2021. 10. 30. 05:3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낚시객 8명 등 모두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한 후 거제 이수도 부근으로 가고자 부산 신항 입구를 지나 침로 약 194∼206도, 속력 약 12∼14노트로 항해하여 거가2교 북쪽 약 200m 거리에 위치한 말박도 북서쪽 약 150m 위치에 이르렀다.이후 이 선박은 말박도를 좌현 약 150m 거리에 두고 남쪽 방향 거가2교를 향해 서서히 좌현 변침하면서, 목적지까지 항해거리 단축을 위해 교각 사이 폭이 넓은 5번 교각과 6번 구간이나 6번과 7번 교각 구간이 아닌 8번 교각 옆을 통과할 예정으로 동 교각에 가깝게 선수방향을 맞추고 침로 약 188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실내등(燈)을 켠 상태로 위와 같이 8번 교각에 접근하면서 선교 내 낚시승객과 대화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있던 교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021. 10. 30. 06:06경 북위 35도 00분 52초.동경 128도 45분 36초에 위치한 거가2교 저도로부터 여덟 번째 교각 북쪽 수면상 약 2m 높이와 모하비호 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접촉하였다.

갑작스런 접촉 충격으로 선장 A와 낚시승객 모두가 객실 전면의 선내 구조물이나 선교 앞쪽 유리창 등과 부딪쳐 바닥에 쓰려졌다. 선장 A는 부상자와 선체 손상 상태를 보고 자력 항해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부상자 후송과 선체 예인을 위해 해양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 이후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승선자 9명 전원을 태워 안골항에 입항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모하비호는 민간 구조선 제일호가 예인하여 같은 날 08:27경 안골항에 입항하였다.이 교각접촉사건으로 선장 A는 척수 부위 손상, 추간판 탈출증 등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낚시객 8명 중 3명은 두부 출혈, 그리고 5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선체는 선수 수선상부가 길이 약 1.3m x 폭 2m x 높이 0.6m 크기로 파손되고 조타실 전면 유리창이 깨졌으며, 조타실 뒤쪽 출입문이 파손되었고 주기관 추진축계가 손상되었으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8번 교각은 페인트가 일부 벗겨졌고 해양오염은 없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당시 거가2교 저도로부터 여섯 번째 교각 옆에는 낚시어선 부일호가, 7번 교각에는 동 갈매기호가, 8번 교각에는 동 대성호가, 그리고 9번 교각 옆에는 동 정훈2호가 불을 켜고 조업 중이었고, 진해만 낚시어선 선장이라면 누구라도 동 교량 모든 교각 옆에서 낚시어선들이 자주 조업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m로 불고, 파고는 1m 내외에 시정은 약 10마일 이상이었다.

당시 사고해역 해 뜨는 시각은 06:43으로 어두운 상태였다. 이날 조석은 2021. 10. 30. 04:27경 고조 110cm이고 같은 날 09:46경 저조 81cm로 당시는 낙조류 중기로 남동류가 약 0.2노트로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교각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교각 사이 항로폭이 좁은 구간을 선택하고 교각에 가깝게 침로 설정모하비호는 진해구에서 자주 낚시객을 태우고 새벽에 출항하여 거제도 부근에서 조업 후 오후에 귀항한다. 이와 같이 출항지에서 조업지 사이를 오가며 저도와 중죽도 사이 거가2교를 통과한다. 교각은 항해시 좋은 물표(物標)이지만 위험한 장애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각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지나도록 항로를 설정하고 침로를 조정해야 한다.통상 교각 주위는 물고기가 많아 낚시어선들이 교각에 줄을 매고 조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통항 선박은 교각에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모하비호는 사고 당일 거제 이수도 부근으로 항해하면서 거가2교 교각 사이 폭이 넓은 5번과 6번이나 6번과 7번 사이 구간이 아닌 폭이 좁은 8번 교각 옆을 통과할 계획을 세웠고, 8번 교각에 지나치게 가깝게 침로를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모하비호가 거가2교 교각 구간 중 항로 폭이 가장 좁은 곳을 선택하고 8번 교각에 가깝게 침로를 조정한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다. 2) 실내등(燈) 켜고 항해하며 승객과 대화하느라 경계 소홀선박은 항해 중 주위 상황 및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주위 경계에 방해가 되는 요소나 행위는 미리 제거하거나 삼가 하여야 한다.선박이 야간 항해 중 선교나 선교와 연결된 실내의 전등을 끄는 것은 항해자의 기본이고 중요 항해 규칙이다.

그 이유는 실내 불빛이 밝으면 외부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해 중에는 실내 전등을 반드시 끄거나 불가피하게 객실에 불을 켜야 한다면 객실과 선교 사이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하지만, GK해상도로(주)가 제출한 당시 CCTV 영상 두 개, 즉 저도 방향에서 촬영한 모하비호 우현과, 중죽도 방향에서 촬영한 모하비호 좌현 모습을 보면 동 선박은 선교에 전등을 켜고 항해한다. 모하비호가 항해 중 실내등을 켠 채로 항해하여 전방의 교각 항로표지등(燈) 불빛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도 이 사고의 원인이다.이와 함께, 선장이 선교 내 낚시승객과 대화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의 교각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이 사고의 원인이다.

3) 교각 뒤 갑작스런 어선 등화에 의한 일시적 시야 방해 주장에 대한 검토선장 A는 항해 중 8번 교각 뒤쪽에서 갑자기 어선 등화가 나타나 일시적으로 눈이 부셔 앞을 보지 못해 8번 교각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타당성에 대해 살펴본다.선장 A의 주장과 같이 당시 8번 교각 뒤쪽에 낚시어선 대성호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8번 교각 외에도 6번, 7번 그리고 9번 교각 뒤에도 낚시어선이 한 척씩 조업 중이었다. 낚시어선은 어업 특성상 갑판에 집어등과 작업 조명등을 켜고 조업을 하므로 불빛이 밝아 멀리서도 미리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있다.

설사 어선 등화가 교각 하부 구조물에 가려있다 하여도 빛의 회절 <각주>5</각주> 과 산란으로 낚시어선이 그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선장 A는 오랫동안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사고 교량을 자주 통과하였으므로 동 교각 주위에 낚시어선이 계류상태로 빈번하게 조업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만약 8번 교각 주위에 낚시어선 등화가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교각 주위에 낚시어선들이 불을 켜고 조업하는 장면이 보이므로 8번 교각 주위에도 낚시어선이 존재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더불어, 거가대교 모든 교각 남쪽과 북쪽에는 수면상 7m 높이에 통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점멸주기 4초 황색 항로표지등(燈)이 한 개씩 설치되어 있다.

동 등화의 광도는 272cd이고 명목적 광달거리는 8마일에 달한다. 보통 수준의 항해자가 정상적으로 경계를 하였다면 이 교각 등화를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할 수 있다.무엇보다, 선장 A이 말박도 부근에서 남쪽 거가2교 방향으로 변침시 교각 사이 항로 폭이 넓은 구간을 선택하고 8번 교각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도록 침로를 설정하였다면, 설혹 갑자기 8번 교각 뒤편에서 어선 불빛이 나타나 눈이 부셔 일시적으로 전방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교각과 접촉 없이 안전한 거리로 통과했을 것이다.따라서 8번 교각 뒤쪽 갑작스런 어선 등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눈이 부셔 전방을 보지 못해 교각과 접촉하였다는 선장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교각접촉사건은 낚시어선이 야간에 낚시객을 태우고 조업지로 항해 중, 선장이 교각 사이 항로 폭이 좁은 구간을 선택하고 교각과 너무 가깝게 침로를 설정한 상태에서, 실내등을 켜고 선교 내 낚시승객과 대화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의 교각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모하비호 선장으로서 운항 중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고 항해 장애물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경계를 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선장 A는 야간에 낚시객을 태우고 조업지로 항해 중 거가2교를 통과하면서 교각 사이 항로 폭이 좁은 구간을 선택하고 교각과 지나치게 가깝게 침로를 설정한 상태에서, 실내등을 켜고 선교 내 낚시승객과 대화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의 교각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하비호 선수부와 교각이 접촉함으로써 인명과 선체 피해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교량을 통과하는 경우, 가능한 교각 사이 항로 폭이 넓은 구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교각 부근을 지나는 경우, 교각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가지도록 침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항해 중인 선박은 실내등을 켜면 주위 경계에 방해되므로 소등하거나 실내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교각접촉사건은 낚시어선이 야간에 낚시객을 태우고 조업지로 항해 중, 선장이 교각 사이 항로 폭이 좁은 구간을 선택하고 교각과 너무 가깝게 침로를 설정한 상태에서, 실내등을 켜고 낚시승객과 대화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의 교각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