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대한민국호 침수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태 권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한민국호 선 적 항행암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MS-S7-13-****) 사고일시2017. 04. 20. 08:4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0초.동경 128도 40분 20초(진해 잠도 해안가 부근)</span> 대한민국호는 2010. 9. 3.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교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65미터 x 너비 3.82미터 x 깊이 1.00미터), 출력 588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연안복합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20. 09. 0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대한민국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2017. 03. 이 선박을 전 소유자인 C로부터 매입한 후 03. 29. 창원시 진해구청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였다.선장 A는 2017. 04. 20. 01:55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선착장에서 선장 포함 피조개 종패 어장주 및 인부 7명이 승선 출항하여 거제시 가조도 창촌선착장에 도착하여 피조개 종패 약 6톤을 선미갑판에 적재하고 같은 날 07:10경 창원시 진해구 초리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에는 선박패스장치(V-Pass)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에는 작동되지 않았다.선장 A는 같은 날 08:30경 항행 중 선수 갑판이 들리는 것을 보고 선체상태를 확인한 바 기관실 뒤에 있는 발전기실에 해수가 약 3분의 1정도 차 있고 선미창고가 해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선미창고 파공부위</span> 선장 A는 이 선박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날 08:46경 잠도 부근인 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8도 40분 20초 해상에 이 선박을 좌초시킨 후 해경에 신고하였다.(그림2 참조)이 선박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 의해 발전기실과 선미창고의 해수를 선외로 배출시킨 후 같은 날 22:39경 예인되어 같은 날 23:20경 진해구 행암선착장에 도착하였으며, 이 사고로 본선의 선미창고 하부외판이 파손되고 주기관과 발전기가 침수되었다.한편, 선장 A는 4. 21. 09:00경 행암선착장에 계류되어 있는 이 선박을 점검한 바 선미창고의 노후된 선저부가 파공되어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사진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대한민국호 좌초지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4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선체외판 파공부위</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6~8m/s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 시정 약 3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선장은 평소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운항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선미갑판에 피조개 종패 약 6톤을 적재한 후 양식장으로 항해하던 중 노후된 선미외판의 파공부위를 통하여 기관실 및 선미갑판으로 물이 차오르자 선박이 침몰될 것을 우려하여 인근 잠도 해안에 좌초시켰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사건은 안전관리 소홀로 파공된 선저외판을 통하여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자 선박이 침몰할 것을 우려한 선장이 인근 섬 해안에 좌초시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 A는 피조개 종패 약 6톤을 선미갑판에 적재한 채 운항하던 중 노후된 선미 외판이 파공되면서 해수가 유입되자 선박이 침몰되지 않도록 인근 섬 해안에 좌초시켰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선장 A가 사고발생 1개월 전인 2017. 03. 이 선박을 구입하여 운항한 점, 기관실이 침수되자 일부러 좌초시켜 더 큰 사고를 예방한 점 등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운항하기 전에 선박의 안전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항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형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은 안전관리 소홀로 파공된 선저외판을 통하여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자 선박이 침몰될 것을 우려한 선장이 인근 섬 해안에 좌초시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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