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동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일호 선 적 항권관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76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165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5. 22. 11:07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56초.동경 126도 44분 31초(매향리등부표로부터 약 178도, 0.75마일 해상)</span> 동일호는 2005. 3. 10.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녹산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76톤(길이 9.79미터 x 너비 3.02미터 x 깊이 1.02미터), 출력165kw 가솔린기관 2기를 장치한 권관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연안자망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2014. 11. 25. 정기검사를 받아 2019. 11. 2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동일호 선체 전경</span> 이 선박의 구조는 거의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2개의 어창, 공탱크 및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및 조타실 이 배치되어 있다.(사진1 참조)해양사고관련자 동일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16. 7. 23. 06:48경 평택항 서부두에서 선박패스장치(V-PASS)를 작동하지 않은 채 낚시승객 11명 등 총 12명을 태우고 출항하였다.

선장 A는 영암바위 인근 해상에서 우럭 낚시를 한 후 같은 날 10:00경 방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1시간 정도 낚시를 한 후 평택항 서부두로 빨리 회항하기 위하여 저수심해역인 사고해역을 돌아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07경 매향리등부표로부터 약 178도, 0.75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00분 56초.동경 126도 44분 31초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동일호 운항 상황</span> 사고 발생 후 동일호는 사고해역에 도착한 해경정에 승객들을 안전하게 내려주고 본선은 해경정에 예인되어 LNG부두 옆 물양장에 접안하였다.

이 사고로 본선의 선외기 2기가 파손되고 선저부위가 파손되면서 선미부가 침수되었다.(사진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5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동일호 선외기 파손사진</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이며 해상은 남동풍이 약 5~7미터로 불면서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선박은 방도부근 해역에서 낚시를 마친 후 평택항 서부두로 회항하기 위하여는 수심이 깊은 평택항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호 선장은 평택항 서부두로 빨리 회항하기 위하여 저수심해역으로 진입하여 항해함으로써 좌초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선장이 빨리 회항하기 위하여 저수심 해역으로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일호의 선장으로서 낚시를 마친 후 평택항 서부두로 회항하기 위하여 평택항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하나 시간단축을 위하여 암초 등이 있는 저수심 해역으로 근접하여 항해하던 중 좌초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선박이 연안항해를 할 경우에는 저수심, 암초지역 등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고 수심 등이 깊은 안전한 수역으로 항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선장이 빨리 회항하기 위하여 저수심 해역으로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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