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동성호ᆞ낚시어선 동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성호동승호 선 적 항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항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77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kw 1기디젤기관 882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7. 5. 19:2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49초.동경 128도 34분 53초(경상남도 통영시 국도 남동방 약 8마일 해상)</span> 동성호는 2014. 3. 20.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한국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95 × 너비 4.30 × 깊이 0.81 m), 디젤기관 735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3. 2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연안복합어선이나 낚시어업에 대한 신고도 하여 주로 낚시어업에 종사하며 승선 정원 총 22명으로 평소 경상남도 거제시 및 통영시 연안에서 선상 낚시를 한다.이 선박에는 항해장비로 레이더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등이 있다.이 선박은 2019. 7. 5. 16:30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낚시 승객 20명 등 총 2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국도 남방 해상의 낚시 조업지로 향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의 레이더 2대 중 1대는 3마일로 다른 한 대는 0.25마일로 설정하고 항해 하던 중인 같은 날 19:17경 경상남도 통영시 국도 인근 해상에서 3마일 거리의 선수 전방에서 멈추어 있는 어선(나중에 동승호로 밝혀졌다.)을 레이더 상에서 발견하였으나 거리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이 사람은 같은 날 19:21경부터 낚시 조업 지점을 정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통해 주변 선박들의 위치를 확인하던 중인 같은 날 19:29경 갑자기 낚시 승객들이 ‘배다’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듣고 전방을 확인 하자 동승호가 선수 전방 약 12∼13미터 거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주기관을 후진하며 우현 전전타 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동승호를 피하지 못하고 2019. 7. 5. 19:29경 경상남도 통영시 국도 남동방 약 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7분 49초, 동경 128도 34분 53초 해상에서 침로 약 200도 속력 약 14노트인 상태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가 해묘를 투하하고 낚시 중이던 동승호의 좌현 중앙부와 충돌하였다(그림 1 참조).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바람은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 이내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다.

또한 사고 당일의 일몰시간은 19:42경 이었으며, 항해박명시는 20:48경 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동성호의 항적</span> 한편, 동승호는 2016. 4. 28.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대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97 × 너비 3.76 × 깊이 0.94 m), 디젤기관 882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4. 2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연안복합어선이나 낚시어업에 대한 신고도 하여 주로 낚시어업에 승선 정원 총 22명으로 평소 낚시 승객을 태우고 경상남도 거제시 및 통영시 연안에서 선상 낚시를 한다.이 선박에는 항해장비로 레이더 1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2대 등이 있다.이 선박은 2019. 7. 5. 17:10경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낚시 승객 17명 총 1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국도 인근해상으로 향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9:00경 국도 남동방 약 8마일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해묘를 투하하였고, 선장 B는 해묘 투하 후 주기관을 정지시켜 놓고 같은 날 19:15경 낚시 승객들에게 저녁으로 도시락을 나눠주기 위해 선미 쪽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이 선박의 일부 승객은 낚시 조업을 시작하였고 일부 승객은 선장이 나누어 준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선장 B는 도시락을 나눠 주던 중인 같은 날 19:29경 선수에 있던 승객이 고함을 지르며 급하게 선미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조타실로 향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성호와 충돌하였다.

이후 이 선박의 승객 1명이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로 빠졌으나 곧바로 구조 되었고, 이 선박은 충돌 후 선측에 파공이 생겨 침수가 진행되었으나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해양 경찰의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수를 하면서 상대선인 동성호에 예인되어 귀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예인줄이 터져 동성호가 더 이상 예인을 못하게 되었으나 배수량과 침수량이 비슷하고 주기관이 가동되어 자력으로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동성호는 구상선수부가 손상 되었고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동승호는 좌현 현측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동승호(좌) 및 동성호(우) 손상 부위</span>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침로 약 200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 중인 동성호와 선수방위 약 70도로 해묘를 투하한 상태에서 낚시 중이던 동승호 사이에 발생하였다.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동성호는 ‘항해 중 선박’이고 동승호는 해묘를 투하하고 낚시 중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먼저 해묘의 역할부터 살펴보면, 해묘는 선수방향을 일정하게 하고 표류를 적게 할 목적으로 수중에 투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묘 및 해묘줄에는 해묘의 물에 대한 저항으로 인하여 장력이 걸려있으며 이는 저항력으로 작용하여 조종 성능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주게 되며, 이러한 조종성능의 제약 정도는 선박의 크기와 해묘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그리고 해사안전법 및 국제충돌예방규칙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정의에는 ‘그물, 낚시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비록 해묘 자체를 어구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조종성능에 제한을 주는 것은 명확한 바, 선박이 해묘를 투하하고 조업을 하거나 조업 준비 중에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중해심 제2011-020호 참조).이에 따라 동승호는 당시 해묘를 투하 한 상태에서 낚시 조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은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의 ‘선박사이의 책무(해사안전법 제76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 피항선의 동작(해사안전법 제74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되며, 이에 부가하여 ‘경계’(해사안전법 제63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 ‘충돌 위험’(해사안전법 제65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7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해사안전법 제66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8조) 등이 적용된다.그러므로 동성호는 해묘를 놓고 낚시 중인 동승호를 피해야하고, 동승호는 주의환기신호 취명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한다.2) 동성호 선장의 경계소홀 등선박이 항해를 할 때는 시각, 청각 및 레이더를 포함한 항해계기 등 이용가능하고 유효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 또는 자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탐지하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성호 선장은 견시원 없이 혼자서 항해를 하면서 3마일 전방에서 레이더 상으로 동승호의 존재를 알았으나 이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해묘를 놓고 낚시 중인 상대선의 동정을 확인하지 않아 적절하고 유효한 피항 조치를 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이러한 동성호의 경계소홀은 이 사건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3) 동승호 선장의 경계소홀 등선박이 해묘를 놓고 낚시 중일 때에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주의환기신호 등을 울리거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등의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승호 선장은 해묘를 놓은 후 승객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동성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하였다.따라서 동승호의 경계소홀 등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에 있어서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동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를 놓고 낚시 중이던 동승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승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조기에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주인으로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승호의 선장으로서 해묘를 놓고 낚시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일인으로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경계를 할 때는 육안 및 레이더를 포함한 항해 장비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본 것이나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를 가지고 예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피항 동작을 취할 때는 가능한 조기에 대각도로 해야 하며, 변침 및 감속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다. 표박 중에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주의환기 신호 등의 취명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동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를 놓고 낚시 중이던 동승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승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고,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0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동성호ㆍ낚시어선 동승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2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7. 5. 19:29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27분 49초.동경 128도 34분 53초(경상남도 통영시 국도 남동방 약 8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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