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대정2호.낚시어선 영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정2호영진호 선 적 항진해시 수치항진해시 수치항 선박소유자A C 총 톤 수3.18톤2.5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0마력 1기250마력 1기(가솔린 선외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장 사고일시2002년 2월 3일 06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28초.동경 128도 46분 44초(대죽도 남동단으로부터 동방 약 30미터 해상)</span> 대정2호는 2001년 9월 24일 진수된 총톤수 3.18톤(L7.61m×B2.29m×D1.25m)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치한 진해시 수치항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어업(연안통발) 겸 낚시어선으로서 2002년 2월 3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낚시승객 8명을 승무시킨 가운데 부산 가덕도 대항동 소재 월분서 및 호도에 기항코자 진해시 안골동의 출입항신고서 물양장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물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었음에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20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월분서에 도착한 후 낚시승객 5명을 내려주고 이곳을 떠나 약 7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시 30분경 호도등대에 도착한 후 나머지 낚시승객 3명을 내려 주었다.이어 이곳을 떠난 후 호도등대의 서쪽을 돌아 호도와 대죽도 사이로 통과하면서 안골동을 향하여 진침로 337도로 귀항중 해상에는 짙은 물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악화된 상태에서 약 7노트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거의 충돌직전에 영진호를 발견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6시 35분경 대죽도 남동단으로부터 동방 약 30미터 북위 35도 00분 28초.동경 128도 46분 44초 해상에서 대정2호의 선수부가 영진호의 좌현선미측을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5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물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어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한편 영진호는 2001년 6월 19일 진수된 총톤수 2.57톤(L7.61m×B2.13m×D1.07m) 선외기(가솔린기관) 250마력 1기를 장치한 진해시 수치항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어업(연안복합어업) 겸 낚시어선으로서 2002년 2월 3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낚시승객 7명을 승무시킨 가운데 부산 가덕도 솔섬 및 대죽도 남동단으로 가고자 진해시 용원동 제3방파제를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20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하여 선외기장착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이 선착장에서 3마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영업구역을 벗어나 물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같은 날 06시 20분경 부산 가덕도 솔섬에 낚시승객 5명을 내려준 후 같은 시 23분경 이곳을 떠나 대죽도 남동단을 향하여 진침로 282도,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목적지로부터 약 50미터 못미친 거리에서 속력을 낮추어 항해하며 대죽도 남동단에 접근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접안장소만 보고 있다고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선장 B는 영진호에 승무하고 있던 낚시승객들이 충돌의 충격으로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다급히 다가가서 낚시승객 D 및 E를 배에 인양한 후 대정2호에 옮겨 태우고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진해시 용원동 제3방파제로 입항한 후 부산시 하단소재 J병원으로 긴급 호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영진호는 3톤급의 낚시어선 원광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7시 00분경 진해시 용원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낚시승객 D가 사망하고, 선장 A가 약 3주 및 선장 B가 약 4주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대정2호의 선수우현측 선저부가 파손(L0.80m×B1.00m)되고 영진호의 조타구역 불워크(약 1.50m) 및 조타실 상부의 마스트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당시 짙은 물안개가 끼어 시정이 50-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선이 항해중이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의 규정에 따라 양선이 적절한 운항을 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물안개가 끼어 시계가 50-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선이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데다 영진호측이 가덕도 솔섬을 떠나 대죽도 남동단을 향하여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목적지로부터 약 50미터 못미친 거리에서 속력을 낮추어 항해하며 대죽도 남동단에 접근하는 동안 주위경계 소홀로 대정2호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한 것과 대정2호측이 호도등대에 마지막 낚시승객을 내려준 다음 호도등대의 서쪽을 돌아 호도와 대죽도 사이를 통과하면서 안골동을 향하여 귀항중 약 7노트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 소홀로 거의 충돌직전에 영진호를 발견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관련자 A이 사람은 낚시어선 대정2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고 엄중한 주위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운항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낚시어선 영진호의 선장으로서 영업구역을 넘어 운항한데다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 취명, 엄중한 주위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운항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선이 항해중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