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여명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수시 작금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46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10. 11. 05:5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53초 · 동경 127도 42분 08초(전남 여수시 남면 항구미등대로부터 진방위 약148도 거리 약 0.52마일 금오도 갯바위)</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운항 일정 등뉴여명호는 2010. 9. 24.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대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20m, 너비 4.50m, 깊이 0.84m), 출력 6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작금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으로 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뉴여명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1∼3번), 낚시 승객 휴식공간, 그 아래 공소, 연료유 탱크(좌·우), 기관실 선미창고 2곳 등이 있으며([그림 1] 참조), 상갑판 위로는 조타실과 조타실 뒤쪽에 화장실 등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다(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이 낚시어선업에 종사할 때는 주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에서 12시경(정오)에 출항하여 여수시 하백도, 간여도, 거문도 근처에서 갈치낚시를 하고 다음 날 아침 8시경 입항한다. 이 선박은 8월∼11월 성수기에는 보통 일주일에 3∼4회 이상 출항하며 입항한 후에도 기관점검 및 다음 출항 준비를 하고 약 1∼2시간 휴식을 취하고 출항한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10.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사실의 경과뉴여명호는 2021. 10. 10. 12:25경 선장, 사무장, 낚시 승객 20명 등 총 22명이 승선한 채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낚시 포인트인 여수시 백도 동측 해상을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46경 여수시 하백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채 낚시를 준비한 후 일몰 후부터 낚시를 시작했고, 정류하며 같은 날 23:04경까지 하백도 동측 해상 주변에 머물면서 낚시하다가 조황이 좋지 않자 낚시 포인트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선박은 북서쪽으로 약 5.9마일 이동한 후 같은 날 23:35경부터 낚시를 다시 시작했다. 이후 다음 날 04:45경까지 낚시한 후 여수시 국동항을 향해 출발했다.이 선박은 침로 340∼356도, 속력 약 13∼15노트를 유지한 채 항행했으며, 같은 날 05:41경 뉴여명호 선장 A은 마지막 변침을 한 후 누적된 피로로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 당시 사무장은 조타실에서, 낚시 승객들은 선실에서 수면 중이었다.이 선박은 속력이나 침로 변화 없이 계속 항해하다가 2021. 10. 11. 05:53경 전남 여수시 남면 항구미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48도, 거리 약 0.52마일 금오도 갯바위(북위 34도 31분 53초 · 동경 127도 42분 08초)에 선수 우현부가 접촉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뉴여명호 사고 항적</span> 한편, 선장 A은 평소 낚시 포인트에 도착한 후 틈틈이 휴식을 취했는데 사고 당일에는 조류나 바람을 확인하고 낚시 승객들의 항의로 낚시 포인트를 이동하느라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 시기는 낚시어선업 성수기로 이번 출항 이전에도 4일간 연속으로 출항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이 갯바위 접촉사건으로 선장 A은 척추뼈가 골절되었고, 낚시 승객 1명은 인대가 끊어졌으며 나머지 낚시 승객들도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뉴여명호는 선수 우현부가 경미하게 파손되었으나 자력 운항하여 같은 날 06:53경 봉산 전용부두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고, 북서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갯바위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선장은 항해 당직 수행 중 피로로 인한 졸음 운항이 예상되면 안전한 장소에 선박을 정류 또는 정박시킨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수행하게 하여 졸음 운항을 예방해야 한다.그러나 뉴여명호 선장은 사고 발생 전 4일 연속 출항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낚시 승객들의 요청으로 낚시 포인트를 이동하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졸음 운항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처럼 뉴여명호 선장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이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항해 당직 중 졸음 운항을 하여 이 갯바위 접촉사건을 발생시켰으므로 뉴여명호 선장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 운항이 이 접촉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갯바위 접촉사건은 뉴여명호가 낚시 조업을 마치고 국동항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 혼자서 항해 당직을 수행하다가 피로 누적으로 졸음 운항을 함으로써 금오도 갯바위에 접촉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뉴여명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졸음 운항 예방 조치를 취한 후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더욱이 이 사람은 뉴여명호 선장이자 소유자이므로 선박 운항 일정 등을 조정해 졸음 운항 예방 조치를 취하기가 더욱 용이하다 할 것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 발생 전 4일 연속 출항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낚시 승객들의 요청으로 낚시 포인트를 이동하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수행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졸음 운항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람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졸음 운항을 하여 이 접촉사건을 발생케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장기간 업무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항해 당직을 수행하기 전에 휴식을 충분히 취하여 졸음 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시각, 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졸음 운항의 우려가 있으면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는 등의 적절한 졸음 운항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갯바위 접촉사건은 선장이 피로 누적으로 항해 당직 중 졸음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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