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도리스피싱호 선 적 항통영시 신양읍 모상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5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기 x 264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5. 30. 08:3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18초.동경 128도 02분 45초(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학섬으로부터 남방 20미터 앞 해상)</span> 도리스피싱호는 2010. 7. 2. 경동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58톤(길이 9.50 x 너비 2.83 x 깊이 0.85m)에 출력 26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모상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9. 2. 20. 선박안전기술공단(現,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0. 7.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항해장비로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레이다와 초단파무전기(VHF) 등이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도리스피싱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약 4~5년 전부터 도리스피싱호에 낚시승객 또는 선원으로 승선한 바 있으며, 2019. 3월 이 선박을 매입하여 같은 해 4월까지 사천시 팔포항에 계류해 두었다가 같은 해 5월 초에 통영시 산양읍 모상항으로 가져와서 낚시업에 투입하였다.이 선박은 원래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나, 선장 A가 이 선박을 매입한 이후부터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자망어업을 하지 않고, 주로 삼천포만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해상에서 낚시를 하는데 사용하였다.이 선박의 운항형태는 통영시 산양읍 모상항을 통상 05:00 또는 05:30경 출항하여 사량도 또는 삼천포에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4:00경 낚시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다시 모상항으로 귀항한다.이 선박은 2019. 5. 30. 05:30경 선장 A와 낚시승객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모상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30경 삼천포만에 도착하여 정류한 채 조류에 의해 떠다니면서 문어낚시를 한 후 같은 날 08:20경 마지막 낚시 포인트를 출발하여 사천시 소재 학섬 근처의 낚시 포인트를 찾아 이동하였다.
이동 중 선장 A는 지피에스플로터를 통해 선박위치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 선박이 침로 약 244도, 속력 약 13노트로 학섬 남쪽 해역을 지나는 순간 선미부 선저가 간출암에 접촉되었다.참고로 이 선박 매입 당시 선장 A는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최신화된 것으로 전 선박소유자로부터 들었고, 이에 선장 A는 낚시 포인트를 이동할 때 지피에스플로터를 통해 해역정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관실에는 주기관과 연결된 800리터 용량의 연료통이 있다.
선장 A는 이 사건 발생 전날에 상기 연료통이 가득 차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 선박은 모상항에서 삼천포까지 약 100리터를, 삼천포만 내에서 이동시 약 100리터를 각각 소모하여 사고 당시 연료통에 약 600리터가 적재되어 있었다.그리고 이 선박이 항해한 학섬 남쪽 약 20미터 해역에는 최저저조면 기준 수면상으로 1.6미터 높이까지 드러나는 간출암이 있다(그림 1참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2019년 조석표”에 따르면 사고 해역인 삼천포의 조석이 사고발생 당일인 2019. 5. 30. 06:15이 고조시로서 수면 높이가 2미터 23센티미터이며, 같은 날 12:25이 저조시로서 수면 높이가 74센티미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각인 같은 날 08:38경은 만조와 간조 사이로, 사고 발생해역의 간출암의 상부 끝단이 수면 가까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사고 이후 도리스피싱호는 통영해경구조대에 의해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공기관(Air Vent)을 봉쇄하고, 배수펌프로 배수하면서 예인하였으나, 예인 도중에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선체의 약 80%가 침수되었고, 삼천포 신항으로 예인하여 동진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수리 시 유입된 해수로 침수피해를 입은 기존 지피에스플로터를 폐기하고 새로운 지피에스플로터를 이 선박에 탑재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7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1> 간출암(학섬 남쪽 약 20미터 해상)<그림2> 신형 GPS 플로터</span> 이 좌초사고로 도리스피싱호는 선미부 선저에 파공(약 2미터 x 50센티미터)이 생겼고, 기관실과 조타실의 침수로 주기관 및 스크루, 항해장비 등이 손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약간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미터에서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1.0미터이며,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좌초사건은 도리스피싱호가 다음 낚시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해 침로 약 244도, 속력 약 13노트로 사천시 소재 학섬의 남쪽 해역을 지나가다가 수중암초(간출암)에 접촉되어 발생한 사고로,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1) 선장의 해역 정보 부족이 선박이 운항하는 삼천포만 내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다수 존재하며 섬 주변에는 천수구역과 수중암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이에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주변의 암초지역 등 해역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여 항로를 설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사고 발생 전에 이 선박에 낚시승객으로 또는 선원으로 잠깐 승선한 경험이 있으나, 이 선박을 매입하여 선장으로 약 1개월 승선하여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매입 당시 전 선박소유자가 지피에스플로터를 최신화하였다는 말만 믿고, 본인 스스로 항해장비를 최신화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지피에스플로터에 의존하여 항해를 하였다.그 결과 당시 선장은 자선의 지피에스플로터에 나타나지 않은 간출암의 존재를 알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2) 무리한 운항선장이 섬 또는 연안 가까운 수역을 항해할 때에는 가급적 저속으로 운항하면서 예정된 항로상에 수중암초, 저수심대 등이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간출암 등 수중 암초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지만 가까이 접근하여 관찰하면 주변 수역과 차이가 있어 간출암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러나 당시 이 선박은 낚시승객들이 전부 선미에 있었고 주기관 연료통도 선미에 있어 선수가 들려서 전방 시야에 다소 제약을 받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약 13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따라서 선장이 위와 같이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간출암의 존재를 사전에 추정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도리스피싱호가 해역 정보를 적절히 파악하지 않고 부정확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수중암초(간출암)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도리스피싱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해역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정확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수중암초(간출암)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람이 선박 매입시 전 선박소유자에게 지피에스플로터의 최신화에 대해 문의한 점, 인명피해와 유류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 항해기기는 반드시 최신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섬 또는 연안 가까운 수역을 항해할 때에는 수중암초, 저수심대 등이 많이 존재하므로 가급적 저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도리스피싱호가 해역 정보를 적절히 파악하지 않고 부정확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수중암초(간출암)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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