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돌핀2호영흥호 선 적 항강원도 고성군 죽왕면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77톤0.95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64킬로와트×1디젤 58킬로와트×1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실소유자 겸임)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SC-S7-15-****) - 사고일시2016년 8월 1일 06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21분 06.6초.동경 128도 31분 08.4초(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091도 방향, 약 0.18마일 해상)</span> 돌핀2호는 1995년 5월 15일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3.23m × 너비 3.56m × 깊이 1.19m), 출력 264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원도 고성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 속초출장소로부터 2016년 5월 16일 정기검사를 받고 2021년 5월 1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1대, GP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선박의 소유자 C는 강원도 고성군수로부터 2014년 1월 21일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아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을 모항으로 연중 낚시어업에만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의 운항 형태는 낚시승객이 많은 여름철에는 하루 약 4차례(2∼3시간/1회), 겨울철에는 1차례(6∼7시간) 정도 영업하며 봄과 가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6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정박 중인 돌핀2호 전경</span> 이 선박은 2016년 8월 1일 06시 00분경 공현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낚시승객 9명을 태우고 공현진항 북동쪽 약 1마일 거리에 위치한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평소 항해 중 조타실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높은 선수부 때문에 시야확보가 곤란하여 배를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전방을 확인하기도 하고, 속력이 5노트 이상이 되면 선수부가 더욱 들린 상태가 되어 레이더 탐지거리를 근거리로 설정하여 가까이 있는 물체를 확인하며 운항하였다.선장 A는 당시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약 1마일로 가까우며 날씨가 좋고 시야도 양호한데다 다음 낚시손님이 9시에 예약되어 있어 일정을 맞추기 위해 레이더도 켜지 않고 서둘러 방파제를 빠져나온 후 낚시지점을 향해 침로 약 070도, 주기관 회전수는 1,400RPM, 속력 약 7노트로 항해 중, 약 500미터 거리의 선수방향에서 어로작업 중인 어선(이후 ‘신원호’로 밝혀짐)을 피해 가려고 좌현 변침하였으나 근처에서 양망작업 중인 상대선(충돌 후 ‘영흥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6년 8월 1일 06시 05분경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091도 방향, 약 0.18마일 떨어진 북위 38도 21분 06.6초.동경 128도 31분 08.4초 해상에서 돌핀2호 선수부와 상대선 우현 중앙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64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시정이 10마일 이상에 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잔잔했으며, 해 뜨는 시각은 05시 28분경 이었다.한편, 영흥호는 2004년 1월 15일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소재 태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0.95톤(길이 5.64m × 너비 2.04m × 깊이 0.69m), 출력 58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원도 고성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로부터 2016년 1월 5일 정기검사를 받고 2021년 1월 1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정박 중인 영흥호 전경 및 항해설비</span> 이 선박의 항해설비는 어군탐지기,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와 자선(自船)으로 접근하는 물체가 탐지되면 경보음이 울리는 기능을 가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D는 강원도 고성군수로부터 2014년 3월 21일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았지만 연중 자망으로 조업하며 매일 새벽 3∼5시경 출항하여 공현진항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보통 당일 오후 4시경이면 어획물 위판까지 포함하여 모든 작업이 끝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6년 8월 1일 0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죽도 서쪽 해상에 전날 투망한 자망 1틀(6∼10닥, 1닥 길이는 약70∼80미터)을 양망하여 같은 날 04시 30분경 공현진항에 입항하여 그물을 육지에 내려주고 나머지 자망 3틀을 양망하러 같은 날 05시 05분경 다시 출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71"></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닻줄(멍줄)⑤ 뜸⑥ 그물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연안자망 조업 모식도</span> 이 선박에서 전날 투망한 나머지 자망 3틀은 공현진항 방파제 남쪽, 북쪽 그리고 동쪽에 각 1틀씩 있었는데 선장 B는 같은 날 05시 10분경 남쪽에 있는 자망 1틀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05시 40분경에 완료한 후 북쪽으로 이동하여 자망 1틀은 부이만 확인하고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자망 1틀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선수방위 186도인 상태에서 자망 부이를 끌어올리고 있는 도중 갑자기 좌현 선미에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에서 알람이 울려 돌아보니 우현 쪽에서 상대선(충돌 후 “돌핀2호”로 밝혀짐)이 접근하고 있어 충돌 위험을 느끼고 큰소리를 질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돌핀2호는 선수부가 약간 긁히는 경미한 손상만 입었으나, 영흥호는 우현 선체가 파공(0.15미터?0.30미터)되어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선장 B는 바다에 빠졌으나 어선 춘영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전복된 영흥호는 어선 제99가진호(약 22톤)의 크레인으로 인양되어 공형진항으로 입항하였다.선장 B는 양 선박이 충돌할 때 입은 부상으로 약 6개월 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고로 선장 A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낚시승객을 태우고 공현진항을 출항하여 낚시지점을 향해 항해 중이던 돌핀2호와 자망을 양망하고 있던 영흥호 사이에 발생하였다.「해사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의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여야 한다.“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정의) 제11호에서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 사고시각이 주간으로 시계가 양호했고 영흥호가 기관을 정지하고 양망기로 그물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으로 보아 돌핀2호 선장이 지속적이고 적절한 경계를 하였다면 영흥호가 어로작업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영흥호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흥호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사안전법」 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항법이 적용되고 그 외에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따라서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돌핀2호는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영흥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또한 영흥호는 어로작업 중이라도 주변 경계를 보다 철저히 하여, 돌핀2호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경계 소홀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항해당직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돌핀2호는 항해 중 조타실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높은 선수부 때문에 시야확보가 곤란하여 배를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전방을 확인하기도 하고, 속력이 5노트 이상이 되면 선수부가 더욱 들린 상태가 되어 레이더 탐지거리를 근거리로 설정하여 가까이 있는 물체를 확인하며 운항하여야 한다.그러나 돌핀2호 선장은 당시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약 1마일로 가까우며 날씨가 좋고 시야도 양호한데다 다음 낚시손님이 9시에 예약되어 있어 일정을 맞추기 위해 레이더도 켜지 않고 서둘러 출항하였으며 항해 중에는 전방확인을 소홀히 하여 자선(自船)의 선수방향에서 어로작업 중인 상대선 영흥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동작도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하게 된바 이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영흥호 선장은 조업에만 집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自船)의 진로 우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에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양 선박의 이러한 경계 소홀이 이 충돌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낚시승객을 태우고 공현진항을 출항하여 낚시지점을 향해 침로 약 07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돌핀2호가 공현진항 동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400미터 지점에서 정선한 채 양망작업 중이던 영흥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영흥호가 조업에만 집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비율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양측 모두 원인의 제공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돌핀2호가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영흥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동작도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한 것이 이건 충돌사고의 주인이라는 점과 영흥호가 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이건 충돌사고의 일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제공 비율은 돌핀2호가 80퍼센트, 영흥호가 20퍼센트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돌핀2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돌핀2호 선장은 당시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약 1마일로 가깝고 시야도 양호한데다 다음 낚시손님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레이더도 켜지 않고 서둘러 출항하였으며 항해 중에는 전방확인을 소홀히 하여 자선(自船)의 선수방향에서 어로작업 중인 상대선 영흥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건 사고발생 후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며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 사정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영흥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양망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조업에만 집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自船)의 진로 우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에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경계가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항내의 방파제를 벗어나 침로를 설정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다. 방파제 주변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항상 입.출항하는 선박의 동정을 주시하고 조업에 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돌핀2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영흥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영흥호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6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돌핀2호.어선 영흥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7-012호 / 2017년 7월 20일)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년 8월 1일 06시 0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8도 21분 06.6초ㆍ동경 128도 31분 08.4초(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091도 방향, 약 0.18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동해해심 제2017-012호낚시어선 돌핀2호ㆍ어선 영흥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7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영흥호가 2016년 8월 1일 06시 05분경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091도 방향, 약 0.18마일 해상에서 낚시어선 돌핀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조업에 집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自船)의 진로 우현에서 접근하는 돌핀2호를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에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조업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년 7월 20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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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