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동성호·부선 제7한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성호제7한강호 선 적 항창원시 진해구 경화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95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기, 735kW부선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9. 14. 04:3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01초.동경 128도 40분 59초 (경남 진해항 J6 정박지)</span> 동성호는 2014. 3. 20. 여수 한국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95 x 너비 4.30 x 깊이 0.80m), 디젤기관 73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2015. 6. 10.부터 2020. 6. 9.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평소 진해 경화항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저녁에 출항하여 진해만 내에서 낚시를 하고 낚시객들이 낚시를 마치는 새벽에 진해 경화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을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동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2016. 9. 13. 17:00경 는 선박에 낚시객 21명을 태우고 진해 경화항을 출항하여 진해만 남단의 마당여 등대 부근에 도착하여 갈치낚시를 시작하였다.

이후, 낚시상황에 따라 진해만 남단의 여러 곳을 이동하며 낚시를 계속하였고, 같은 달 14일 04:29경 마당여 동쪽 부근에서 낚시를 마치고 진해 경화항으로 속력 약 10노트, 침로 약 340도로 항해하던 중 진해항 J6정박지(그림 1참조) 부근에 정박 중인 부선 한강7호의 선미와 본선 선수가 충돌하였다. 선장 A는 경화항에 입항하여 사고 당시 부상당한 낚시객을 하선시킨 후 진해안전센터에 신고하였고 동성호에 도착한 해경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해경직원과 함께 동성호에 승선하여 사고 선박을 확인하고자 진해만 정박지에 도착하여 부선 한강7호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진해항 J6 정박지 및 사고위치</span> 한편, 부선 한강7호는 1989. 6. 1. 건조.진수된 총톤수 950톤(길이 65.30 x 너비 19.50 x 깊이 3.60m)의 강조 부선으로 2012. 1. 14.부터 2017. 1. 13.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평부선으로 평소 목포 대불공단에서 선박블록을 싣고 울산 현대중공업으로 운송을 하였고, 2016. 8. 16.부터 운송할 화물이 없어서 진해항 J6 정박지에 계선중이었다.

이 선박에는 선두가 계선 중 재선하여 선박을 관리하였으나 사고 하루 전인 2016. 9. 13. 오전 선주의 허락을 득한 후 추석 명절을 가족과 보내기 위하여 하선하였다. 이 선박에는 해사안전법에 의한 정박등과 임의로 설치한 2개의 홍색 점멸등 <각주>1</각주> 이 설치되어 있고, 규정에서 정한 정박등은 선두가 스위치를 작동하여야만 하나 선두가 하선하면서 스위치를 켤 수 없게 되자 임의로 설치된 홍색점멸등을 사용하고자 건전지만을 새것으로 교환한 후 하선하였다.(사진 1, 사진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2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규정에 의한 정박등<사진 2> 홍색점멸등</span> 이 선박은 당직자 없이 규정된 등화가 점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달 14일 04:33경 낚시를 마치고 진해항으로 귀항 중이던 낚시어선 동성호에 선미 중앙 우측 부분이 받히는 충돌 사고를 당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에 시정은 약 5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새벽에 낚시 작업을 마치고 귀항 중이던 동성호가 정박지에 정박 중이던 제7한강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해사안전법」에는 항행 중인 동력선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의 항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해사안전법」제66조 제1항 단서의 “이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과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온 “선원의 상무” 그리고 제63조 “경계” 규정 등이 적용되어 항행 중인 동력선이 정박선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동성호는 정박 중이던 제7한강호를 피했어야 했다.2) 동성호의 경계 소홀동성호는 낚시를 마치고 귀항하던 중 정박지에 다수의 선박이 정박 중이었으므로 육안 및 레이다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 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충돌 시까지 부선 한강7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렀다.3) 부선 한강7호의 부적절한 정박등 및 선박관리자의 부재부선 한강7호는 혼자 선박을 관리하던 선두가 추석 명절 휴가차 하선하면서 해사안전법이 정한 정박등인 백색 전주등 2개를 켜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한 등화인 홍색 점멸등 2개를 작동하였고, 상대선인 동성호가 충돌 시까지 한강7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나.

사고 발생 원인1) 사고 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낚시를 마치고 귀항 중이던 동성호가 정박 중인 부선 제7한강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선 제7한강호가 규정된 정박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의 각 선박별 사고 발생 원인 제공 비율은 항해 중 경계 소홀로 충돌 시까지 부선 한강7호를 발견하지 못한 동성호의 행위가 주인이라는 점과 부선 한강7호가 정박 중 관리자 부재 및 규정에 의한 등화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것이 일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성호 측이 90퍼센트, 부선 한강7호 측이 1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성호의 선장으로 낚시객을 태우고 항해를 할 때에는 전방 및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방 및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 시까지 부선 한강7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선 한강7호의 소유자로 부선이 정박 중에는 주간에는 흑구를 게양하고 야간에는 전주등 2개를 작동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선두의 하선을 허가하여 법이 정한 정박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항해할 때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및 육안 견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방 및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계선 중인 정박선에는 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며 주간에는 규정된 흑구를 야간에는 백색 전주등을 규정에 맞게 게양 및 작동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낚시를 마치고 귀항 중이던 동성호가 정박 중인 부선 제7한강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선 제7한강호가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2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동성호.부선 제7한강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0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9. 14. 04:33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 북위 35도 07분 01초.동경 128도 40분 59초 (경상남도 진해항 J6 정박지 해상)</span>《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03호낚시어선 동성호 . 부선 제7한강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2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부선 제7한강호의 소유자로서 이 부선이 진해항 정박지에 정박 중 낚시를 마치고 귀항 중이던 동성호와 충돌을 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동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한강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인이나 제7한강호가 아무도 재선하지 않은 채 규정된 등화를 작동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한강호가 정박 중인 경우 선두가 재선하여 야간에 규정된 정박등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2. 16.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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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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