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박호만평호 선 적 항부안군 변산면부안군 변산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77GT4.86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46㎾ 1기디젤기관 264㎾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2018. 5. 24. 16:4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5분 09초 · 동경 126도 21분 55초(전북 부안군 위도 동방 약 3마일 해상)</span> 대박호는 2017. 7. 13. 첨단마린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5.20미터, 너비 3.8미터, 깊이 0.86미터의 전북 부안군 변산면 선적 알루미늄합금조 어선으로, 출력 84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항해장비로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어군탐지기 등을 구비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7. 27.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2017. 7. 13.부터 2022. 7.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대박호는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낚시어선인데, 2018. 5. 23. 04: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대박호 선장’이라 한다)와 낚시승객 21명을 태우고 전북 부안군 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00경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5:14경 낚시를 마치고 격포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대박호 선장은 진방위 약 080도, 약 1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16:27경 위도 남방을 지나면서 서서히 좌현 변침하여 진방위 약 065도, 속력 약 19노트로 항해하다가, 2018. 5. 24. 16:42경 전북 부안군 위도 동방 약 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5분 09초·동경 126도 21분 55초 해상에서 진로 전방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낙을 하던 상대 선박을 충돌시까지 보지 못하고, 대박호 선수부로 상대 선박 우현 선미부를 선수미선교각 약 70도로 추돌(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 <각주>1</각주> 라 한다)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만평호는 2000. 8. 8. 상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86톤, 길이 10.42미터, 너비 3.13미터, 깊이 0.94미터의 전북 부안군 변산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264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2015. 8. 9.부터 2020. 8.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만평호는 주낙을 이용한 조업을 영위하는데, 주낙을 길게 놓고 있을 때에는 추진기에 줄이 감길 우려가 있어서 선박의 후진이 제한되고, 선박을 전진시킬 때에도 평소 속력의 1/2 정도로 선속이 제한되는 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평호는 조업 중 갑자기 움직이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고, 조업 중 배를 이동시키려면 칼로 어구줄을 끊은 후에야 정상적인 이동이 가능하다.이 선박은 2018. 5. 24. 13:2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만평호 선장’이라 한다)와 그 배우자를 태우고 전북 부안군 격포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4:00경 위도 동방 약 3마일 거리 해역에 도착하여, 인근 해역에서 주낙으로 고기를 잡았다.만평호 선장은 2018. 5. 24. 16:30경 만평호를 진방위 약 220도, 속력 약 3노트로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그 배우자와 같이 주낙을 투승하였다. 만평호 선장은 주낙을 거의 다 투승하였을 무렵 약 500미터 거리에서 본선 쪽으로 다가오는 대박호를 발견하였으나, 안부를 물으러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다가, 상대 선박이 300미터 이내까지 접근하면서도 선속을 줄이지 않자 그제야 주낙을 끊고 배를 후진시키면서 변침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박호에 의해 추돌되었다.이 사고로 대박호는 선수부 페인트가 벗겨지는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만평호는 우현 선미부와 조타실이 크게 파손되었고, 만평호 선장과 그 배우자가 부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이 사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1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대박호와 3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전진하며 주낙을 투승하던 만평호 사이에 발생하였다. 이 때 대박호의 경우 귀항을 위해 약 1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다. 다만 만평호의 경우 이론의 여지가 있으므로 만평호의 항법상 지위를 살펴보겠다.해사안전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여기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한 어로작업이란 어구가 대형이거나 수중저항이 커서 변침.변속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변침.변속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변침.변속할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로 볼 수 있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9-20호 재결 참조)연승(주낙)은 투승이 완료되면 낚싯줄이 매우 길게 뻗히게된다.
물론 그물 또는 트롤망 등 다른 어구를 사용하는 선박보다 상대적으로 조종성능 제한의 정도가 미약하기는 하나 급하게 변침하거나 후진하는 경우 어구가 엉키거나 추진기에 감기는 등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따라서 사고당시 주낙 투승을 거의 완료하였던 만평호는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 작업을 하고 있던 선박에 해당한다.나) 항법의 적용이 사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1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대박호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 작업을 하고 있던 만평호 사이에 발생하였다.따라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가 적용되어,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대박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만평호를 피하여야 한다.아울러 양 선박은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대박호측의 경계 소홀대박호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경계를 충실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어로에 종사하던 만평호를 피하였어야 하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충돌사고를 야기하였다. 3) 만평호측의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만평호는 자선으로 다가오는 대박호를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안부를 물으러 접근하는 선박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소홀히 한 채 투승작업에 몰두하다가, 뒤늦게 위험을 인지하고 피항동작을 취한 것도 이 충돌사건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항행 중이던 대박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던 만평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평호가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할 때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진로 전방에서 주낙 투승작업을 하던 만평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명백한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만평호의 선장으로서 충돌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당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자선 방향으로 접근하는 선박이 안부를 물어보러 접근하는 것이라 만연히 생각하고 상대 선박이 지근거리에 이르러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 항행 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이던 대박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던 만평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평호가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9-018호낚시어선 대박호·어선 만평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7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만평호가 낚시어선 대박호와 2018. 5. 24. 16:42경 전북 부안군 위도 동방 약 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5분 09초 · 동경 126도 21분 55초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항행 중이던 대박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던 만평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섣불리 상대방의 의사를 예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도록,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4. 25.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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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7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대박호·어선 만평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1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5. 24. 16:4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35분 09초 · 동경 126도 21분 55초(전북 부안군 위도 동방 약 3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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