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77"></img>가. 양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운항 일정 등나라2호는 2020. 7. 14.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에 소재한 행운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97미터, 너비 3.60미터, 깊이 0.74미터), 출력 66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7.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 구조로, 선수로부터 상갑판 중앙에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 뒤편으로 낚시승객들의 휴식공간 및 식당이 있다.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어창(1∼2번), 선원실, 기관실 등이 있다. 또한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2대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79"></img>이 선박이 낚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05:00경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돌산항, 군내항, 상계도 등 여수 부근의 해상에서 낚시로 문어 조업을 하며 같은 날 15:00∼17:00경에 국동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한편 무등록선박은 불상의 장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약 0.6∼1톤(추정), 출력 10마력의 경운기 엔진 선외기 1기를 장치한 나무 재질<각주>1</각주>로 만든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 지인으로부터 7∼8년 전 중고로 구매해 주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였고, 땔감 운반용, 낚시용 등으로 가끔 사용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해양사고관련자 나라2호 선장 A(이하 ‘나라2호 선장 A’라고 한다)는 2023. 7. 23. 05:52경 낚시승객 20명을 태우고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42경 여수시 상계도 인근 해상에 도착해 문어 낚시하였다. 그런데 문어가 잘 잡히지 않자 다른 문어 낚시 장소를 찾아서 주변 해상을 이동하며 항해와 정류를 반복하였다.이 선박은 둔병도 남서방 해상까지 이동하며 문어 낚시하였으나 계속 문어가 잘 잡히지 않자, 팔영대교 부근으로 낚시 장소를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24경 침로 약 244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를 재개하여 10:25경에는 침로 약 250도, 속력 약 11노트로 하과도 남방 해상을 항해하고 있었다.당시 선수 갑판에는 낚시승객 3명이 낚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라2호 선장 A는 낚시승객들로 인하여 시야가 일부 제한되었음에도 이동 거리가 멀지 않아 낚시승객들을 통제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81"></img>나라2호 선장 A는 2023. 7. 23. 10:28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하과도 남방 0.21마일 해상(북위 34도 37분 16초 · 동경 127도 32분 02초)에서 침로 약 256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 중 갑자기 갑판 선수의 낚시승객들이 ‘선박이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좌현선수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던 무등록선박을 피하지 못하고 나라2호 좌현 선수부와 무등록선박 우현 선수부가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83"></img>한편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선박 선장 B(이하 ‘무등록선박 선장 B’라고 한다)는 둔병도 주변 해상에서 문어를 조업하는 선박이 많이 보이자 본인도 문어를 잡기 위해 2023. 7. 23. 09:00경 둔병도 서쪽 끝단에서 출항하여 하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낭도 북방의 낭도대교 서쪽 해상에서 문어 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이 선박은 문어가 잘 잡히지 않자 조업을 중단하고 둔병도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
항해 재개 후 약 5분 후인 2023. 7. 23. 10:28경 우현 선수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나라2호를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의 충격으로 무등록선박 선장 B는 해상에 추락하였으나 나라2호에서 구조하였다. 또한 무등록선박 선장 B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무등록선박이 침몰하여 멸실되었다. 나라2호는 선수부 선저외판이 경미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 남동풍이 초속 약 7∼11미터로 불며, 파고는 약 1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나라2호는 침로 250도 내외, 속력 약 11노트로 항진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다. 무등록선박의 침로와 선속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양 선박 선장 모두 약 090도 상태로 충돌했다고 진술한 점, 무등록선박이 조업지에서 둔병도 입항지로 이동했던 점, 무등록선박이 약 10마력의 경운기 엔진을 사용한 점, 나라2호 선장과 무등록선박 선장의 심판정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등록선박의 침로는 약 340도 내외, 선속은 5노트 내외로 항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양 선박 모두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여 「舊 해사안전법」(2023. 7. 25.,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해사안전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양 선박 모두 조종성능에 따른 우열은 없고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舊 해사안전법」제73조 서로 시계 내에서 횡단하는 상태 항법과 같은 법 제74조(피항선의 동작), 제76조(유지선의 동작) 우선 적용되고, 모든 시계 상태에서 선박이 취해야 할 의무인 「舊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제65조(충돌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舊 해사안전법」제73조에 따르면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충돌사고에서 무등록선박이 다른 선박을 우현에 두고 있는 선박이므로 피항선, 나라2호는 유지선의 지위에 있다.2) 무등록선박의 경계소홀 등무등록선박은 선체가 나무재질로 레이더 식별이 어려운 구조이며 평소 조업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등 어선검사를 받지 않아 조업이나 항해에 적합한 설비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이므로 이 선박의 선장은 항행 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선박은 횡단항법의 피항선의 지위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나라2호의 선수방향으로 횡단하여서는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나라2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그러나 무등록선박 선장 B는 둔병도로 귀항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우측 전방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나라2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비록 충돌 약 10초전 나라2호를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변침 등 다른 충돌을 피하려는 조치를 하지 못하고 나라2호 좌현 선수와 충돌하였다.다만 무등록선박 선장의 충돌 회피조치 미흡은 경계 소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무등록선박 선장의 경계 소홀이 충돌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3) 나라2호의 경계소홀 등이 충돌사고에서 나라2호는 「舊 해사안전법」제73조에 따라 유지선의 지위에 있으나 유지선도 경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3조(경계)에 따라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에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또한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히 협력하여야 한다.그러나 나라2호 선장 A는 평소 둔병도 부근 해상에서 자주 낚시 조업과 항해를 하여 이 부근 해상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소형선들이 많아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항해 중 선수 전방이 낚시승객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전방을 레이더만으로 확인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체가 나무재질인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무등록선박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였고 유지선으로서 충분한 협력동작도 이행하지 못하였다.다만 나라2호의 충돌 회피를 위한 협력조치 미흡은 경계 소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나라2호 선장의 경계 소홀이 이 충돌사고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횡단상태로 조우한 무등록선박과 나라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이 충돌사고는 나라2호와 무등록선박이 주간에 서로 시계 내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조우하였으나 양 선박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상대선을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므로, 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 비율은 횡단항법의 유지선인 나라2호 40%, 피항선인 무등록선박이 6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나라2호 선장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본인의 항해당직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 전방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무등록선박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사고 당시 낚시승객들로 인하여 선수 전방의 시야가 일부 제한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레이더로만 경계하며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나라2호는 이 충돌사고에서 유지선의 지위에 있는 점, 이 사람이 업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피해 및 환경오염이 없었던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선박 선장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야 우현 선수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나라2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분한 충돌 회피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의 선장은 항행 중 낚시승객으로 인하여 항해당직자의 시야가 제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낚시승객이 노출갑판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피항 동작을 취할 때는 가능한 조기에 대각도로 해야 하며, 변침 및 감속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85"></img>《권고서》목포해심 제2024-021호낚시어선 나라2호·무등록선박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187"></img>귀하는 무등록선박 선장으로 승선 중 2023. 7. 23. 10:28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하과도 남방 0.18마일 해상(북위 34도 37분 16초 · 동경 127도 32분 02초)에서 낚시어선 나라2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무등록선박과 나라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2024. 5. 16.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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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