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뉴라이브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라이브호 선 적 항충남 서천군 서면 비인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년 6월 18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7분 07초.동경 126도 12분 12초(충청남도 보령시 대길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1도 방향 약 0.2마일 해상)</span> 뉴라이브호는 2010년 12월 10일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한남정공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80미터 × 너비 4.12미터 × 깊이 1.09미터), 디젤기관 73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충남 서천군 서면 비인항 선적의 낚시어선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년 12월 1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2번 어창, 선원실, 기관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어선위치발신장치는 고장난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뉴라이브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연안자망, 연안복합 및 연안조망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연중 충남 서천군 비인항 연안 약 10마일 해역에서 잡어를, 가을철에는 외연도 및 어청도 부근에서 갈치를 어획하며, 여름철에 매월 약 8회, 가을철에 매월 약 20회 낚시승객을 태우고 충남 연안 일원에서 낚시어선 영업을 한다.뉴라이브호는 2017년 6월 18일 05시 00분경 충남 서천군 비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2명, 낚시승객 20명 도합 22명이 승선한 가운데 낚시영업차 출항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레이더 2대를 모두 가동하고 1대는 탐지거리를 3마일, 나머지 1대는 0.5마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고, 지피에스플로터 및 자동식별장치도 가동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6시 30분경 충남 보령시 외연도 부근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다가 이후 변도를 거쳐 같은 날 09시 30분경 대길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정류한 상태에서 낚시를 시작하였다.

이때 해상에는 안개가 끼어서 짙을 때는 시정이 약 0.1마일, 옅을 때는 약 1마일 정도 되었다.선장 A는 대길산도 부근 수심이 얕은 곳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자 섬에 가까이 붙어서 낚시를 하다가 너무 섬에 바짝 붙는 느낌이 들어 주기관을 후진하던 중인 2017년 6월 18일 11시 3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길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1도 방향 약 0.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7분 07초.동경 126도 12분 12초 해상에서 수중 암초에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좌초 위치</span> 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7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0.1~1마일이었으며, 조석은 사고장소 부근 녹도항을 기준으로 09시 16분 조위 551센티미터, 16시 02분 조위 179센티미터이었다.선장 A는 좌초로 인해 기관실 선저가 파공되어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자 같은 날 11시 50분경 근처에서 낚시중이던 바다용사호를 급히 불러 낚시승객 20명을 안전하게 이송한 후, 유입되는 해수를 펌프로 계속 배수하여 같은 날 21시 38분경 자선을 자력으로 이초시켰다.이후 이 선박은 다른 선박에 의해 예인되어 비인항에 무사히 입항한 후 사고 다음날 수리를 위하여 조선소에 상가하였다.이 좌초사고로 뉴라이브호는 기관실 선저가 길이 약 2미터, 폭 약 20~30센티미터 파공이 되었고, 기관실 바닥에서 약 30센티미터 높이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선위확인 소홀모든 항해당직자는 선박이 항해 중일 때 해상의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및 주위에 통항하는 타 선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타 선박과 충돌하거나 항로를 이탈하여 암초 등에 좌초되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항해당직자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장애물 및 타 선박과의 접근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침로 및 속력으로 조정하고,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풍향 및 조류 등의 영향으로 저수심 지역이나 암초지역으로 진입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뉴라이브호 선장 A는 해도를 통해 정확한 자선의 위치 및 저수심 지역을 확인하지 않고,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 항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저수심 지역으로 접근하다가 암초에 좌초하게 되었고, 선장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2) 선박위치발신장치 작동여부 미확인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또는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이 장치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중대한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자선의 위치를 구조기관에 알리는데 사용되는 등 어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선장은 항상 이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뉴라이브호에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는 고장난 상태이었고, 자동식별장치(AIS)는 선장 A가 당시 작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식별장치의 신호를 수신하는 연안수신국에 그 항적이 기록되지 않는 등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이 선박이 낚시어선으로서 20명의 많은 승객이 승선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선장 A가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운항하다 암초에 좌초함으로써 큰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뉴라이브호 선장이 낚시어업을 하던 중 무리하게 수중 암초가 있는 저수심 지역으로 접근하다가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뉴라이브호의 선장으로서, 낚시를 위해 저수심지역에 접근할 경우에는 레이더 관측에 의한 선위 정보 및 지피에스(GPS) 상의 경위도 등을 해도 상에 표시하여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특히 해양사고관련자 A는 20명의 많은 승객이 승선한 낚시어선을 운항하면서 비상시 구조기관에 자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소홀히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간이한 전자해도가 내장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를 항해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최신 해도를 이용하여 자선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좌초, 침몰 등 중대한 해양사고 발생시 자선의 위치를 구조기관에 알리는데 사용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또는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뉴라이브호 선장이 낚시어업을 하던 중 무리하게 수중 암초가 있는 저수심 지역으로 접근하다가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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