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라온호ᆞ낚시어선 대양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21-00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라온호대양1호 선 적 항경남 사천시경남 사천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22톤3.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1kw×1기디젤기관 144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9. 23. 11:21: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55초.동경 128도 04분 42초(경남 사천시 씨앗섬 동방 끝단 0.16마일 해상)</span> 라온호는 2019. 11. 21. 경남 사천시 소재 노아조선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2톤(길이 9.94 × 너비 2.72 × 깊이 0.81m), 디젤기관 301kw 1기를 설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인 낚시어선으로 2019. 11. 2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 2024. 11. 2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삼천포 팔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낚시어선업에 이용되며, 낚시승객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남해에서 볼락.문어.주꾸미 등을 어획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낚시어선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3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라온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선교에는 레이더, GPS PLOTTER, V-PASS, VHF, 기적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20. 9. 23. 06:01:00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선원 1명은 선장의 부인)과 낚시승객 7명 등 총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삼천포 팔포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삼천포항 앞 해상에 도착하여 문어낚시를 하다가 경남 사천시 씨앗섬 서방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문어낚시를 하였다.

당시 씨앗섬 동남방 인근 수역에서는 약 20여척의 낚시어선이 밀집하여 문어낚시를 하거나 항행하고 있었다([그림 2-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3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1] 2020. 9. 23. 11:17:30경 씨앗섬 주변 낚시어선 현황 [그림 2-2] 충돌시점(11:21:00경) 씨앗섬 주변 낚시어선 현황</span> 같은 날 11:16:27경 이 선박은 씨앗섬 동방 인근 해역의 낚시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하여 우현 전방에 낚시어선이 밀집해 있는 수역으로 항행을 시작하였다([그림 3] 참조). 이때 선장 A는 레이더를 0.5마일 레인지로 작동하였으나 주로 육안으로 경계하였다.이후 선장 A는 이 선박을 침로 약 080도에 속력 약 6노트로 항행하였으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 전방의 낚시어선들 사이로 항행하면서 이 선박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나중에 ‘대양1호’로 밝혀졌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행하던 중 충돌에 임박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전속후진하였다.

그러나 선장 A는 상대선박이 계속 접근해오자 충돌 직전에 이 선박을 좌현으로 돌리던 중 같은 날 11:21:00경 씨앗섬 동방 끝단으로부터 0.1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8도 04분 42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부와 상대선박의 좌현 선수부가 충돌했다([그림 2-2] 참조). 선장 A는 충돌 발생 전에 기적 등 경고 신호를 발신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3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V-PASS 정보에 의한 라온호 및 대양1호 항적</span> 한편, 대양1호는 2006. 9. 7. 전남 여수시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39톤(길이 8.94 × 너비 2.6 × 깊이 0.79m), 디젤기관 144kw 1기를 설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인 낚시어선으로 2019. 1. 1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1. 3. 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3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대양1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삼천포 팔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주로 낚시어선업에 이용되며, 낚시승객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남해에서 갑오징어.도다리 등을 잡는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은 낚시어선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교에는 레이더, GPS PLOTTER, V-PASS, VHF, 기적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20. 9. 23. 05:51:00경 선장 B 및 낚시승객 3명 등 총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삼천포 팔포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삼천포대교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문어낚시를 하다가 씨앗섬 동남방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문어낚시를 하였다.

당시 씨앗섬 동남방 인근 수역에서는 약 20여척의 낚시어선이 밀집하여 문어낚시를 하거나 항행하고 있었다([그림 2-1] 참조).같은 날 11:17:23경 이 선박은 삼천포대교 인근 해역의 낚시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수 전방에 낚시어선이 밀집해 있는 수역을 항행하기 시작하였다([그림 3] 참조). 이때 선장 B은 시정이 양호하여 레이더는 작동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경계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침로 약 305도에 속력 약 6노트로 선수 전방의 낚시어선들 사이로 항행하던 중 같은 날 11:18:00경 좌현 전방 먼 곳에서 상대선박(나중에 ‘라온호’로 밝혀졌다)을 처음 발견했다.

그러나 선장 B은 선수 전방에 밀집한 낚시어선들 사이를 항행하면서 라온호에 대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같은 날 11:18:53경 이 선박은 침로 약 301도에 속력 약 9노트로 항행하였으며, 같은 날 11:19:53경 침로 약 316도에 속력 약 8.4노트로 항행하였다. 같은 날 11:20:23경 이 선박은 [그림 2-2]와 같이 전방에 근접한 낚시어선들 사이로 항행하기 위하여 침로와 속력을 약 353도, 약 6노트로 변경하였다.

이후 선장 B은 충돌에 임박하여 좌현 선수 방향에서 상대선박을 다시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11:21:00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대선박과 충돌했다. 선장 B은 충돌 발생 전에 기적 등 경고 신호를 발신하지 않았다.이 충돌 사고로 라온호의 선장, 선원 및 낚시승객 1명 등 총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통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라온호는 우현 측 핸드레일이 파손되는 손상(피해액 약 180만원)을 입었다.

대양1호는 이 충돌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m로 불었고, 파고는 0.5m,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 수역 및 시계상태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주간에 지형적 장애가 없는 경남 사천시 씨앗섬 동방 끝단으로부터 약 0.16마일 떨어진 수역에서 발생하였다.나) 라온호의 항법상 지위라온호는 씨앗섬 서방 인근 해상에서 문어낚시를 하다가 씨앗섬 동방 인근 해역의 낚시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하던 중 이 충돌사건이 발생했다.한편, 라온호가 낚시포인트 이동을 시작할 때 이 선박의 우현 전방 수역에는 20여척의 낚시어선이 밀집하여 문어낚시를 하거나 항행하고 있었다([그림 2-1] 참조). 따라서 이 사건발생 당시 이 선박은 항법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다) 대양1호의 항법상 지위대양1호는 씨앗섬 동남방 인근 해상에서 문어낚시를 하다가 삼천포대교 인근 해역의 낚시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하던 중 이 충돌사건이 발생했다.한편, 대양1호가 낚시포인트 이동을 시작할 때 이 선박의 선수 전방 수역에는 20여척의 낚시어선이 밀집하여 문어낚시를 하거나 항행하고 있었다([그림 2-1] 참조).따라서 이 사건발생 당시 이 선박은 항법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라) 양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었는 지 여부이 사건에서 라온호는 우현 전방, 대양1호는 선수 전방에 있는 20여척의 낚시어선들에 의해 전방 시야가 가려져 상대선박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은 사정이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주간에 지형적 장애가 없는 해역에서 발생하였고, 이 낚시어선들은 총톤수 10톤 미만 <각주>1</각주> 의 소형어선이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양 선박이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였다면 이 낚시어선들 사이에서 상대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서로 시계 안 <각주>2</각주> 에 있었다고 본다.마) 적용 항법이 사건은 라온호와 대양1호가 20여척의 낚시어선이 밀집한 수역을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항행하다가 충돌하였으므로「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 항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라온호와 대양1호가 모두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되고 서로 시계 안에 있었으므로 당시 조우하는 자세를 볼 때 「해사안전법」 제6장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의 항법 중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 항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항행 중인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정침한 상태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20여척의 낚시어선이 밀집한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이 낚시어선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수시로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정침한 상태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는 경우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해사안전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적용과 관련하여 유지선의 지위에 있는 대양1호가 이 낚시어선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수시로 침로와 속력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항선의 지위에 있는 라온호가 어떤 기준으로 피항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은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 등이 적용된다.이 규정에 따라 라온호와 대양1호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을 따라야 한다.2) 라온호 운항에 대한 검토라온호가 낚시포인트를 이동할 때에 우현 전방에는 20여척의 낚시어선이 밀집하여 문어낚시를 하거나 항행하고 있어 이 어선들에 의해 전방 시야가 가려질 수 있다.따라서 라온호는 레이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을 따라야 한다.그러나 라온호는 우현 전방에 낚시어선이 밀집해 있는 수역으로 항행하면서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했다.

또한 이 선박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임박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기관을 후진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따라서 라온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건 발생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3) 대양1호의 운항에 대한 검토대양1호가 낚시포인트를 이동할 때에 선수 전방에는 20여척의 낚시어선이 밀집하여 문어낚시를 하거나 항행하고 있어 이 어선들에 의해 전방 시야가 가려질 수 있다.따라서 대양1호는 레이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을 따라야 한다.그러나 대양1호는 선수 전방에 낚시어선이 밀집해 있는 수역을 항행하면서 시정이 양호하다는 사유로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했다.

또한 이 선박은 충돌 약 3분 전에 상대선박을 처음 발견하였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임박하여 상대선박을 다시 발견하고 기관을 후진하는 조치는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따라서 대양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건 발생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낚시포인트를 이동하기 위하여 우현 전방에 낚시어선이 밀집해 있는 수역을 항행 중이던 라온호와 낚시포인트를 이동하기 위하여 선수 전방에 낚시어선이 밀집해 있는 수역을 항행 중이던 대양1호가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양 선박의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라온호와 대양1호 모두가 낚시어선이 밀집해 있는 수역을 항행하면서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온호 측이 50%, 대양1호 측이 5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라온호 선장으로서 항행할 때에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을 따라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우현 전방에 낚시어선이 밀집해 있는 수역을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했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양1호 선장으로서 항행할 때에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을 따라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수 전방에 낚시어선이 밀집해 있는 수역을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했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들은 좋은 낚시포인트를 찾아 갑자기 이동할 수 있으므로 주위의 선박들은 이러한 선박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운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낚시어선이 낚시포인트를 이동할 때는 가능한 한 낚시어선이 밀집해 있는 수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행하거나 다른 수역으로 우회하는 등 안전한 항행을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라온호와 대양1호가 낚시어선이 밀집해 있는 수역을 항행하면서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37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라온호ㆍ낚시어선 대양1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1-00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9. 23. 11:21:0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4분 55초.동경 128도 04분 42초 (경남 사천시 씨앗섬 동방 끝단 0.16마일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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