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껀모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껀모호 선 적 항무창포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4kw * 2기 해양사고관련자A㈜J(대표이사 B, C) 직 명선장K 한국총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7. 29. 11:07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1분 21초.동경 126도 58분 27초(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 남서방 4.3마일 해상)</span> 껀모호는 2015. 3. 27.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한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2.63미터 x 너비 3.20미터 x 깊이 0.84미터), 출력294kw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무창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장망류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2015. 04. 14.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20. 4. 1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껀모호 선체 전경</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2개의 공탱크, 선원실, 연료탱크, 공탱크 및 기관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및 여객실이 배치되어 있다.(사진1 참조)이 선박에는 K가 수입하여 2012. 7. 23. 및 2013. 6. 20.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예비검사를 받은 후 다른 선박에서 사용되던 추진과 조향을 겸하는 스턴드라이브 일체형 주기관(중고) 2기가 설치되어 있다.(사진 2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1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껀모호에 탑재된 기관과 동일한 기관</span> 해양사고관련자 껀모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16. 7. 29. 05:00경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항에서 선장 및 낚시승객 13명 등 총 14명이 승선 출항한 후 같은 날 07:00경 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 남서방 4.3마일 해상(북위 36도 11분 21초.동경 125도 58분 27초)에 도착하였다.(그림1 참조)선장 A는 낚시 포인트를 조정하기 위해 선박을 움직이려던 중 2016. 7. 29. 07:08경 조타기의 핸들이 뻑뻑해지고 작동상태가 이상해 타기실을 열고 확인하니 조타용 파워스티어링펌프의 구동축이 고착되어 구동벨트가 헛돌면서 연기가 약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껀모호 운항 상황</span> 사고 발생 후 선장 A는 즉시 해경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의하여 외연도 앞 수도근처까지 예인된 후 동생 선박인 순돌호에 의하여 무창포항으로 귀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2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해수가 섞인 자동변속기 오일 및 신품 오일 색깔</span> 사고 발생 후 파워스티어링펌프를 분해한 결과 흘러나온 자동변속기 오일(auto transmission oil)의 색깔이 갈색으로 신품 자동변속기 오일의 색깔인 붉은색과 차이가 있으며, 기어 톱니가 부러진 것이 발견되었다.한편, 이 선박은 2016. 4. 25. 무창포항 안벽에 계류 중 선수 타이어가 안벽 계단에 걸려 썰물 때 안벽계단에 매달린 상태로 있다가 밀물이 되자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주기관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2마일,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이며 해상은 남동풍이 약 6~8m/s로 불면서 매우 잔잔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보령해양경비안전서에서 작성한 상황보고서2)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J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껀모호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기상자료, 선박패스장치(V-PASS)의 항적자료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 일시 및 장소는 보령항 해양경비안전서가 작성한 상황보고서, 껀모호 선박패스장치(V-Pass) 항적정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에 의하여2) 선박의 제원, 선체구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주기관 에비검사, 껀모호에 탑재된 주기관이 중고기관이라는 사실은 ㈜J가 제출한 고객정보 및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3) 껀모호가 무창포안벽에 계류당시 선수타이어가 안벽 계단에 걸리면서 밀물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출한 사진 및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에 의하여4) 껀모호가 사고당일 05:00경 무창포항을 출항하여 보령시 외연도 남서방 4,3마일 해상에서 조타장치의 유압펌프의 손상으로 조종불능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에 의하여5) 이 선박의 조타장치가 2016. 7. 29. 05:00경 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 남서방 4.3마일 해상(북위 36도 11분 21초.동경 126도 58분 27초)에서 조타기의 핸들이 뻑뻑해지면서 작동상태가 이상해 타기실을 열고 확인하니 조타용 파워스티어링펌프의 구동축이 고착되어 구동벨트가 헛돌면서 연기가 약간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가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에 의하여6)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기상자료 및 보령해양경비안전서의 상황보고서 및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에 의하여7) 사고 후 조치사항 및 피해사항 등은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이 작성한 상황보고서, 수명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선장 A가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선박의 조타장치가 손상된 것은 이 선박이 2016. 4. 25. 무창포안벽에 계류 중 기관실 침수가 되면서 파워스티어링펌프에 해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즉, 파워스티어링펌프에 해수가 유입되어 자동변속기 오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파워스티어링펌프 내부 회전체에 무리가 가해져 기어톱니가 부러지면서 조타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3참조)나. 사고발생 원인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기관실 침수로 해수에 잠긴 바 있는 주기관에 부착된 파워스티어링 펌프가 운항 중 파손되면서 조향기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껀모호의 선장으로서 간만의 차가 심한 무창포항의 안벽에 선박을 계류할 때에는 선박이 안벽 등에 걸려 침수되지 않도록 계류줄을 여유 있게 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을 안전하게 계류하지 않아 이 선박이 안벽에 걸린 상태로 밀물이 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고 조타유압펌프에 해수가 유입되어 조타 기능을 상실하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대표이사 B, C)는 이 선박 주기관의 판매자로서 이 사고의 원인이 주기관 사용자인 껀모호 선장의 과실로 주기관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이고, 제품 자체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항구에서 선박을 안벽에 계류할 때에는 선체의 일부분이 안벽시설에 걸려 경사진 상태로 있다가 들믈이 되면 기관실이 침수될 수 있으므로 계류줄을 안전하게 묶어놓는 등 선박상태를 필히 점검하여야 한다.

나. 기관실이 침수되면 주기관은 물론 관련 부속품에 대해서도 해수침입가능성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기관실 침수로 해수에 잠긴 바 있는 주기관에 부착된 파워스티어링 펌프가 운항 중 파손되면서 조향기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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