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동성호ᆞ어선 정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성호정자호 선 적 항 경남 창원시경남 창원시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 9.77톤0.7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735kw가솔린(선외기)ㆍ50kw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18. 11. 21. 09:01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43초.동경 128도 42분 02초(경남 창원시 진해구 초리도 동방 0.12마일 해상)</span> 동성호는 2014. 3. 20. 한국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95 × 너비 4.3 × 깊이 0.81m), 디젤기관 735kw 1기를 장치한 경남 창원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9. 3. 2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항을 모항으로 하여 이 선박에 낚시인을 태워서 고기가 잘 잡히는 해상으로 안내한 후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 선박은 당일로 출발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1박2일 일정으로 출항을 한다.선장 A는 2018. 11. 20. 13: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항에서 낚시인 11명을 승선시켜 선장 A 및 사무장 포함 총 13명이 출항하여 목적지인 통영시 홍도 부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선장 A는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낚시객들이 갈치 낚시를 하게 하였으며 사무장으로 하여금 낚시객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지시한 뒤 09:40경 다음 날의 귀항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다.

이후 선장 A는 다음 날 04:20경 일어났다.선장 A는 낚시객들에게 알린 뒤 2018. 11. 21. 05:40경 진해구 이동항을 향해 귀항을 시작하였다. 이 항로는 선장 A가 여러 차례 항행을 해 본 곳이라 익숙하였다.이 선박은 항해를 계속하여 2018. 11. 21. 09:15경에는 이동항에 도착하리라고 예상되었다. 도착 약 20여분 전 선장 A는 초리도 동방 해상을 항해 중 초리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잠수기어선 2척을 이 선박의 좌현 측에서 발견하였다.

선장 A는 이 잠수기어선들의 고무호스에 신경을 쓰느라 마침 이 선박의 정면 해상에서 정박 중인 상대어선(이후 ‘정자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2018. 11. 21. 09:01경 이 선박이 침로 340도, 속력 14노트로 항해 중, 선장 A는 충돌 직전 정자호의 선장이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엔진을 스톱하고 이 선박을 좌현으로 변침하였으나 효과가 나타나기 전 초리도 동방 약 0.12마일 해상(북위 35도 04분 43초·동경 128도 42분 02초)에서 이 선박의 선수와 정자호의 우현 중앙부가 교각 70도로 충돌하였다(충돌상황도 참조).한편, 정자호는 2001. 9. 1. 동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0.74톤(길이 5.45 × 너비 1.72 × 깊이 0.71m), 가솔린 선외기 50kw 1기를 장치한 경남 창원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9. 5. 13.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이 선박을 홀로 승선한 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치항을 모항으로 주로 초리도와 지리도 사이에서 낚시를 통해 고기를 잡아 생업을 영위하여 왔다.

선장 B는 2018. 11. 21. 08:49경 창원시 진해구 수치항에서 이 선박에 홀로 승선한 채 초리도 동방 해상의 낚시지점을 향해 출항하였다. 이후 08:56경 초리도 동방 0.1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장시간 낚시를 위해 수심 약 15m 해상에 닻을 놓아 이 선박을 정박시켰다. 닻을 놓는데 약 2분이 소요되었다.선장 B는 낚시 준비를 하다가 초리도 북방 해상에서 이 선박을 향해 다가오는 동성호를 충돌 약 30초전,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하였다.

선장 B는 상대선의 선장 A와는 인사를 하며 지내오는 사이였고, 바로 그 선박이 동성호임을 인지하고 인사를 위해 손을 흔들었다.그러나 상대어선은 변침이나 속력 변화 없이 계속 다가왔으며 양 선박의 거리가 약 20m, 충돌 약 6초전까지 동성호가 계속 이 선박을 향해 다가오자 위험을 감지하고 바로 손을 더 크게 흔들며 이 선박을 피해가라는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동성호는 계속 다가왔으며 선장 B는 충돌 직전 충돌을 감지하고 몸을 날려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후 양 선박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동성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정자호는 좌현에 파공이 생기고 침수가 되어 결국 폐선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6∼9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0m,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동성호는 침로 340도, 속력 14노트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 정자호는 엔진을 정지한 채로 닻을 놓아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정박 중인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양 선박의 지위가 이와 같으니,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동성호가 정자호를 피하여야 하고, 정자호는 주의환기신호 등의 피항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

이하 동성호와 정자호 측의 과실 여부를 살펴본다.2) 동성호 선장의 경계소홀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동성호 선장은 낚시객을 태운 낚시어선의 선장으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동성호 선장은 항해 중 이 선박 좌현 쪽에 조업을 하고 있는 잠수기 어선의 고무 호스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이 선박의 진로방향에 있던 정자호를 인진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항로는 동성호 선장이 자주 다닌 곳이고 또 소형 선박들이 멈추고 어업을 하는 곳임을 알고 있었다.동성호 선장이 경계소홀로 이 선박 진로 전방에 위치한 정자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고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정자호 선장의 과실 여부 판단정자호 선장은 충돌 지점에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었다. 정자호 선장은 상대선인 동성호를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 약 30초 전에 발견하였다. 이때 정자호 선장은 동성호 선장과는 구면이었기 때문에 인사차 손을 흔들었다.

이후 동성호가 계속 변침이나 속력 변화 없이 다가오자 정자호를 피해가라고 더욱 세게 손을 흔들었다. 주의환기신호를 한 것이다. 당시 이 선박에는 기적이나 다른 특별한 주의환기신호를 할 만한 기기는 없었다. 계속 동성호를 지켜본 정자호 선장은 계속 상대선을 주시하며 손을 흔들다가 충돌 직전 몸을 해상으로 투신하여 자기 몸을 보호하였다.이러한 사정을 비춰보면 정자호 선장은 상대어선의 진로를 유심히 지켜보며 경계를 한 것이며 당시 이 선박에는 정자호 선장이 손을 흔드는 것 외에 할 만한 특별한 주의환기신호가 없었다.이 선박과 같은 소형 정박선에게 200m 떨어진 선박이 이 선박을 향해 항해하고 온다고 닻을 해저에서 끌어올려 피항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정박은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소형선박의 선장이 몸을 일으켜 세워 손을 흔드는 것도 상황에 따른 주의환기신호가 될 수 있다. 다른 특별한 기기가 없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자호 선장은 이 사건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동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정자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사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벌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건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정박해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동성호 측이 100%, 닻을 놓아 정박한 채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자 주의환기신호를 한 정자호 측이 0%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 진로의 앞쪽에 있는 상대어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정자호 선장으로서 정박 중인 선박에서 경계를 유지하며, 상대어선이 이 선박과 약 200m 떨어진 지점부터 이 선박의 진로와 속력을 지켜보았으며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자 손을 흔들어 주의환기신호를 하며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사고방지교훈가.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상대적으로 선박의 크기가 작고, 승객이 많으므로 안전관리에 더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나. 묘박 중인 선박은 선박의 선위를 자주 확인하며 항행하는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피항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동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정자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3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동성호ㆍ어선 정자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1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11. 21. 09:01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4분 43초.동경 128도 42분 02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초리도 동방 0.12마일 해상)</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39"></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 낚시어선 동성호ㆍ어선 정자호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19-012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A(동성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 B(정자호 선장, 면허 없음)판 시 사 항 1. 판시요지 가.

항행 중인 낚시어선과 해상에서 닻을 놓아 정박해 있던 소형 어선 사이에 충돌사고 발생 나. 낚시어선의 선장이 경계흘 소홀히 하여 이 선박 진로 앞쪽에 있던 정박 어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시 다. 기적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소형 어선의 선장이 다가오는 상대선을 향해 줄곧 손을 흔든 것은 주의환기신호가 될 수 있다고 판시 원인판단 주제어 경계소홀, 주의환기신호, 선원의 상무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18. 11. 21. 09:01경

□ 장소 : 북위 35도 04분 43초.동경 128도 42분 02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초리도 동방 0.12마일 해상)

□ 사고경위 낚시어선 동성호는 낚시인 11명을 포함하여 선장, 사무장 총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경남 통영시 홍도 부근에서 낚시객들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한 뒤 다음 날 새벽 출발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 당시 선장은 목적지 도착을 약 15분 남겨두고 초리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당시 초리도 동방 해상에는 잠수기어선 2척이 조업을 하고 또 소형어선이 닻을 놓아 정박을 하고 있었는데, 동성호 선장은 잠수기어선에 시선을 뺏겨 이 선박 진로 앞쪽에 있는 정자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정자호 선장은 동성호를 약 200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손을 흔들었으나 계속 동성호가 속력을 줄이거나 변침 없이 다가오자 충돌을 직감하고 충돌 직전 바다로 뛰어들었다. 정자호 선장이 바다에 뛰어들자마자 양 선박은 충돌하였고, 정자호는 이후 폐선되었다.주 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동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정자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참고사항 -교 훈 1.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상대적으로 선박의 크기가 작고, 승객이 많으므로 안전관리에 더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묘박 중인 선박은 선박의 선위를 자주 확인하며 항행하는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피항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동성호낚시어선9.77톤/15.95mC/경남피해 없음정자호어선0.74톤/5.45mB/경남선박 폐기</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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