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마스터1호청해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완도군 상정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1.1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43킬로와트 1기 가솔린선외기 86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2020년 11월 21일 09시 2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03초.동경 126도 44분 33초(전라남도 완도군 용치여등표로부터 108도 방향, 거리 0.45마일 해상)</span> 마스터1호는 2020년 2월 14일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태양조선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총톤수가 9.77톤(길이 16.70m, 너비 3.80m, 깊이 0.85m)이며, 연속최대출력이 643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연안복합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년 2월 1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이다.
상갑판 아래로 선수로부터 선수 창고, 창고, 어창, 선원실, 기관실, 선원실 뒤쪽과 기관실 좌·우로 1∼5번 연료유 탱크,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리고 상갑판 위에 기관실 앞쪽 부분 위로 조타실, 기관실 뒤쪽 부분 위로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가 있고 기관실 상부 위에 승객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항해·통신장비로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중단파무선전화(SSB)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통상적으로 매일 오전 06시경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여서도 등 완도 관내 섬 인근 해상에서 낚시 조업을 하고 당일 오후 06시경 완도항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2020년 11월 21일 06시 50분경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마스터1호 선장 A(이하 ‘마스터1호 선장 A’라 한다)와 선원 1명, 낚시승객 2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동쪽에 위치한 용치여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08분경 첫 낚시 조업 장소에 도착하여 주기관 시동을 켜둔 채 정류하며 낚시를 하였다.
이후 같은 날 08시 08분경 다음 낚시 장소로 출발하여 같은 날 08시 13분경 두 번째 낚시 장소에 도착하였고, 낚시 조업 후 같은 날 09시 08분경 다음 낚시 장소로 출발하여 같은 날 09시 13분경 세 번째 낚시 장소에 도착하였다([그림 3] 참조).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27분경 선수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조타실 앞 갑판에 낚시승객 3명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낚시 장소인 장보고대교 동쪽 치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때 마스터1호 선장 A는 이 선박의 진로 전방 해면에 반사된 햇빛으로 인하여 눈이 부셨으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썬글라스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이 선박의 정선수에서 11시 방향, 거리 약 0.18마일(약 330m) 해상에서 정류 중인 상대 선박(충돌 후 ‘청해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수를 남동쪽으로 돌리면서 속력을 올려 같은 날 09시 27분 39초경 침로 138도, 속력 13노트로 항행하였고, 이때 마스터1호 선장 A는 이 선박의 정선수 방향, 약 150미터 거리에 있는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2020년 11월 21일 09시 28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용치여등표로부터 108도 방향, 거리 0.45마일인 북위 34도 22분 03초.동경 126도 44분 33초 해상에서 선수를 228도 방향으로 두고 정류하고 있는 상대 선박의 우현 중앙부와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2마일로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5∼8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청해호는 1990년 일본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총톤수가 1.11톤(길이 6.40m, 너비 2.11m, 깊이 0.84m)이며 출력 86킬로와트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이다.이 선박은 2020년 11월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도 상정항으로 계류지를 옮겨 완도군 장도와 고금도 사이 해상에서 한 달에 서너 차례 정도 쭈꾸미낚시를 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년 6월 3일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상갑판 가운데 부분에 조종석이 있고, 일반적으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 앞쪽으로 물돛을 놓고 선미 현측에 낚싯대를 드리운 채 낚시를 한다.이 선박은 조종석에 지피에스 플로터가 설치되어 있고 선박자동식별장치, 선박패스장치, 레이더, 초단파무선전화 등의 항해·통신장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이 선박은 2020년 11월 21일 07시 30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도 상정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청해호 선장 B(이하 ‘청해호 선장 B’라 한다)와 그의 배우자가 승선하고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45분경 낚시 장소인 전라남도 완도군 장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 앞쪽으로 물돛을 놓은 채 정류 상태에서 쭈꾸미 낚시를 하였다.이후 같은 날 09시 27분경 이 선박의 선수가 거의 서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청해호 선장 B는 자선의 우현 정횡 방향 약 100미터 거리에서 자선을 향해 다가오는 상대 선박(충돌 후 ‘마스터1호’로 밝혀짐)을 육안으로 발견하였다.이후 상대 선박이 청해호 쪽으로 계속 접근해 오자 청해호 선장 B는 그의 배우자와 함께 상대 선박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고 팔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다.
이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선박의 선수방위가 약 228도인 상태에서 상대 선박의 정선수부가 이 선박의 우현 중앙부와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양 선박이 충돌한 직후 마스터1호 선장 A는 “쿵” 소리를 듣고 주기관을 중립으로 하여 배를 세웠고, 청해호 선장 B는 충돌의 충격으로 조종간에 가슴을 부딪혔다.
이때 청해호 선장 B의 배우자는 해상으로 떨어지다가 청해호 선미 우현 난간에 바지가 걸려 현측에 매달려 있었고, 청해호 선장 B가 배우자를 갑판으로 끌어 올렸다.이후 마스터1호 선장 A는 청해호를 자선의 좌현에 계류시킨 후 같은 날 09시 38분경 휴대폰으로 해양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였다.이후 같은 날 09시 53분경 해양경찰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청해호 선장 B와 그의 배우자를 구조정에 태워 인근 부두로 향하였고, 같은 날 10시 15분경 부두에 도착한 후 119구조대에 두 사람을 인계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충돌사고로 청해호의 우현 중앙부 방현대와 핸드레일 등이 손상되었고, 청해호 선장 B는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었으며, 청해호 선장 B의 배우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침로 138도, 속력 13노트로 항행 중이던 낚시어선 마스터1호와 주기관 시동을 꺼두고 물돛을 놓고 낚시를 하며 정류 중이던 모터보트 청해호가 넓은 바다에서 충돌하여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시계의 상태, 항법 적용 시점 및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를 살펴본 후 적용하여야 할 항법을 판단하고자 한다.가) 시계의 상태사고 발생 당시 주간에 시정이 2마일로 양호하였으므로 이 충돌사고는 양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마스터1호는 침로 138도, 13노트 속력으로 항행 중이었는바 「해사안전법」상 ‘대수속력 있는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고, 청해호는 주기관 시동을 꺼두고 정류 중이었으나, 닻을 내리거나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해사안전법」상 ‘대수속력 없는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다) 적용항법 검토마스터1호와 청해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고 양 선박은 충돌 당시 서로 시계 안의 넓은 바다에 있었으므로 이 충돌사건은「해사안전법」제6장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의 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항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행 중인 선박이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상대 선박이 어떠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후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상대 선박이 정침한 상태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그러나 마스터1호가 마지막 낚시 장소에서 출발하여 청해호와 충돌할 때까지 약 0.18마일(약 330m) 거리를 이동하였고 이에 걸린 시간이 약 1분이었으므로 청해호가 마스터1호를 발견하고 마스터1호의 동작을 파악한 다음, 이후 마스터1호가 취할 동작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정류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법」의 일반적인 항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이러한 경우, 통상의 선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 경험 및 관행으로서 오랫동안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 중 한 가지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선원의 상무) 규정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이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이 서로 시계 내에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였다면 ‘정류 중인 선박’을 육안이나 레이더로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행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이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해 갈 것이고, ‘정류 중인 선박’도 다른 선박이 접근할 때 자신이 조종성능이 열악하지는 아니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이 피해갈 것이라는 신뢰하에서 계속 정류할 수 있는 것이다(중앙해심 재결 제2017-008호).따라서 관행상 조종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인 마스터1호가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를 하는 청해호를 피하여야 하고, 청해호는 정류 중 주변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마스터1호의 경계 소홀과 피항동작 불이행모든 선박은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육안 및 레이더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따라서 마스터1호는 낚시 장소에서 출발하기 전 육안 및 레이더로 주변을 철저히 확인한 후 항해를 시작하여야 하고 항행 중에도 주의 깊게 자선의 주위를 관찰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마스터1호는 낚시 장소에서 출발하기 전 자선의 전방 해면에 반사된 햇빛으로 눈이 부신 상황임에도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썬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등 경계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
또한 항행 중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체계적인 레이더 탐지를 통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지막 낚시 장소로부터 약 0.18마일 거리에 있는 청해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고를 유발하였다.따라서 마스터1호가 항행 중 육안 및 레이더 경계를 소홀하여 청해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이 충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청해호의 경계 소홀과 부적절한 피항협력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정류한 상태로 낚시하는 선박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안 및 레이더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주의환기 신호를 보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적절히 취하여야 한다.청해호 선장은 마스터1호가 청해호로부터 약 0.18마일 떨어진 낚시 장소에서 출발하여 13노트까지 속력을 올려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것을 자선의 우현 정횡 약 100미터 거리, 충돌 약 15초 전 육안으로 확인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스터1호가 마지막 낚시 장소에서 출발하여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를 고려할 때 청해호가 마스터1호를 발견하여 마스터1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후 마스터1호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움직임을 판단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다음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준비 및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고에서 정류 중인 청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할 수 없는 짧은 시간에 가까운 거리에서 자선을 향해 접근해 오는 마스터1호에 대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4) 청해호 선장과 배우자의 부상청해호 선장과 청해호 선장의 배우자가 부상을 입은 것은 이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 입은 충격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넓은 바다에서 기존 낚시 장소에서 다음 낚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항행 중이던 마스터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낚시를 하며 정류 중인 청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마스터1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이던 청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양 선박이 충돌에 이르렀고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청해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선박이 정류 중일지라도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선박과 충돌한 상대 선박인 마스터1호가 마지막 낚시 장소에서 출발하여 이 선박과 충돌할 때까지 걸린 짧은 시간과 이동 거리를 고려할 때, 이 사람이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피항협력동작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낚시어선 선장은 낚시 장소에서 출발하기 전 주변 상황을 레이더와 육안 등으로 철저히 살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넓은 바다의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 중이던 마스터1호가 경계 소홀로 정류 중인 청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93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마스터1호.모터보트 청해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2-01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년 11월 21일 09시 28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22분 03초.동경 126도 44분 33초(전라남도 완도군 용치여등표부터 108도 방향, 거리 0.45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