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뉴해랑호딱따구리2호 선 적 항 보령시 장은항- 선박소유자 AC 총 톤 수 7.93톤1.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1킬로와트 x 1기130마력급 선외기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조종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22. 9. 17. 15:25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50초.동경 126도 29분 13초(충청남도 보령시 흑도 북동쪽 약 1.2해리 해상)</span>가.
사실의 경과1) 뉴해랑호뉴해랑호는 2017년 8월 16일 경동레저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7.93톤(길이 12.87m, 너비 3.42m, 깊이 0.89m)이고, 선적항은 충청남도 보령시 장은항인 어선이다. 이 선박은 출력 44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고,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이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아 2027년 8월 1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장망류 등의 어업허가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낚시어업에 종사할 때 최대승선인원은 선장을 포함하여 18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9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뉴해랑호 일반배치도 및 전경</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갑판 위에 조타실, 객실, 낚시 공간 등이 있고, 갑판 아래는 창고, 선실, 기관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 선박에는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 3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뉴해랑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17명의 낚시승객이 승선하고 2022년 9월 17일 06:07경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에 있는 남당항을 출항하여 천수만에서 장소를 변경하며 낚시하였는데, 같은 날 13:15경부터는 [그림 2]와 같이 보령항 항로 북단 밖 서쪽 해상에서 낚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2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뉴해랑호 AIS(적색) 및 V-Pass(청색) 항적</span> 당시 이 선박 주변에는 [그림 3]에 각각 회색 점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AIS나 V-Pass와 같은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십여 척 이상의 낚시어선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척의 고무보트 등이 이동하거나 정류한 채 낚시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20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뉴해랑호 항적(적색 및 분홍색 ) 및 주변 선박 현황(회색, 15:25경) </span> <각주>1</각주> 선장 A은 같은 날 15:23경 낚시장소를 북쪽으로 옮기려고 침로는 약 350도로 하고 주변에 낚시어선, 보트 등이 많아 속력은 약 5노트로 하여 뉴해랑호를 이동시켰다.
이때 이 선박의 레이다 축적범위는 0.5해리로, 3대의 지피에스플로터는 각각 표시되는 축적을 달리하여 켜 둔 상태였고 선장 A은 육안으로 전방을 보며 수동조타를 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선장 A은 갑판에 있던 낚시승객들이 “어, 어”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선수에서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선장 A이 좌측에 항행 중인 선박(나중에 딱따구리2호인 것을 알게 됨)을 확인하지 못했던 2022년 9월 17일 15:25경 충청남도 보령시 흑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1.2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25분 50초.동경 126도 29분 13초 해상에서 뉴해랑호의 선수와 딱따구리2호의 우현 측이 약 70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그림 3] 및 첨부 충돌상황도 참조).선장 A은 충돌 후 주기관 사용을 멈추고 후진시켜 뉴해랑호를 정지시켰다.
이 사람은 낚시승객들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약 80m 정도 동쪽에 있던 딱따구리2호로 이동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같은 날 15:27경 보령해양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였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뉴해랑호에 발생한 피해는 없다. 뉴해랑호는 같은 날 17:15경 남당항에 입항하였다.선장 A은 이 사건 충돌사고 관련 150만원의 벌과금(업무상과실치상)을 납부하였다.2) 딱따구리2호딱따구리2호는 1995년 1월경 제조된 FRP 선체에 고무 튜브가 부착된 형태의 개인용 고무보트이다.
이 보트는 총톤수가 1.39톤(길이 6.15m, 너비 2.45m, 깊이 0.90m)이고 130마력급 선외기 1기를 장치하였다.이 보트의 갑판 위 중앙부 오른쪽에는 조타석 등으로 구성된 조종석이 있고 그 왼쪽에는 통로가 있으며 조종석 뒤쪽 선미에는 승객 좌석과 선외기가 있다. 이 보트의 갑판 하부에는 창고, 어창 등이 있다([사진 1]).<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2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딱따구리2호 전경 및 조종공간</span> 이 보트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선박위치발신장치(AIS 등)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VHF와 확성기는 조종석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딱따구리2호 조종자 B(이하 ‘조종자 B’이라 한다)은 2020년 9월경 가족 명의로 구매한 이 보트를 주로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에 있는 서해마리나 선착장에 두고 연중 주변 해상에 나가 낚시 등을 하였다.이 보트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아 2017년 7월 11일부터 2022년 7월 10일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었다.
딱따구리2호 조종자 B은 이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이 보트를 사용하였다.딱따구리2호는 이 보트 조종자 B과 동승객 1명(조종자 B의 지인이다)이 승선하고 2022년 9월 17일 07:00경 서해마리나에서 출발하여 천수만 해역에서 장소를 변경하며 낚시하였는데, 같은 날 15:00경에는 여러 척의 선박 등이 있던 보령항 항로 북단 밖 북쪽 해상에서 낚시하였다.조종자 B과 동승객은 같은 날 15:15경 낚시를 마치고 서해마리나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동승객이 이 보트 선미 공간에서 낚시 장비 등을 정리하는 동안 조종자 B은 조종석에서 좌측 통로에 있던 낚시 장비 등을 정리하면서 딱따구리2호를 속력 2노트 이상 <각주>3</각주> , 침로 약 60도로 하여 서해마리나 방향으로 이동시켰다.그러나 조종자 B이 조종석에서 좌측 통로에 있는 낚시 장비를 정리하던 중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딱따구리2호와 뉴해랑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조종자 B은 충돌 때까지 우측에 항행 중인 뉴해랑호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딱따구리2호에 타고 있던 조종자 B과 동승객은 각각 늑골골절 등 6주간 및 어깨 통증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딱따구리2호는 우현 측에 뉴해랑호의 선수 타이어와 선수재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충돌흔이 생기며 우현 보호난간 일부(우현 중간에서 선미까지)가 부서지고 조종석 유리창이 깨지는 등 선체가 손상되었고, 이 보트에 있던 낚싯대 등이 유실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2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딱따구리2호 충돌흔 및 우현 손상부 </span> 이 보트의 부상자 2명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정으로 이송되었고, 이 보트는 다른 보트로 예인된 뒤 육상으로 옮겨졌다.3) 기상 및 시계이 사건 충돌사고 당시 기상은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6m로 불고, 파도는 약 0.5m로 일었으며, 시정은 2해리 이상이었다. 당시 충돌사고 발생 장소에는 0.5노트 이상의 조류가 북쪽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가) 항법 상 지위 등이 사건 충돌사고는 맑고 시정이 2해리 이상이었던 주간에 발생하였다.충돌사고 발생 당시 AIS 항적을 분석하면 뉴해랑호는 침로 약 350도, 속력 약 5노트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딱따구리2호는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충돌사고 발생 당시의 정확한 속력과 침로를 알 수 없지만, 충돌 발생 후 상대 뉴해랑호의 이동 경과, 조류 상황 및 딱따구리2호에 생긴 충돌흔 등을 종합해 보면 최소 2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서해마리나를 향해 침로 약 60도로 이동 중이었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나) 적용 항법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해사안전법」 제63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4조),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에서 정한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되 정해진 항법이 없는 경우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을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66조).아울러 2척의 동력선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73조).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장소 주변에는 충돌 장소로부터 약 40여 m 떨어진 곳에 항행 중인 다른 선박([그림 3]의 “다른 선박”)이 있는 등 여러 척의 선박이 있었다.
이처럼 해상교통의 밀도가 높은 해역을 항행할 때는 무엇보다 철저한 경계가 유지되어야만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2) 딱따구리2호 측의 경계소홀 등 부적절한 운항선박을 조종하는 사람은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므로 항행 중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딱따구리2호 조종자는 낚시 후 조종석에서 이 보트를 이동시키면서 좌측 통로에 있는 낚시 장비를 정리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 쪽에서 항행 중인 뉴해랑호를 파악하지 못해 상대 선박과 횡단하는 상태로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딱따구리2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뉴해랑호와 충돌하였다.3) 뉴해랑호 측의 경계소홀 등 부적절한 운항뉴해랑호 선장은 낚시장소를 변경하려고 이 선박을 이동시키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 쪽에서 항행 중인 딱따구리2호를 파악하지 못해 상대 선박과 횡단하는 상태로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뉴해랑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딱따구리2호와 충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사건 충돌사고는 딱따구리2호가 항행 중 조종자가 낚시 장비를 정리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 쪽에서 항행하던 뉴해랑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뉴해랑호가 낚시장소를 변경하려고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 쪽에서 항행하던 딱따구리를 확인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사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뉴해랑호 선장과 딱따구리2호 조종자가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 정도를 살펴본다.이 사건 충돌사고는 항행 중인 선박 사이에 발생하였고, 딱따구리2호 조종자와 뉴해랑호 선장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된다.한편 이 사건 충돌사고는 주변에 다른 선박이 밀집한 곳에서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양 선박이 정류해서 낚시를 마친 뒤 기관을 사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침로나 속력을 현저히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선박은 횡단하는 상태로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의 원인제공비율은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딱따구리2호가 65%, 유지선인 뉴해랑호가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낚시어선 뉴해랑호의 선장으로서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은 없는지 판단하여 항법과 관행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낚시장소를 변경하려고 뉴해랑호를 이동시키면서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 충돌사고 당시 주변에 선박이 많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뉴해랑호를 이동시킨 점과 이 사건 충돌사고 관련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과 징계의 집행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고무보트 딱따구리2호의 조종자로서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은 없는지 판단하여 항법과 관행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낚시를 마치고 딱따구리2호를 조종하면서 낚시 장비를 정리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고무보트 등을 조종할 때는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법 등 「해사안전법」에 따른 제반 항법 규정을 숙지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은 적절한 경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해상교통의 밀도가 높은 해역을 항행할 때는 선박은 선박의 정지거리 등 조종성능을 고려하여 너른 바다를 항행할 때보다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딱따구리2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 쪽에서 항행하던 뉴해랑호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뉴해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 대하여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9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뉴해랑호.고무보트 딱따구리2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3-02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2. 9. 17. 15:2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25분 50초.동경 126도 29분 13초(충청남도 보령시 흑도 북동쪽 약 1.2해리 해상)</span>《권고서》인천해심 제2023-026호낚시어선 뉴해랑호ㆍ고무보트 딱따구리2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1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조종자로 승선한 고무보트 딱따구리2호가 2022년 9월 17일 15:25경 충청남도 보령시 흑도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2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뉴해랑호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뉴해랑호 측의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으나, 귀하가 딱따구리2호를 이동시키면서 낚시 장비를 정리하느라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귀하가 고무보트 등을 조종할 때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선박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이 지켜야 할 항법 등 「해사안전법」에 따른 제반 항법 규정을 숙지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0월 5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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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