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나이키호 선 적 항충남 보령시 대천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7㎾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2. 5. 14:16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7분 06초.동경 126도 30분 47초(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북서방 약 1.15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나이키호는 2018. 7. 27. 고흥군 소재 ㈜피엑스중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7m × 너비 3.74m × 깊이 0.96m), 출력 477㎾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남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8.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공소, 1∼4번 어창, 선원실, 기관실, 연료유탱크,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식당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나이키호 일반배치도</span> 해양사고관련자 낚시어선 나이키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4.경 퇴직한 후 약 7년 정도 낚시어선 선장으로 승무하였고, 주로 원산도 및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월 4∼10회 정도 낚시영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나이키호 전경</span>나.
사실의 경과나이키호는 2020. 12. 5. 06:50경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선장 A, 낚시승객 8명 등 총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대천해수욕장 및 다보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조업을 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3:50경까지 낚시포인트를 옮겨다니며 조업을 하다가 주꾸미가 잘 잡히지 않자, 약 2.7마일 떨어진 죽도 인근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나이키호는 같은 날 14:16경 침로 약 125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하며 죽도로 향하던 중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북서방 약 1.15해리 거리인 북위 36도 17분 06초.동경 126도 30분 47초 해상에서 물에 잠긴 암초에 선저가 닿아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나이키호 AIS항적(2020. 12. 5.)</span> 선장 A는 평소 GPS플로터 1대의 탐지거리는 크게 설정하고 1대는 작게 설정하고 사용하였는데, 사고당시에는 GPS플로터 2대의 축적을 모두 작게 설정하는 바람에 암초가 있는 저수심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2020. 12. 5. 보령 조석은 저조시각이 12:32(조위: 109㎝), 고조시각이 18:26(조위: 672㎝)이고, 사고시점인 14:16은 저조 1시간 44분이 경과한 시각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나이키호 AIS항적 및 사고위치</span>다.
사고 후 경과선장 A는 사고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선저가 긁히는 느낌을 받고 기관실 CCTV 확인결과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어 같은 날 14:22경 보령해양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낚시승객들은 같은 날 14:58경 인근에 있던 낚시어선 삼성호에 편승하였고, 나이키호는 선저 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자력항해가 불가하여 삼성호 및 혜성호에 의해 예인되어 15:25경 대천항에 입항하였다.이 좌초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나이키호의 기관실 선저 용골부가 수중 암초에 좌초되어 기관실 선저가 파손되면서 가로 약 480cm, 세로 약 46cm 크기의 파공이 생겼고, 기관실이 30∼40cm 정도 침수되어 주기관이 약 40% 물에 잠겨 주기관 및 감속장치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수리비 약 5천만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8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5] 나이키호 손상부위(가로 480cm × 세로 46cm)</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수로상황 파악 소홀서해안은 섬이 많아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는 등 수심이 낮아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은 해역이다. 이러한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미리 항해에 필요한 최신화된 해도와 수로서지 등을 이용하여 출항지부터 도착지까지의 항로에 대한 조석, 조류는 물론 항로주변의 장애물 등 선박의 안전항해에 관계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낚시포인트를 이동하면서 인근 해역을 자주 운항하였던 탓에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였고, 막연히 저조시간이 지났다는 마음에 육안으로만 경계하다가 이 선박이 저수심 수역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초하게 하였다.2) GPS플로터 사용 부적절GPS플로터는 비법정장비이나 사용자 편의성(어구위치 및 항적 표시 기능)이 높아 어선에서 항해참고용 기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GPS플로터는 화면크기를 축소하여 사용할 경우 넓은 구역을 표시하느라 저수심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GPS플로터는 가급적 해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GPS플로터만 사용하여 선위를 확인할 경우 자선이 항해 중인 수역 환경에 따라 화면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사용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수심이 낮고, 간출암 등 항해 위험요소가 산재한 죽도 인근을 항해하면서 지피에스플로터 화면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선이 암초지대로 향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항해 하였다.참고로, 선장 A는 이 사건 이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일명 ‘e-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 <각주>1</각주> 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위 e-내비게이션 단말기는 해양조사원의 공인 전자해도를 사용하고 자동업데이트를 통해 새로 발생한 장애물이나 해상시설물이 반영되며, 큰 축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수심에 접근하면 저수심 경보가 울리는 등 좌초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각주>2</각주><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83"></img><span style="display:none;"> GPS플로터(2마일 설정)GPS플로터(12마일 설정) e-내비게이션 단말기e-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상대선박 정보[참고사진] GPS플로터 및 e-내비게이션 단말기 비교(나이키호)</span>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낚시장소를 이동하면서 예정항로 상의 수로상황을 주의깊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저수심 해역에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나이키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 전에는 고ㆍ저조 시간과 해도를 통해 저수심대와 암초 등이 있는 구역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수심과 선위확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전 나이키호의 흘수, 조석상황, 항로상 저수심 수역 등을 고려한 항해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고, 암초지대로 항해하면서 GPS플로터 화면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좌초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에 대하여 검사 기소유예처분), 사고 후 신속한 구조요청으로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인근 낚시어선 2척에 피예인되어 입항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 점은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이 연안항해를 할 때에는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항로를 설정하고,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나. GPS플로터는 가급적 해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GPS플로터만 사용하여 선위를 확인할 경우 자선이 항해 중인 수역 환경에 따라 화면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낚시장소를 이동하면서 예정항로 상의 수로상황을 주의깊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저수심 해역에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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