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85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대복호덕성호 선 적 항사천시 삼천포항사천시 저도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97톤2.74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367㎾ 1기디젤기관 174㎾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어선4급항해사(**-**-**-****) 사고일시2021. 11. 7. 12:3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35초 ㆍ 동경 128도 01분 23초(사천시 마도동 소재 저도등대로부터 방위 275도 거리 0.31마일 해상)</span>대복호는 2019. 1. 29. 선경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97톤, 길이 12.34미터, 너비 3.32미터, 깊이 0.69미터의 사천시 삼천포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367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항해 및 통신장비로 레이더,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음향설비로 기적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847" alt="4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은 2019. 1. 31. 선박안전기술공단(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9. 1. 31.부터 2024. 1.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 중이다.대복호는 낚시어선업에 이용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21. 11. 7. 06:37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대복호 선장’이라 한다)와 낚시승객 10명을 태우고 사천시 굴항에서 출항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단항마을 앞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2:05경 낚시 장소를 옮기기 위해 사천시 저도 인근 해상으로 항해를 시작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849" alt="5번째 이미지"></img>대복호 선장은 침로 약 000도,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면서 500미터 내지 700미터 거리에서 덕성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다.
그러나 자선과 약 100미터 간격으로 나란히 북상하던 다른 선박에 집중하느라 한동안 덕성호의 동태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잠시 후 주변을 보니 덕성호가 보이지 않자, 대복호 선장은 덕성호를 안전하게 통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덕성호는 대복호의 우현 양망기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 여전히 대복호 진로상에 정류 중이었고, 대복호 선장은 덕성호를 다시 인지하지 못하고 2021. 11. 7. 12:36경 사천시 마도동 소재 저도등대로부터 약 275도 방향으로 약 0.31해리 떨어진 북위 34도 56분 35초 ㆍ 동경 128도 01분 23초 해상에서 대복호 선수 우현부로 덕성호 선미부를 선수미선교각 약 20도로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85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명시간속력위도-도위도-분위도-초경도-도경도-분경도-초대복호2021-11-07 12:30:209345538.4168128117.4612대복호2021-11-07 12:31:209345547.4168128118.66대복호2021-11-07 12:31:509345552.2192128118.66대복호2021-11-07 12:32:50934562.418128119.8588대복호2021-11-07 12:33:509345612.0192128120.46대복호2021-11-07 12:34:209345616.818128121.0612대복호2021-11-07 12:35:209345625.818128122.8612대복호2021-11-07 12:35:508345630.6168128122.8612대복호2021-11-07 12:36:501345635.4192128123.4588대복호2021-11-07 12:37:204345634.818128124.6612대복호2021-11-07 12:37:501345633.6192128125.86대복호2021-11-07 12:38:201345633.018128125.86대복호2021-11-07 12:39:513345631.8192128125.86대복호2021-11-07 12:40:211345630.6168128126.4612</span>한편 덕성호는 2005. 4. 29. 제일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74톤, 길이 8.1미터, 너비 2.48미터, 깊이 0.66미터의 사천시 저도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174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는 없고,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적은 없지만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B 사경피신)이 선박은 2019. 6. 1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9. 7. 24.부터 2024. 7.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 중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851" alt="8번째 이미지"></img>덕성호는 낚시어선업에 이용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21. 11. 7. 아침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덕성호 선장’이라 한다) 혼자 태우고 저도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7:25경 늑도항에서 낚시승객 5명을 추가로 태운 뒤 낚시장소로 향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857"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명시간속력위도-도위도-분위도-초경도-도경도-분경도-초덕성호2021-11-07 12:30:160345636.618128121.6588덕성호2021-11-07 12:30:460345636.0168128122.26덕성호2021-11-07 12:31:160345636.0168128122.26덕성호2021-11-07 12:31:460345636.0168128122.26덕성호2021-11-07 12:32:160345636.0168128122.8612덕성호2021-11-07 12:33:160345635.4192128122.8612덕성호2021-11-07 12:35:170345635.4192128123.4588덕성호2021-11-07 12:36:170345634.818128123.4588덕성호2021-11-07 12:36:472345634.818128125.2588덕성호2021-11-07 12:37:171345634.2168128125.86덕성호2021-11-07 12:38:472345632.4168128127.0588덕성호2021-11-07 12:39:471345630.6168128127.0588덕성호2021-11-07 12:40:171345630.0192128127.0588</span>덕성호 선장은 저도 서방 약 0.3해리 해상에서 정류하면서 낚시승객으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낚시승객이 다급한 소리를 질러 그쪽을 쳐다보았더니, 낚시어선 한 척이 자선 선미쪽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덕성호 선장은 급히 전진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2021. 11. 7. 12:36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복호에 부딪혔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대복호 우현 선수부가 손상되었고, 덕성호 좌현 선미부, 화장실 조타실 문 등이 손상되었으며, 덕성호 선장 및 낚시승객 4명 등 총 5명이 뇌진탕, 요추 타박 및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1.4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0.3미터 내외로 아주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대복호가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인 덕성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정형적인 일반항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 선박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일정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기관을 정지한 채 정류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바람, 조류 등 외력에 의해 언제든지 침로가 바뀔 수 있었고, 언제 주기관을 사용하여 침로와 속력이 변화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므로, 자기 선박의 의지로 침로를 결정하는 정침성(定針性)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일반항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따라서 항행 중인 선박과 정류 중인 선박 사이에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대복호가 정류 중인 덕성호를 피하여야 하고, 덕성호는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2) 대복호의 경계 소홀대복호 선장은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대복호 선장은 진로 전방의 위험요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덕성호를 추돌하였다. 그렇다면 대복호 선장의 경계 소홀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3) 덕성호의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정류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음향설비등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선박의 이동을 시도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덕성호는 충돌직전에야 낚시승객의 소리를 듣고 뒤늦게 피항협력동작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이 사고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대복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덕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덕성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복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이던 상대 선박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덕성호의 선장으로서 정류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음향설비등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선박의 이동을 시도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충돌 직전까지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피항협력동작을 시도하다가 충돌에 이르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상대 선박 측에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당직 항해사는 선박의 맹목구간 등을 염두에 두고 항행하여야 한다.
다. 항해 중인 동력선은 정류 중인 선박을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라. 선박은 정류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대복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덕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덕성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