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레전드호진양호 선 적 항보령시 무창포항보령시 대천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93톤6.4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44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0. 12. 09:07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6분 15초· 동경 126도 23분 51초(충청남도 보령시 용도 북동방 약 0.8해리 해상)</span> 진양호는 2019. 9. 2. 녹동장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45톤(길이 11.95 미터 × 너비 3.48미터 × 깊이 0.74미터), 출력 44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남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9.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에는 레이더.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선박패스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진양호는 2020. 10. 12. 01: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충남 보령시 용도 부근 해상에 설치해 둔 통발 안의 꽃게를 수거하기 위해 보령시 대천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2:00경 용도 해상에 도착하여 꽃게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용도 부근에 전개해 둔 23틀의 통발 중 7~8틀 작업 후 다른 통발위치를 향해 침로 약 182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던 중 선장 B는 선수전방 약 2시 방향에 정선 중인 상대선박(레전드호)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충돌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09:07경 용도 북동방 약 0.8해리 해상(북위 36도 16분 15초.동경 126도 23분 51초)에서 진양호의 우현 선수와 레전드호의 좌현 선수부가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레전드호는 2007. 9. 18. 삼창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2.05미터 × 너비 3.40미터 × 깊이 0.89미터), 출력 33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남 보령시 무창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9.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에는 레이더 2대.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3대.선박패스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레전드호는 2020. 10. 12. 06: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낚시객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보령시 무천포항에서 출발하여 용섬 인근의 낚시포인트에 도착한 후 정류상태에서 낚시 조업을 시작하였다.
낚시 조업 중 좌현 선미 약 200~30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진양호를 발견한 선장 A이 기적을 울리고, 갑판상의 낚시객들이 소리를 지르는 등 진양호를 향해 경고신호를 발하였으나 진양호가 멈추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계속 접근하여 미처 피항동작을 취할 겨를도 없이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충돌사고로 진양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레전드호는 낚시객 2명이 타박상을 입었고, 레전드호의 좌현 선수 난간 일부(가로 65센티미터 × 세로 33센티미터)가 파손되었다.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40%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 약 1.0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약 3해리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침로 약 182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이동 중이던 어선 진양호가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인 레전드호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항법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먼저 낚시 중인 레전드호의 항법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충돌 관련 양 선박에 대한 항법 적용을 판단하고자 한다.가) 레전드호의 항법상 지위사고 당시 레전드호는 닻을 내리지 않고서 주기관 시동을 끄고 정류한 상태로 승객들이 낚싯대를 이용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낚싯대는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로 볼 수 없어 레전드호는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닻을 내리거나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가 아니므로 「해사안전법」상 ‘항행 중(underway)’인 선박에 해당한다(중해심 재결 제2017-008호).나) 적용항법 검토진양호와 레전드호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두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되고 서로 시계 안에 있었으므로 당시 조우하는 자세에 따라 「해사안전법」제6장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의 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항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항행 중인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 기간 정침한 상태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류 중인 선박은 조류, 바람의 방향 등에 따라 이동하므로 선수의 방향과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상당 기간 동안 선수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특히,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류 중인 선박이 조류 등에 따라 다른 선박을 횡단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정류선의 선수방위는 수시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다른 선박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 어떤 기준으로 유지선과 피항선을 정할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정류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법」의 일반적인 항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선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 경험 및 관행으로서 오랫동안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 중 한 가지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이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종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인 진양호가 정류한 상태로 낚시하고 있는 레전드호를 피하여야 하고, 레전드호는 주변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진양호의 부적절한 항해모든 선박은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양호 선장 B는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이던 레전드호를 초인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3) 레전드호의 경계소홀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는 선박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변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레전드호의 선장 A은 정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자선에 접근하는 진양호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진양호가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채 낚시 중인 레전드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레전드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진양호의 선장으로 항행 중에는 시각.청각, 레이더 등을 사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 발생에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레전드호의 선장으로 정류 중이라도 주변 선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주의환기 신호를 발하고 조기에 회피동작을 취하는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할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는 선박의 선장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게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거나 주기관을 사용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진양호가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채 낚시 중인 레전드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레전드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6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레전드호.어선 진양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1-02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10. 12. 09:0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16분 15초· 동경 126도 23분 51초(충남 보령시 용도 북동방 약 0.8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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