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스피드호고무보트 선 적 항경남 사천시 -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12톤0.0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kw×1기가솔린(선외기) 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18. 8. 5. 07: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34초.동경 128도 01분 55초(경남 사천시 동서동 늑도 북서방 0.1마일 해상)</span> 뉴스피드호는 2011. 11. 4. 경남 창원시 소재 대영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12톤(길이 12.23 × 너비 3.04 × 깊이 0.84m), 디젤기관 264kw 1기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1. 11 .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경남 사천시 팔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낚시어선업을 하여왔다.
방식은 낚시객을 모집한 뒤 팔포항에서 태우고 삼천포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종 돌문어 등)를 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한 곳(포인트)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낚시객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한 번 나가면 포인트를 이동하여 낚시를 하게 한다.이 선박은 2018. 8. 5. 06:00경 팔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낚시객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낚시 1차 포인트 예정지를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1차 포인트에서 낚시객으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한 뒤, 2차 포인트 예정지로 이동하였다.
선장 A는 이동을 위해 경남 창선대교 북쪽에 위치한 늑도와 신도(신섬) 사이를 통과하려고 하였고 따라서 침로는 약 300도, 속력은 평소보다 느린 속력 5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의 진로 앞에서 횡단하는 고무보트를 거리 50m 앞에서 발견하였으나 고무보트가 작아서 민첩하게 통과할 것으로 생각했고, 이어 주위의 멀리 떨어진 선박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장 A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고무보트의 속력은 빠르지 않았고, 충돌 직전 이 선박에 탄 낚시객들이 위협을 느껴 고함을 지르자 고무보트가 아직 이 선박의 선수를 지나가지 않은 것을 인식하였다.선장 A는 당시 침로 200도, 속력 5노트로 항해 중인 선박의 기관을 멈췄으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 선박의 정선수와 침로 300도, 속력 4노트로 항해 중인 고무보트의 우현 선미 부분이 교각 80도로 충돌하였다(충돌상황도 참조).한편, 무등록 고무보트는 무게 0.07톤(길이 3.00 × 너비 2.00 × 깊이 0.5m), 가솔린선외기 4마력 1기를 장치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이 사고 발생 약 1년 전 중고로 구입한 선명이 없는 고무보트이다.이 고무보트는 선장 B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2급을 취득한 이래 낚시 레저용으로, 거주지인 경기도 광주시에서 고무보트를 접은 채 차에 싣고 고향이자 부모가 사는 경남 사천시 창선면 수산리 인근으로 이동하여 사용하여 왔다.이 고무보트는 조타실이 따로 없는 개방형의 선체 구조로 조종자가 우현 선미에 걸타 앉아서 선외기의 조타 핸들을 잡고 조선하며, 항해관련 전자 장비는 구비되어 있지 않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수리 중인 고무보트</span> 이 선박은 2018. 8. 5. 06:40경 경남 사천시 늑도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홀로 승선한 채 낚시 예정지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B는 신도를 향해 이 고무보트를 몰고 침로 300도, 속력 4노트로 항해 하던 중 상대선의 낚시객들이 고함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돌려 왼쪽을 보는 순간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낚시어선 뉴스피드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고무보트는 우현선미 부력부가 파손되었으며, 고무보트 선장 B는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사고 이후 양 선박은 운항이 가능하여 뉴스피드호는 낚시업을 위해 항해를 계속하였고 고무보트는 늑도 선착장으로 귀항 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로 서풍이 초속 5∼10m로 불었고, 파고는 0.5m이었으며 시정은 약 4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
3.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뉴스피드호는 침로 200도ㆍ속력 5노트로, 고무보트는 침로 300도ㆍ속력 4노트로, 양 선박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유첨 충돌상황도 참조). 따라서 해사안전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에 따라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인 고무보트는 피항선이 되어 뉴스피드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뉴스피드호는 유지선이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의 원인에 의하여, 피항선과 유지선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고무보트 선장의 경계소홀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선장은 레저용으로 이 고무보트를 구입한 이래 자주 낚시용으로 이 선박을 이용하여 왔다. 당시 선장이 항해하고 있던 늑도와 신도 사이는 평소 낚시어선 등의 왕래가 있는 곳으로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우현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러한 고무보트 선장의 경계소홀은 이 충돌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뉴스피드호 측의 피항 협력 동작 미비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75조 제3항).뉴스피드호는 고무보트의 우현을 보고 항해를 하였으므로 유지선이다.
그러나 뉴스피드호의 선장은 약 50m 앞에서 고무보트를 발견하였고 경계를 계속 유지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주위의 선박에 시선를 뺏겨 고무보트를 계속적으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피항협력동작 또한 취하지 못하였다.이러한 뉴스피드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의 미비는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고무보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뉴스피드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뉴스피드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뉴스피드호 측이 35%, 고무보트 측이 65%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뉴스피드호의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피항선이 어떠한 피항 동작 없이 항진해 오는데도,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고무보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조종할 경우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이 피항선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유지선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상대적으로 좁은 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보다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고무보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뉴스피드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뉴스피드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5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뉴스피드호ㆍ고무보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3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8. 5. 07:0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5분 34초.동경 128도 01분 55초(경남 사천시 동서동 늑도 북서방 0.1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9-030호낚시어선 뉴스피드호·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 **.)*******************************************</span> 귀하가 소유하며 운항하고 있는 고무보트가 2018. 8. 5. 07:00경 경남 사천시 동서동 늑도 북서방 0.1마일 해상에서 항행 중인 낚시어선 뉴스피드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낚시어선 뉴스피드호의 선장이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피항선인 고무보트의 선장인 귀하가 경계소홀로 뉴스피드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향후 고무보트를 운항하는 경우 주위를 잘 살펴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6. 13.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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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