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바루호 선 적 항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25톤 기관종류.출력디젤 529킬로와트(kW) × 1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9. 2. 16:1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36초.동경 129도 30분 11초(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약 206도, 거리 약 0.7해리 해상)</span>가.
동바루호의 제원 및 운항 형태동바루호는 2011. 4. 9. 소재지 미상의 경동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25톤(길이 9.66미터 ? 너비 3.14미터 ? 깊이 0.81미터),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67킬로와트(kW)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이다.이 선박은 2021. 3.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북지사장으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동 검사에 합격하여 2026. 4.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 공소(Void space), 기관실(좌.우 1번 연료유탱크) 및 선미창고(좌.우 2번 연료유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공소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위에 갑판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3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동바루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중단파대무선전화(SSB),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어로장비는 어군탐지기가 탑재되어 있으며, 해도와 조석표는 비치되어 있지 않다.이 선박은 계획만재흘수가 0.81미터로 방향타(Rudder)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부 축받이(Bottom Gudgeon)에서 기선(Base Line)까지의 길이 약 1.65미터를 더하면 수면하 부분은 약 2.46미터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동바루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23. 2. 8. 이 선박을 인수하여 선명을 ‘동바루호’로 변경한 다음 같은 달 28.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같은 해 3. 16. 경주시에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이후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다.이 선박은 경상북도 경주시장으로부터 연안자망.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삼치 성수기인 9∼11월에 삼치 조업을 하고, 여름에는 낚시로 농어 조업을 하며, 낚시어선업으로 인공어초가 조성된 수심 30∼40미터 이내에서 봄과 여름에는 도다리, 가을에는 오징어 그리고 겨울에는 열기를 낚는다.선장 A는 감포항 주변에서 낚시 포인트를 찾기 위하여 이동할 때는 지피에스 플로터를 보고 항행하였고, 수심은 어군탐지기로 확인하였으며, 조류 방향 및 유속을 확인한 후 최소 수심이 4∼5미터 이상의 해역에서 운항하였고, 수심이 낮은 해안가 쪽으로는 접근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낚시 승객이 선호하는 무늬오징어를 낚기 위하여 보통 오후에 낚시 포인트로 이동하여 일몰 이후까지 조업하였으며, 야간에 조업하러 이동할 때 폐그물, 어망 등의 부유물이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가 빈발하자 낚시어선 안전요원 겸 사무장(이하 ‘사무장’이라 한다)을 선수에 배치하여 경계하도록 하였다.동바루호의 낚시어선업 관할기관인 경주시청에서는 2021. 8. 2.「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 중에 타 선박 및 갯바위(간출암)와 최소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제5조 제5호).”는 규정 등을 신설 <각주>1</각주> 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의 승객,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준수사항을 개정 고시 <각주>2</각주> 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선장 A는 2023. 9. 2. 10:03경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감포항에서 혼자 승선한 채 출항하여 경주시 소재 연동항까지 이동하며 낚시포인트 탐사를 겸한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날 12:40경 다시 감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6:07경 선장 A을 포함하여 총 7명(사무장과 낚시승객 5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감포항을 출항하여 항내를 벗어난 후 침로 약 200∼220도, 속력 약 8노트를 유지하며 수동조타로 항행하였고, 낚시승객 5명은 선미 갑판에 앉아 낚시채비를 하고 있었다.선장 A는 전촌리 간출해변 부근에 암초가 산재한 것을 알고 있어 전방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무장으로 하여금 선수에서 노출암과 어망 등의 부유물을 경계하도록 지시하였고, 감포항 남쪽 낚시포인트에서 조업 후 어획량이 좋지 않으면 연동항까지 이동하여 낚시를 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귀항할 예정이었다.선장 A는 기관실 소음으로 선수에서 경계 중인 사무장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자 수신호 <각주>3</각주> 로 전방 상황을 보고하기로 한 후 사무장의 수신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항행하느라 어군탐지기와 지피에스 플로터 화면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수심과 선박의 위치를 알지 못하였다.선장 A는 침로 약 20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행 중 좌현 선수 전방에 떠 있는 어망 깃대를 발견한 사무장의 수신호에 따라 우현으로 변침하던 중, 이 선박은 2023. 9. 2. 16:16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약 206도, 거리 약 0.7해리 떨어진 해상(북위 35도 47분 36초.동경 129도 30분 11초)의 높이 0.4미터 노출암에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동바루호 좌초 위치</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동북동풍이 초속 약 4.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4미터, 시정은 약 3해리로 양호하였으며, 포항 조위관측소 기준 고조(高潮) 시간은 15시 55분(69cm), 저조(低潮) 시간은 22시 05분(45cm), 사고 발생 시간인 16시 16분경 조위(潮位)는 약 58센티미터였다.선장 A는 사무장의 “스톱”이라는 고함과 “쾅”하는 소리를 듣고 좌초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 선박의 우현 선저부 현측이 노출암 측면과 스치면서 접촉하여 바로 이초되었으나, 충돌의 충격으로 기관실 하부에 파공이 발생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6:17경 포항해양경찰서 감포파출소에 좌초 사실을 신고한 후 선체 점검 결과 기관실에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유 중이던 잠수펌프 2대를 기관실에 설치하여 유입되는 해수를 배출하면서 감포항을 향하여 속력 4∼7노트로 항행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6:20경 기관실 침수량이 증가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선장 A는 같은 날 16:2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감포파출소 소속의 연안구조정에 낚시 승객 5명과 사무장을 옮겨 태웠다.선장 A는 기관실은 거의 침수되었으나 다른 격실은 침수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연안구조정에 견인을 요청하였으며, 이 선박은 연안구조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6:47경 감포항에 입항한 후 같은 날 17:20경 경주시 소재 감포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이 건 좌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선박의 기관실 하부에 파공(약 40cm ? 30cm)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약 90% 정도 침수되었으며, 기관실 하부에서부터 프로펠러까지 용골 약 180센티미터가 긁히면서 프로펠러 블레이드 끝단이 손상되고, 어군탐지기 선저 하부 센서가 탈락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 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동바루호가 낚시 포인트로 이동하던 중 선수에서 경계 중이던 사무장의 수신호에 따라 선장이 우현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도중 높이 0.4미터의 노출암에 접촉하여 발생하였다.1) 사고 장소 부근 수로 상황동바루호가 좌초된 사고 해역은 [그림 3]과 같이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간출해변으로부터 약 0.05해리 해상에 높이 약 0.4미터의 노출암이 존재하며, 근처에는 2미터 등심선이 지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좌초 장소의 수로 상황</span> 따라서 이 선박이 침로를 약 218도에서 206도(빨간색 점선) 사이를 유지하며 항행할 경우 2미터 등심선 안으로 진입하여 높이 0.4미터의 노출암이 산재한 암초지대로 향하게 되므로 침로를 190도(파란색 점선)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선장은 선박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5미터 등심선 안쪽의 저수심해역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박의 흘수 및 해상상태를 고려하여 저수심해역에서 멀리 떨어져 항행함으로써 선박의 좌초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2)선장의 수로 상황 파악 및 선박 위치 확인 소홀연안 항해를 하는 선박은 수로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및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해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선박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동바루호는 사고 당시 낚시포인트로 이동하던 중이었고, 선장이 심판정에서 출항 당시의 흘수가 계획만재흘수와 일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고 당시의 흘수를 계획만재흘수인 0.81미터라고 가정할 경우, 방향타(Rudder)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부 축받이(Bottom Gudgeon)에서 기준선까지의 길이 약 1.65미터를 더할 경우 이 선박의 선미부 흘수는 약 2.46미터이다.그리고 선박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속력에 의한 선저 침하와 바람 및 조류 등에 의한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흘수의 10∼20퍼센트 이상의 여유수심을 가져야 하므로 동바루호는 사고 당시 해도상 수심이 약 2.71~2.95미터 이상이 필요하다.사고 당일 포항 조위관측소를 기준으로 고조가 15시 55분(조위 0.69m)이고, 저조가 22시 05분(조위 0.451m)으로 사고 발생 시각의 조위는 0.58미터이었으므로 선장은 이 선박을 조선할 때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해도상 수심이 약 2.37미터 <각주>4</각주> 이상인 수역 즉 암초나 저수심해역 등을 피해갔어야 한다.또한 이 선박은 경주시청에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후 낚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경주시청에서 고시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영업 중에 타 선박 및 갯바위(간출암)와 최소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선장은 전촌리 간출해변 부근의 수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적으로 사무장의 수신호에 의존하여 항행하느라 수심 및 선박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저수심해역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그 결과 선장은 좌현 선수 전방에 떠 있는 어망 깃대를 발견한 사무장의 수신호에 따라 우현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선박은 높이 0.4미터의 노출암에 선체가 접촉되어 기관실 하부에 파공(약 40cm ? 30cm)이 발생하였으며, 프로펠러 블레이드 끝단이 손상되고, 어군탐지기 선저 하부 센서가 탈락되었다.선장은 전촌리 간출해변 부근을 수시로 항해하여 사고 해상에 노출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무장에게 선수에서 어망 등의 부유물과 노출암 등을 경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휴대용 무선 전화기를 비치하지 않음으로써 오로지 사무장의 수신호에 따라 침로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선수에서 경계 중인 사무장의 행동만을 주시하며 항행하느라 수심 및 선박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선장이 수심 및 선박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수에서 경계 중인 사무장의 수신호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낚시포인트로 이동하던 중 좌현 선수 전방에 떠 있는 어망 깃대를 발견한 사무장의 수신호에 따라 암초지대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기관실 선저부가 노출암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동바루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에 항로상 암초 및 저수심해역 존재 여부와 조석을 확인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수심과 선박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다.특히 이 선박은 경주시청에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후 낚시 승객을 태우고 인공어초에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에도 “영업 중에 갯바위(간출암)와 최소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또한 이 사람은 선수에서 경계 중인 사무장의 수신호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낚시포인트로 이동하느라 수심 및 선박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위험지대에 접근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좌현 선수 전방에 떠 있는 어망 깃대를 발견한 사무장의 수신호에 따라 저수심해역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동바루호의 기관실 선저부가 노출암에 부딪쳐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의 원인으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예정 항로를 미리 답사하고 항해 중에는 선수에 사무장을 배치하여 경계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며, 사고 후 선박을 수리하고 조사 및 심판 등에 출석하느라 1개월 이상 승선하지 못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감면함으로써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낚시어선업 관할기관에서 고시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연안 항해 시작 전 수로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항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외력의 영향을 고려한 여유수심과 해도상 수심 및 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선장은 항행 중 해도 및 항해 기기 등을 이용하여 수심과 선박 위치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항해자는 지피에스 플로터를 주기적으로 최신화(Update)하여 항해 보조용으로만 사용하고, 어군탐지기를 항해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선장이 수심 및 선박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낚시포인트로 이동하던 중 선수에서 경계 중인 사무장의 수신호에 따라 암초지대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동바루호의 기관실 선저부가 노출암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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