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대성호 선 적 항충남 보령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kW)선박용 디젤기관 514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년 11월 30일 09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15초 · 동경 126도 05분 54초(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남동방 약 200미터 해상)</span> 뉴대성호는 2014년 8월 29일 경상남도 마산시 소재 경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고, 충남 보령시가 선적인 총톤수 7.93톤(길이 13.90미터.너비 3.50미터.깊이 0.94미터), 최대출력 514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장망류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4년 8월 29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창원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9년 8월 2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B는 보령시장으로부터 2014. 9. 4. 장망류어업허가를 받아 2014. 10. 7.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고, 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선장인 위 B의 부(父)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항 인근에서 이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3번 어창, 선원실, 기관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기관실 중앙에는 발전기와 일체형인 주기관 1대가 있고, 주기관 왼쪽에 배터리 1조(2대, 1대당 12V), 주기관 후미에 배터리 1조(2대, 1대당 12V)가 있는데 주기관 왼쪽에 있는 배터리는 시동을 걸 때만 사용되며, 주기관 후미에 있는 배터리는 CCTV와 화장실 전구, 물 펌프 등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 사용된다.
기관실 주기관 좌우측에는 1,000리터짜리 연료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CCTV 3개가 있는데 그 중 2개는 주기관 팬벨트를 비추고, 나머지 1개는 선미 스턴튜브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비추고 있다. 무전기, 레이더 등 통신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는 기관실 밖 선수 쪽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2014년 11월 30일 06시 30분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에서 선장 A와 낚시승객 5명은 뉴대성호를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08시 40분경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초망여 등대 부근에 도착하여 낚시 조업을 하고, 다시 같은 날 09시 20분경 사고지점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남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5분 정도 낚시 조업 중이었다.
선장 A는 선미쪽에서 낚시를 하는 승객들의 낚싯줄을 잡아주기 위해 조타실에서 크러치를 조금씩 조작하던 중 CCTV 모니터가 갑자기 꺼져 이를 확인하려고 배를 낚시 포인터 방향으로 돌린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타실에서 나왔다. 선장 A가 기관실로 가려는데 낚시승객이 “불이야”라고 소리 질러 기관실 쪽을 보니 기관실 우측 환기구로 불꽃과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선장 A는 선미에 있던 분말 소화기 1대로 기관실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을 열고 진화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낚시승객들을 선수 부분으로 대피시키고 분말 소화기 2대로 진화를 시도하였고, 다시 실패하자 낚시승객에게 해양경찰서(122)로 신고를 부탁하고, 선장 A는 동행한 낚시 어선 거정호 선장에게 휴대폰으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가까이 있는 외연도라도 가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구조를 기다리던 중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창원호가 접근하여 같은 날 10시 05분경 낚시승객 5명과 선장 A를 모두 구조하였다.같은 날 10시 30분경 해경함정이 뉴대성호에 도착하여 14시 38분까지 진화하였으나 선박은 전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비가 오고, 북서풍이 초속 7∼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로 일었고,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박이 모두 전소하였으며, 승선원 6명은 같은 날 10시 38분경 거정호로 편승하여 12시 00분 보령시 오천항에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의 최초 발화지점을 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재를 목격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살펴본다.1) 발화장소해양사고관련자 A이 주기관을 사용하여 낚시 포인트를 잡는 중 CCTV가 꺼진 것을 발견하였고, 그 이후에도 잠시 동안 주기관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주기관보다 CCTV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에 불이 먼저 붙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 우측 환기구로 불꽃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기관실 작은 문으로 화재진압을 하려 했을 때 기관실 내에 불길이 심하였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엔진(주기관)은 실린더 내벽과 피스톤 헤드에서 특이 마찰이나 변형 등이 식별되지 않는바, 엔진(주기관) 과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한 점, 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기관 팬벨트를 비추는 CCTV 2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였을 때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발화장소는 기관실 내에서 주기관을 제외한 곳으로 판단된다.2) 발화원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관련하여 ‘엔진(주기관)에 부착된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엔진(주기관) 주변에서 발화가능성이 있으며, 상기 단락흔은 전선 피복의 절연손상에 의한 절연파괴나 연소과정에서 피복의 소실에 의해 형성 가능하나 전선의 단락흔 검사만으로는 형성원인을 논단할 수 없어 동 단락흔의 발화 관련 여부는 직접적인 논단이 불가함’이라고 하여 주기관에 부착된 전선의 절연파괴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발견된 단락흔이 연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주기관에 부착된 전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기관에 부착된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된다고 한 점, 주기관과 부착된 전선은 시동용 배터리(주기관 왼쪽에 있는 배터리)에서 주기관 시동모터로 연결된 전선이고, 화재 진화 시도 이후 해양사고관련자 A이 외연도로 가기 위해 시동을 켜려 하였으나 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해양사고관련자 A이 합선 이외에 기관실 내에 화재원인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동용 배터리와 주기관을 연결하는 전선의 단락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이 선박은 2014년 8월 29일에 건조된 신조선으로 전선도 낡지 않은 점, 해양사고관련자 A가 화재 발생하기 약 4일 전에 선박 컵라면 용기를 쥐가 갉은 흔적을 발견하였고, 사고 당일 출항시 배터리 단자 고정 여부, 발화원인이 되는 이물질(종이, 비닐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터리 단자가 헐거워져 합선이 일어났을 가능성보다는 전선을 쥐가 갉아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다만, 주기관 시동모터와 시동배터리를 연결하는 전선을 쥐가 갉아 합선으로 이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화재원인을 추정하기로 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뉴대성호의 주기관과 시동용 배터리를 연결하는 전선의 합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이 화재사건은 뉴대성호의 기관실 내에 있는 주기관과 시동용 배터리를 연결하는 전선의 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 쥐가 서식하는 경우 쥐가 전선을 갉아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쥐가 서식하지 않도록 선박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출항 전은 물론 수시로 선내 전선 등을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기 화재가 기관실에서 나는 경우 기관실 내의 기름때 등으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므로 기관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뉴대성호의 주기관과 시동용 배터리를 연결하는 전선의 합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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