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랑피싱호무등록선박 해성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여수시 백초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77톤1.5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 x 1기디젤기관 77㎾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17. 11. 10. 07:2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7초.동경 127도 44분 18초(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장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56도, 315미터 해상)</span> 명랑피싱호는 2013. 12. 2.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대교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78 x 너비 3.82 x 깊이 1.00 m), 디젤기관 588㎾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7. 5. 22. 임시검사를 받고 2018. 12. 5.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의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2개의 어창, 선원실, 연료탱크, 기관실, 발전기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의 상부에는 조타실과 승객실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6. 12. 14. 여수시장으로부터 영업기간(2016. 12. 14.부터 2018. 12. 20. 까지)에 영업구역(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조업할 수 있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최대 승선인원 22명: 선원 1명, 승객 21명)을 발급받아 주로 여수시 남면 작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2017. 11. 9. 15:00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명랑피싱호 선장 A(이하 ‘명랑피싱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 낚시승객 12명을 태우고 갈치낚시를 위해 여수시 남면 작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7:00경 낚시 포인트인 남면 작도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다가 승객의 교통편 시간을 맞추기 위해 다음 날 10. 05:00경 국동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명랑피싱호 선장은 조류를 감안하여 돌산도를 좌현에 두고 항해를 하다가 돌산 2대교를 통과한 후 여수시 장군도 방향으로 속력 약 18.8노트, 침로 270도의 수동조타로 항해하던 중 2017. 11. 10. 07:23경 여수시 중앙동 장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56도, 315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44분 07초.동경 127도 44분 18초 해상에서 전방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무등록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현 선수부와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미터 내지 9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지 1.0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무등록선박은 여수시 백초항을 정계지로 가두리 양식장을 관리하는 선박으로 주요 제원은 총톤수 1.50톤, 길이 8.30미터, 너비 2.30미터 및 깊이 0.70미터이고, 출력 7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선박으로 항해장비는 설치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7. 7. 10. 07:15경 여수시 돌산읍 백초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선박 선장 B(이하 ‘무등록선박 선장 B’라 한다)를 태우고 반찬용으로 사용할 주꾸미를 낚기 위해 돌산 2대교 인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장군도를 우현에 두고 북단을 통과한 후 돌산도 북단에 있는 세계조선소 인근 해역으로 가기 위해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약 200미터 전방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명랑피싱호를 발견하고 우현 변침하였으나 2017. 11. 10. 07:23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명랑피싱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무등록선박은 전복·침몰하여 인양 후 폐선 처리되었으며 선장은 두피 열상과 늑골 골절상을 입어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 항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충돌사고는 시정이 양호한 여수항 항계 안에서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행 중이던 무등록선박과 돌산 2대교를 통과한 후 장군도 방향으로 침로 약 270도, 속력 약 18.8노트로 항행 중이던 낚시어선 명랑피싱호가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무등록선박이 충돌 약 200미터 전 명랑피싱호를 발견하고 우현 변침하였으나 무등록선박의 좌현 선수부와 명랑피싱호 선수 중앙부가 충돌하였다.나) 충돌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검토충돌이 발생한 해역은 폭이 약 400미터가량 되고, 여수항 항계 안으로 선박이 수시로 지나는 곳이다.
따라서 여러 척의 선박이 지나갈 경우 가항 수역이 한정되어 좁은 수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다) 안전한 속력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특히 항행 최고속력[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105호(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2016.12.07.) 제5조(속력등의 제한) 제2호에 항행 최고속력을 8노트로 규정]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제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한다.라) 소결따라서 이 충돌사건은「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72조(마주치는 상태 항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105호(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2016.12.07.) 제5조(속력등의 제한) 제2호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양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규정된 항법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피항동작은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상기 규정 외 이 충돌사건의 경우 「해사안전법」 제67조(좁은 수로등)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동조 제2항이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의 경우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길이 20미터 미만의 양 선박에 대하여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낚시어선 명랑피싱호 선장의 경계소홀 및 과도한 속력여수항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항행 최고속력[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105호(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2016.12.07.) 제5조(속력등의 제한) 제2호에 항행 최고속력을 8노트로 규정]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제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선박이 여수시 남면 작도 약 5마일 해상에서 낚시 조업을 마치고 돌산 2대교를 통과하여 여수항 항계 안으로 진입하였으나 전방의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약 18.8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장군도를 통과하여 돌산 2대교를 향하여 항해하던 무등록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하였다고 판단된다.3) 무등록선박 선장의 경계소홀이 선박이 여수시 돌산읍 백초항에서 돌산도의 북단에 있는 조선소를 향하여 출발한 후 돌산대교와 여수구항 장군도를 통과하여 약 5노트의 속력으로 돌산 2대교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여수시 남면 작도 약 5마일 해상에서 갈치 낚시를 마치고 돌산 2대교를 통과하여 국동항으로 귀항하는 낚시어선 명랑피싱호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경계 소홀로 충돌 직전 약 20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우현 변침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여수항 항계 안에서 명랑피싱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던 중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무등록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등록선박 선장 또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명랑피싱호를 근접거리에서 발견, 충돌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 제공 정도는 명랑피싱호 측이 60%, 무등록선박 측이 4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랑피싱호의 선장으로서 여수항의 항계 안에서 항해를 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전방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무등록선박 해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여수항의 항계 안에서 항해를 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약 200미터 전방에서 명랑피싱호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계 안에서 항해 중 전방 경계 철저입.출항 선박이 빈번한 항만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확인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계 안에서 항해 중 제한속력 준수 철저항만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항행 최고속력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제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여수항 항계 안에서 명랑피싱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던 중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무등록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등록선박 선장 또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명랑피싱호를 근접거리에서 발견, 충돌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8-050호낚시어선 명랑피싱호.무등록선박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2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 소유의 가두리 양식장 관리선 무등록선박이 2017년 11월 10일 07시 23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장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56도, 315미터 해상에서 낚시어선 명랑피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여수항의 항계 안에서 항해를 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전방의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②다른 선박과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10월 25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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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2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명랑피싱호·무등록선박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8-05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11. 10. 07:23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4분 07초.동경 127도 44분 18초(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장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56도, 315미터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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