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라온호ᆞ낚시어선 대양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라온호대양1호 선 적 항경남 사천시경남 사천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22톤3.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1kw×1기디젤기관 144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9. 23. 11:2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55초.동경 128도 04분 42초(경남 사천시 씨앗섬 동방 끝단 0.16마일 해상)</span> 라온호는 2019. 11. 21. 경남 사천시 소재 노아조선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2톤(길이 9.94 × 너비 2.72 × 깊이 0.81m), 디젤기관 301kw 1기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2019. 11. 2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 2024. 11. 2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삼천포 팔포항을 모항으로 하며 낚시어선업에 이용되며, 낚시객을 태우지 않는 날에는 인근 남해에서 뽈락, 문어, 주꾸미 등을 어획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을 2019.11.경 신조하여 운항하여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6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라온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20. 9. 23. 06:01경 삼천포 팔포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선원 1명은 선장의 아내)과 낚시객 7명 등 총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삼천포 팔포항에서 출항하였다.출항 후 삼천포항 앞 해상에서 문어낚시를 하다가, 선장 A는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주위에는 많은 낚시어선들이 있었으며, 낚시어선들은 낚시 중간 포인트 이동을 자주 한다.선장 A는 이 선박의 침로를 79도로 하여 속력 6노트로 항해하였는데, 당시 충돌 약 2분전(거리 약 30m) 이 선박의 우현에서 이 선박의 진로 방향으로 항행하는 낚시어선(이후 ‘대양1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였다. 선장 A는 충돌을 염려하여 급하게 후진기어를 쓰며 정지하였다.그러나 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 9. 23. 11:20경 경남 사천시 씨앗섬 동방 끝단 0.16마일 해상(북위 34도 54분 55초·동경 128도 04분 42초)에서 이 선박의 우현 중앙 부위(선수방위 79도, 속력 0노트)와 상대선의 좌현 선수(침로 312도, 속력 9노트)가 교각 59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대양1호는 2006. 9. 7 전남 여수시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39톤(길이 8.94 × 너비 2.6 × 깊이 0.79m), 디젤기관 144kw 1기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2019. 1. 1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1. 3. 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6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대양1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 또한 삼천포 팔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주로 낚시어선업에 이용되며, 낚시객을 태우지 않을 때에는 삼천포 인근 해안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도시에서 살다가 귀어를 하였으며, 낚시어선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이 선박은 2020. 9. 23. 05:51경 선장 B 및 낚시객 3명 등 총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삼천포 팔포항을 출항하였다. 출항 후 삼천포대교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문어낚시를 하였고, 이후 씨앗섬 인근 해상으로 낚시포인트를 이동하였으며 당시 인근에는 다른 낚시어선들이 많았다.이후 선장 B는 다시 낚시포인트를 이동하기로 마음먹었으며 다시 삼천포대교 아래에서 낚시를 하기로 하였다.

이동하던 중 선장 B는 충돌 약 3분전 역시 낚시포인트를 이동하던 상대선(이후 ‘라온호’로 밝혀짐)을 인지하였으나 낚시하던 다른 선박들 뒤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이후 대양1호가 침로 312도, 속력 9노트로 항해 중 충돌 직전 라온호를 발견하였으나 너무 늦어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대양1호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라온호는 선장, 선원 및 낚시객 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우현 측 핸드레일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남서풍이 초속 4∼6m로 불었고, 파고는 0.5m,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대양1호는 침로 312도ㆍ속력 9노트로 항행 중에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다. 라온호는 당시 대양1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염려하여 속력을 줄였고 후진 기어를 넣어 속력을 약 0노트로 만들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라온호가 정침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횡단항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우며, 일반 항법으로 돌아가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양 선박의 지위가 위와 같으니,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대양1호가 정류 중이어서 항행 능력이 떨어지는 라온호를 피하여야 하고, 라온호는 대양1호가 너무 가깝게 근접할 때에는 주위환기신호 등의 피항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의 원인에 의하여, 피항선과 유지선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대양1호 선장의 경계소홀대양1호는 낚시포인트를 이동 중이었다. 당시 주위에는 낚시어선들이 많았고, 낚시어선들은 자주 낚시포인트를 이동하므로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른 선박의 동태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대양1호는 충돌 약 3분전에 라온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바로 라온호가 다른 낚시어선들에 가려지자 이 선박의 진로 앞으로는 오지 않겠지 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대양1호 선장은 충돌 직전까지 라온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못했다. 이러한 대양1호 선장의 경계소홀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라온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비라온호 선장은 충돌 2분전 대양1호를 발견하였다. 이어 대양1호가 이 선박의 진로 앞으로 항행하며 다가오자 선장은 이 선박의 후진 기어를 넣어 속력을 약 0노트로 만들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선의 행위 변화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또 대각도 변침 등으로 충돌을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라온호 선장은 이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만큼 상대선도 피항동작을 취하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라온호 선장은 스스로의 행위만으로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유지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이러한 라온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비는 이 충돌사고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낚시포인트 이동 중이던 대양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속력을 줄여 정류 중이던 라온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라온호가 보다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라온호 측이 30%, 대양1호 측이 70%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양1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대각도 변침을 하는 등하여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이 선박의 진로 앞에서 멈춰있던 라온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라온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피하고 또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고 어떠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을 발견하고 후진 기어를 넣어 이 선박을 멈춰 세웠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들은 좋은 낚시포인트를 찾아 갑자기 이동할 수 있으므로 주위의 선박들은 이러한 선박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운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낚시포인트 이동 중이던 대양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속력을 줄여 정류 중이던 라온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라온호가 보다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64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라온호ㆍ낚시어선 대양1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0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9. 23. 11:2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4분 55초.동경 128도 04분 42초 (경남 사천시 씨앗섬 동방 끝단 0.16마일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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