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만경호해용호 선 적 항 경남 창원시경남 창원시 선박소유자 AB 총 톤 수 2.6톤1.0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238kw선외기ㆍ150kw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18. 10. 17. 10:2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48초.동경 128도 43분 48초(경남 거제시 사근서등표 남서방 0.12마일 해상)</span> 만경호는 2006. 4. 14. 경남 소재 장수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톤(길이 8.57 × 너비 2.46 × 깊이 0.71m), 디젤기관 238kw 1기를 장치한 경남 창원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9. 6. 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을 모항으로 하여 이 선박에 낚시인을 태워서 고기가 잘 잡히는 해상으로 안내한 후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여 왔다.선장 A은 2018. 10. 17. 06:2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에서 낚시인 4명을 승선시켜 선장 A 포함 총 5명이 출항하여 1차 목적지 거제도 거가대교 부근으로 출항하였다.
당시 낚시는 약 6시간 후인 12:30경까지 예정되어 있었다.선장 A는 낚시 중 평소처럼 낚시인들을 위해 09:20경 아침 준비를 하였다. 이후 낚시인들과 함께 해상에서 라면으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낚시인들이 준비해온 소주를 건네자 별 생각 없이 종이컵으로 소주를 받아마셨다(사고 이후 11:32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만경호</span> 이후 낚시인들이 좀 더 고기가 많이 낚을 수 있도록 선장 A는 고기가 많은 장소로 여러 번 이동(포인트 이동)하였다.
이후 이 선박이 남쪽으로 밀리자 다시 북쪽으로 이 선박을 옮기기 위해 선장 A는 2018. 10. 17. 10:28경 이 선박을 침로 70도, 속력 5노트로 조종하고 있었다. 당시 햇살이 선교 창문으로 비추어 시야를 방해하였고, 선장 A도 술에 취한 상태로 경계를 소홀히 하였기에 사근서등표 주위에 문어 낚시를 하는 선박이 몇 척 있었지만, 이 선박의 진로 전방에 있는 상대선(이후 ‘해용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낚시인들이 소리를 쳐 이 선박을 우현으로 변침하였으나 타효가 나타나기 전인 2018. 10. 17. 10:28경 사근서등표 남서방 약 0.12마일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와 해용호의 우현 선수부가 교각 50도로 충돌하였다(충돌상황도 참조).한편, 해용호는 2000. 7. 20. 경남 창원시 소재 ㈜중앙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9톤(길이 6.03 × 너비 1.8 × 깊이 0.89m), 가솔린 선외기 150kw 1기를 장치한 경남 창원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1. 2. 20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해용호</span>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이 선박을 홀로 승선한 채 경남 창원시 삼포항을 모항으로 주로 사근서등표 주변 해상에서 한 달에 약 열흘정도 낚싯대가 아닌 줄(양손에 각 1줄씩 2줄)을 이용하여 문어낚시를 하여 왔다.선장 B는 2018. 10. 17. 06:30경 이 선박에 홀로 승선한 채 사근서등표 남서방 해상의 낚시지점을 향해 출항하였다.
약 20분 항해 후 예정 해상에 도착하였으며 그때부터 문어낚시를 시작하였다. 종료 예정시간은 13:30경이었다.선장 B은 2018. 10. 17. 10:28경 문어낚시를 하다가 충돌 직전(양 선박의 거리 2∼3m)에 낚시어선 만경호를 발견하고 구체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는 못하고 놀라 손을 휘저었으나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만경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해용호는 선수 우현 갑판(조타실 포함) 및 가드레일 일부가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4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만경호 선장 A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18. 12. 07.부터 3개월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확정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만경호는 침로 70도, 속력 5노트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 해용호는 엔진을 정지한 채로 줄을 이용하여 문어낚시를 하고 있었으나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았으므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취급되지 않는다.위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해용호의 정침성이 요청되나 기관을 정지하고 정류상태의 해용호는 선수 방향이 조류 또는 풍파에 따라 수시로 변하여 정침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만경호와 해용호 사이에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돌아가 조종성능이 좋은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악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선원의 상무가 적용(중해심 제2002-11호, 중해심 제2014-4호 각 참조)되며, 양 선박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아래와 같은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만경호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경계태만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또한, 술에 취한 상태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 항해당직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하거나 조선지휘를 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주의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뿐 아니라 상황에 따른 대응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경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제때에 접촉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기 어렵다.
이렇듯 음주운항이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누구든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는 선박운항을 위해 조타하거나 조타지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사안을 보건대, 선장은 비록 낚시승객들이 권해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항해가 예정되어 있었고 또 사고 후 약 1시간이 지난 뒤의 음주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가 나올 정도로 섭취한 음주량은 적지 않았다.
또한 음주로 인하여 경계를 태만히 하여 이 선박의 앞에서 정류하고 있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만경호 선장의 음주운항 및 경계태만은 이 충돌사고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해용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흡해용은 선장은 당시 정지한 선박에서 줄을 이용하여 문어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낚싯줄을 버리고 약 10초 만에 엔진을 써서 피항할 수 있다. 그러나 해용호 선장은 문어낚시에 전념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충돌 직전에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이러한 해용호 선장의 경계소홀로 인한 피항협력동작의 미비는 이 사건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만경호의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해용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용호 선장이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벌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건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상태로 경계를 태만히 한 만경호가 90%, 유효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해용호가 10%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만경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전제로서 음주운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음주를 한 상태로 선박을 조종하였으며 또 경계를 태만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다만, 이 사람은 같은 사고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3개월의 면허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그 집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따로 징계하지는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용호 선장으로서 비록 해상에서 엔진을 정지한 채 정류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 당직 및 경계의무의 정도는 보통의 항행중인 선박의 그것과 같은데,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음주상태에서 키를 조작하거나, 조선지휘를 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주의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제때에 위험을 인지하거나 피항동작을 실행하기 어려워 안전운항을 할 수 없다.
나.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한 채 정류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도 주위에 항행 중인 선박의 동정을 잘 관찰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만경호의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해용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용호 선장이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7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만경호ㆍ어선 해용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0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10. 17. 10:2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1분 48초.동경 128도 43분 48초 (경남 거제시 사근서등표 남서방 0.12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9-002호낚시어선 만경호·어선 해용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7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소유하며 운항하고 있는 해용호가 2018. 10. 17. 10:28경 경남 거제시 사근서등표 남서방 약 0.12마일 해상에서 항행 중인 낚시어선 만경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낚시어선 만경호의 선장이 음주한 상태로 경계를 태만히 하여 해용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지만, 해용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했다면 사고가 방지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향후 해용호를 이용하여 문어낚시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한 채 항행 중인 선박의 동정을 관찰한 후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피항동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1. 8.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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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