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돌고래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돌고래호 선 적 항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항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67톤 기관종류.출력 가솔린 선외기 220킬로와트(㎾)×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7. 6. 22. 11:09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43초.동경 125도 58분 01초(충청남도 보령시 외횡견도 등표로부터 287도 방향 약 3.98마일 해상)</span> 돌고래호는 2005. 6. 22.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의 그린프러스비치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67톤(길이 10.67미터 × 너비 2.97미터 × 깊이 1.25미터), 가솔린 선외기 220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4. 24.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20. 3. 24.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1, 2번 공소(void space), 어창, 창고, 3번 공소, 연료탱크, 4번 공소,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창고와 3번공소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과 승객실이 있다.

또한 조타실에는 레이더,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초단파대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장망류어업허가를 받고,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낚시영업에 이용되고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돌고래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에 2017. 5. 27. 승선한 자로 이 선박으로 낚시영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이 선박은 2017. 6. 20. 07:50경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항에서 선장 A와 여행가이드 1명을 태우고 낚시승객들을 태우기 위하여 외연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9:10경 외연도항에 입항하여 낚시승객 13명을 태우고 같은 날 10:25경 외연도 부근 탐방 및 낚시체험을 위해 출항하였다.선장 A는 여행가이드의 관광 안내 순서에 따라 외연도 부근과 대청도 부근을 경유한 뒤 낚시체험을 위해 황도를 향하여 항해하였다.선장 A는 무창포항 출항 당시 외연도 부근에서 낚시체험을 할 계획이었으나 여행가이드의 추천에 따라 갑자기 황도 부근으로 낚시체험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고, 당시 황도 쪽으로 항해한 경험이 없어 황도 주변의 암초나 저수심대 등 항해 위험요소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선장 A는 침로 268도, 속력 약 22노트로 항해 중 대청도 부근에서 2마일 정도였던 시정이 황도로 항해하던 중 약 0.25마일로 갑자기 나빠지자 이 선박 승선 후 한 번도 켜보지 않던 레이더의 전원을 처음으로 켰다.그러나 레이더 전원을 켜고 얼마 되지 않아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 전원이 동시에 꺼졌고, 선장 A는 시정도 좋지 않고, 항해계기가 모두 작동하지 않자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해로드(해로드 앱은 사용자 주의사항으로 ‘항해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앱 상의 지도만 보며 침로 278도, 속력 약 24노트로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항해 중 조타실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가 간신히 보일 정도로 시정이 악화되자 속력을 점차 줄이면서 항해하던 중인 2017. 6. 22. 11:09경 충청남도 보령시 외횡견도 등표로부터 287도 방향 약 3.98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13분 43초.동경 125도 58분 01초 해상에서 이 선박은 암초에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선수부가 암초에 부딪칠 때의 충격으로 잠깐 의식을 잃은 뒤 깨어났고, 후진을 하여 선박을 이초시켰다.선장 A는 이초 후 낚시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한 뒤 선수 쪽으로 나가 보았고, 암초가 수면 위로 약 1미터 이상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돌고래호가 좌초된 암초</span> 이후, 선장 A는 조타실로 돌아가 항해계기를 다시 켰고, 잠시 켜진 레이더를 통해 해신호가 가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를 요청하여 낚시승객 13명을 해신호로 편승시켰다.선장 A는 여행가이드와 함께 이 선박에 승선한 채 배수 작업을 하면서 외연도로 항해하였고, 항해 중 낚시승객의 신고를 받고 온 해경정을 만나 해경정에 예인되어 외연도로 입항하였다.이후 선장 A는 이 선박을 수리한 기사로부터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에 공급되는 전력이 충분하지 않아 항해계기 두 개를 동시에 작동할 때 전원이 꺼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 ~ 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6미터였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표에 따르면 좌초장소와 가까운 어청도의 저조가 07:55경(조위 129cm), 고조가 13:30경(조위 508cm)으로 사고 당시 고조 약 2시간 전이었다.이 좌초사고로 이 선박의 선수부가 파손되고, 낚시승객 7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시계제한상태에서 선장의 무리한 운항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항해당직자는 주기적으로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면서 저수심대, 암초, 어망, 침몰된 선박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돌고래호 선장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 항해계기 고장으로 자선의 선위확인 및 경계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항해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스마트폰 앱만 보면서 무리하게 운항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4노트의 안전하지 않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전방에 암초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암초에 좌초하였다.2) 출항 전 선박점검 소홀돌고래호 선장은 평소 근거리 운항을 이유로 레이더를 켜지 않은 채 항해하였으며, 사고 당시 시계가 제한되자 그때서야 처음으로 레이더를 켰다.

그러나 이 선박은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경우 전력 부족으로 전원이 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돌고래호 선장은 사고 당시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돌고래호 선장은 이 선박에 승선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였고, 전임자로부터 이 선박이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경우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전원이 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장은 항해 전 모든 항해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등 선박을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돌고래호 선장이 미리 항해장비의 전원을 모두 켜보고 확인하였다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돌고래호 선장이 출항 전 선박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돌고래호 선장이 항해 전 항해장비 등 선박점검을 소홀히 하고,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의 고장으로 경계 및 선위확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과속으로 항해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돌고래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시작 전 모든 항해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등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항해 중에는 주기적으로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면서 저수심대, 암초, 어망, 침몰된 선박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며,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출항 전 선박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항해 중 항해계기 고장으로 자선의 선위확인 및 경계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항해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스마트폰 앱만 보면서 무리하게 운항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4노트의 안전하지 않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른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전자항해계기 고장으로 경계 및 선위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자기 나침반과 해도를 선박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선장은 출항 전 항해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 선박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돌고래호 선장이 항해 전 항해장비 등 선박점검을 소홀히 하고,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의 고장으로 경계 및 선위확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과속으로 항해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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