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갈치호 선 적 항전라남도 장흥군 회진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10. 16. 07:2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24초.동경 127도 04분 08초(전라남도 완도군 황제도 서단등대로부터 184도 방향, 거리 약 0.1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뉴갈치호는 2016. 11. 28.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광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75m × 너비 3.80m × 깊이 0.85m), 출력 73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이 선박의 소유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필하였고, 이 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은 22인(어선원 1인, 어선원 외의 사람 21인)이다 <각주>1</각주>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1.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중앙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 어창, 2번 어창, 선원실, 기관실, 공소(Void Space),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고, 조타실 뒤에 낚시승객용 객실이 있다.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 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뉴갈치호 일반배치도</span>나.
운항형태이 선박은 매일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항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약 3시간 항해한 후 조업지인 전라남도 여서도, 거문도 인근 해상에 17:00경에서 18:00경 도착하여 다음 날 04:30경에서 05:00경까지 낚시를 하며, 낚시를 마치고 08:00경 회진항에 입항한다. 이 선박은 성수기인 8월부터 11월까지 이러한 형태로 매월 20회에서 25회 운항한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여 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고, 조업 중 조황에 따라 낚시 포인트를 옮겨 다니며 낚시를 한다.해양사고관련자 뉴갈치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조업 중 소유자 겸 안전요원인 B와 임무를 교대하고 자정부터 03:00경까지 휴식을 취하는데, 조업 중 휴식시간은 항상 휴식을 취하는 고정적으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아니다.
다. 사실의 경과선장 A는 2018. 10. 15. 08:00경 조업을 마치고 회진항에 입항하였고, 청소와 뒷정리를 마치고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같은 날 13:00경 회진항에 계류하고 있던 이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 준비를 한 후 같은 날 14:27경 소유자 겸 안전요원 B와 낚시승객 1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거문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7:12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류한 상태에서 승객에게 낚시하도록 하였고, 이후 조타실에서 선박 주변과 승객의 안전을 살피다가 2018. 10. 16. 02:00경 소유자 겸 안전요원인 B에게 업무를 맡기고 휴식을 취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4:00경까지 휴식을 취한 후 업무를 재개하였고,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5:03경 하백도 남쪽 해상에서 회진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항해를 시작할 때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는 조타실에서 소유자 겸 안전요원인 B와 이야기를 나누며 항해하였고, 이후부터는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선장 A는 거문도 서쪽 해안을 통과한 후 같은 날 06:36경 인공어초 부근의 어황을 살핀 후 황제도 서쪽 해안을 향해 침로 310도, 약 19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항해하던 중 졸음이 와서 같은 날 07:04경 식당으로 가 커피를 한잔 마시고 조타실로 돌아와 조타륜 앞 의자에 앉아 수동으로 조타하며 계속 항해하였다.선장 A는 자선의 정선수 우현 약 1.5마일 거리에 황제도가 있는 것을 레이더로 확인한 이후 계속 항해하던 중 부지불식간에 잠이 들었고, 이 선박은 항해하던 방향으로 19.6노트 속력으로 항진하다가 선수방위가 우현으로 꺾이며 황제도 쪽으로 항진하여 2018. 10. 16. 07:20경 전라남도 완도군 황제도 서단등대로부터 184도 방향, 약 0.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1분 24초.동경 127도 04분 08초 해상의 바위섬 주변 암초에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5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 당시 뉴갈치호 항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5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뉴갈치호 좌초 지점</span> 선장 A는 졸고 있던 중 “꽝”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주변을 살펴보고 자선이 암초 위에 올라선 것을 인지하였고, 기울어진 선미 쪽으로 해수가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여 승객을 바위섬으로 대피시킨 후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4미터에서 6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 물결이 일었으며, 사고 발생 장소와 가장 가까운 초도항 조석은 고조 01:11(216cm), 저조 07:36(115cm)이었다.바위섬에 대피한 낚시승객은 주변에 있던 낚시어선에 의해 구조되어 회진항으로 이송되었고, 이 선박은 주변에 있던 낚시어선의 도움을 받아 이초한 후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의 방수조치 및 배수작업 후 회진항으로 예인되었다.이 건 사고로 낚시승객 1명이 경추 관절돌기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 선박은 용골 일부(4m 80㎝ × 40㎝)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항이 건 좌초사고는 낚시조업을 마치고 회진항으로 향하던 이 선박이 선장의 졸음운항으로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며 발생한 사고로서 선장의 피로도 등을 살펴 졸음운항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선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에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뉴갈치호 선장은 사고 발생 전날 이 선박이 회진항에 대기하는 동안 2시간 수면을 취하였고, 회진항을 출항하여 사고 발생 당시까지 운항했던 약 16.9시간 동안 2시간 수면을 취하여 사고 발생 24시간 동안 총 수면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고, 총 작업시간은 20시간이며, 사고 발생 전 1회 피로증세를 느꼈다.
이를 기초로 한 피로도지수(FIS)는 125.4이다.피로도지수(FIS) = [(피로증세횟수 1회 × 21.4)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작업시간 20.0시간 × 6.1)]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수면시간 4.0시간 × 4.5) = 125.4
※피로도지수 :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로가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판정또한, 선장은 사고 발생 전 한 달 동안 전날 14:00경 출항하여 다음 날 08:00경 입항하는 형태로 1박 2일 일정으로 운항하는 이 선박을 사고 당일과 동일하게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수면을 취하며 20회에서 25회 운항하였다.따라서 사고 발생 당시 선장은 연속적인 선박운항으로 피로가 매우 누적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운항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이 선장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이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항해당직 중 부지불식간에 졸음운항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며 좌초하게 된 것으로 선장의 졸음운항이 이 건 좌초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낚시어선 선장의 졸음운항 예방대책에 대한 검토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나눌 수 있으며, 나눈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한다[「선원법」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3항]. 다만 이 규정은 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에 적용하지 않는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날 14:00경 출항하여 다음 날 08:00경 입항하는 형태로 1박 2일 일정으로 운항하는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이 항구에 대기하는 6시간 동안 입항 후 청소, 출항 준비, 식사 등을 해야 하므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운항 중에는 낚시 포인트 이동, 주변 경계 등 항해당직을 유지해야 하므로,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요원에게 임무를 맡겨두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어, 24시간 동안의 휴식시간은 최대 6시간에 불과하다.특히 뉴갈치호와 같은 낚시어선은 최대 20명의 낚시승객을 승선시키고 있어 만약 선장의 졸음운항으로 충돌, 전복 및 좌초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따라서 1박 2일 일정으로 운항하는 낚시어선 선장의 졸음운항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안전요원에게 경계 등 기초 해기지식을 교육시킨 후 낚시조업 중 선장 감독하에 선장의 항해당직을 보좌하도록 함으로써 선장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안,② 3일 조업 후 1일 휴식과 같이 연속되는 조업일수를 제한하는 방안,③ 선박이 항구에서 대기하는 동안 출항준비를 대신해 줌으로써 선장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안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뉴갈치호가 낚시조업을 마치고 회진항으로 항해하던 중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장이 연속되는 선박 운항으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바위섬 인근 암초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뉴갈치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연일 계속된 선박운항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었음에도 선박소유자에게 휴식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피곤한 상태로 이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졸음운항을 하여 이 좌초사건이 발생케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피고용인으로서 선박소유자에게 휴식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고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장기간의 업무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졸음운항으로 인한 좌초, 충돌과 같은 해양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상 선원의 근로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선원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낚시어선 선장은 선박 운항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항 중 피로증세가 있을 경우 실행가능한 한 안전요원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장이 낚시어업을 마치고 회항하던 중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 항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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