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다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61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8. 28. 23:5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08초.동경 128도 17분 27초(경남 통영시 욕지면 소재 욕지도 동남방 0.1마일 해상)</span> 다원호는 2015. 12. 30. 경남 통영시 소재 삼덕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80 × 너비 3.20 × 깊이 0.91m), 디젤기관 461kw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12. 2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경남 통영시 소재 삼덕항을 모항으로 하며, 일주일에 약 5일 정도 운항을 한다.
보통 오후에 낚시객들을 태우고 바다에 나가 다음 날 새벽 1∼2시경 돌아온다. 잡는 어종은 계절에 따라 다르나 사고 당시 갈치 낚시를 하고 있었다. 승객의 수는 평균 10여명이다.실질적인 선박소유자 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약 7년 낚시어선 운항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로 선원을 두지 않고 선장 홀로 운항을 하여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장 A와 낚시객 11명을 태우고 경남 통영시 소재 삼덕항에서 2021. 8. 28. 15:52경 욕지도 주변 낚시 포인트를 향해 출항하였다.
이후 약 1시간에 걸친 항해 끝에 경남 통영시 욕지면 소재 납도 주변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시작하였다. 낚시어선의 특성상 여러 차례 낚시 포인트를 옮겨 낚시를 하였다.선장 A는 2021. 8. 28. 23:34경 낚시 포인트를 이동하기 위해 이 선박을 조종하다가 약 10분후 인근에 위치해 있던 낚시어선 다솔피싱호의 선장으로부터 스크루에 어망줄이 감겨 움직일 수 없는 상태고 또 선박이 조류에 밀려 암초 수역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와서 도와 달라는 휴대폰 연락을 받게 되었다.선장 A는 이 연락을 받고 다솔피싱호가 있는 욕지도 남방 해상으로 방향을 바꿔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약 10∼20분의 이동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설명하는 방송을 하지 않았고 또 당시 갑판 상에서 대기하던 낚시객들을 선실 안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지도 않았다.이 선박이 항로를 약 230도, 속력 약 10∼13노트로 유지하는 사이, 욕지도 인강여 인근 해상에서 약 2∼3차례 너울성 파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선장 A는 여전히 속력을 늦추거나 낚시객들을 선실로 대피하게 하지 않았으며, 결국 2021. 8. 28. 23:52경 다시 너울성 파도를 만나 이 선박의 선수가 한 번 올랐다가 내려오는 사이, 선박 좌현 선수 쪽에서 난간을 잡고 있던 낚시승객 1명의 몸이 떠올랐다가 내려오며 어깨를 난간에 부<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사고지점</span> 딪히게 되었다.
이 사고로 이후 승객은 상완골 골절로 전치8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따로 입원을 하지는 않았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7m로 불고, 파고는 약 1∼1.2m, 시정은 양호하였으나 때때로 너울성 파도가 있었다.
2. 원 인이 승객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낚시어선 선장의 안전운항 의무 위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1항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이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안을 보건대, 해당 낚시어선의 선장은 주변 낚시어선의 구조 요청(해당 선박의 스크루에 줄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조류에 의해 암초 수역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받고 항해 중이었다.
그러나 주변 해역은 너울성 파도가 있어 속력을 늦추거나 너울성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회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낚시어선의 선장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장의 안정운항 의무 위반은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낚시어선 선장의 승객안전관리 소홀낚시어선 선장은 근처 낚시어선을 돕기 위해 항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 항해는 적어도 20∼30분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승객들은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단순히 낚시 포인트를 이동을 위해 잠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소 장시간 항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객들로 하여금 안전한 선실 내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하여야 함에도 해당 낚시어선의 선장은 별다른 설명 없이 항해를 시작했으며, 또한 승객들이 안전한 선실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승객부상사건은 낚시어선의 선장이 선박 이동 중 승객들을 선실로 대피시키지 않고 항해하다가 너울성 파도의 충격에 승객이 난간에 어깨를 부딪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으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다원호의 선장으로서 승객들을 보호하고 안전운항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약 20∼30분의 항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너울성 파도 등이 있었음에도 안전운항을 하지 않았고, 또 승객들에게 안전한 선실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안전운항 의무 위반과 승객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낚시어선의 선장은 항해 중 수면의 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거나 너울성 파도 등의 영향을 덜 받는 항로를 선택하는 등의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의 선장은 항해 중에는 낚시승객들이 안전한 선실에서 대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승객부상사건은 낚시어선의 선장이 선박 이동 중 승객들을 선실로 대피시키지 않고 항해하다가 너울성 파도의 충격에 승객이 난간에 어깨를 부딪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으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